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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요람 ◑ (1)
=홍무 명태조, 공민왕 17년(1368년)=
천조 태조 성신문무 흠명계운 준덕성공 통천대효 고황제가 무술년 1월에 남교에서 천자의 자리에 올라 연호를 홍무 원년고려 공민왕 17년으로 고쳤다.
[2년] 황제가 부보랑 설사를 보내어 새서를 내려 천하를 평정했음을 알리고, 공민을 고려국 왕으로 봉하여 금인을 주조해 내리고, 대통력 및 비단 등의 물건을 내려 주었다.
◎ 공민왕은 우리 태조 이성계를 보내어 동녕부를 쳐서 북원과 절교하니, 동녕부 동지사 이올로첩목아는 항복하고, 그 추장 고안위는 줄에 매달려 성을 넘어 밤에 도망하였다.
◎ 태조는 원 나라의 추밀부사 배주 등 3 백여 호를 데리고 돌아왔다.
◎ 비로소 지정 연호를 정지하였다.
[3년] 월 11일 처음으로 홍무 연호를 시행하였다.
◎ 황제는 조천궁 도사 서사호를 보내어 우리나라 산천에 제사를 지내고 돌을 세워 기록하였다.
◎ 배신 성준득이 경사(남경)로부터 돌아오는데 황제가 손수 쓴 글을 주어 훈계하고, 관복ㆍ악기ㆍ배신제복ㆍ사서ㆍ육경)ㆍ통감ㆍ한서를 주었다.
◎ 황제는 시의사인 복겸을 보내어 조서를 가지고 와 과거의 일정한 법식을 반포하고, 중서성에서 자문으로 알려 본국의 향시에서 뽑힌 사람에게 공증명[선거인]을 내주어 경사의 회시에 응시하도록 하고, 또 예부랑주사 백예를 보내어 친족을 세워 왕으로 봉한 조서를 반포하였다.
◎ 또 비서감직장 하상봉을 보내어 큰 산ㆍ바다와 큰 강ㆍ성황의 신의 명호에 관한 조서를 반포하였다.
◎ 모든 의물과 복장을 처음으로 중국 제도를 모방하였다.
◎ 향시에 합격한 사람 박실ㆍ김도ㆍ유백유 등을 보내어 경사의 회시에 응시하게 하고, 사은사 강사찬으로 하여금 전에 원 나라에서 내려준 금인을 갖다 바치도록 하였다.
◎ 처음에 기색인첩목아는 원 나라에 벼슬하여 평장 되었으나, 이에 이르러 김백안 등과 함께 동녕부에 웅거하였는데, 고려에서 그의 아비 철을 죽인 것을 원망하여 우리의 북쪽 변방을 노략질하므로, 우리 태조와 지용수 등으로 하여금 가서 쳐서 그 성을 빼앗게 하니, 색인첩목아가 도망갔다. 중국인은 말하기를, “성을 치면 반드시 빼앗는 것은 고려 사람 만한 이가 없다.” 하였다.
[4년] 공민왕 20년. 장군 이문충 등이 응창부에서 북원을 쳐 원 나라 임금의 손자 가디리팔라와 그 후비의 보책을 노획하고는 맹원철을 사신으로 보내어 조서를 반포하도록 하였다.
◎ 신돈이 모반하다가 죽임을 받았다.
◎ 본국의 향시에 합격한 사람 가운데 김도는 제3갑에 합격하였는데, 동진사출신을 주고 동창부 구현승으로 임명하였으나 중국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박실ㆍ유백유는 낙제하여 또한 본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하혔다. 예부에서 이 사실을 아뢰고 성지(명나라 황제의 명을 말함)를 받들어 넉넉히 노자를 주어서 함께 돌아가게 하였다.
[5년] 중서성은 진우량과 명승 가족을 고려로 보내되 군인도 되지 않고 백성도 되지 않고 한가하게 살아가게 하도록 하였다.
◎ 홍사를 보내어 고려의 자제를 중국 태학에 입학시켜 공부하게 하도록 요청하니, 중서성은 성지를 받들어, “본국이 멀리 해동에 위치하여 있는데 고향을 멀리 떠나오면 부모된 이가 반드시 그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된 이는 반드시 그 어버이를 생각할 것이니, 만약 그 부모된 사람이 입학시키기를 원하고 자제된 사람이 부모의 명령을 들어주어 와서 배울 사람이라면 차인이 잘 호송하여 데려올 것이다.” 하였다.
◎ 중서성에서 공자문으로 알리기를, “성지를 받드니, 지금 천하의 각 아문은 무릇 나의 생일과 원단ㆍ동지를 만나면 모두 글월을 올리어 와 대단히 예가 번거롭다. 동지에는 예로부터 하례가 없었으니 지금 이후로는 올 필요가 없으며, 역대 제왕은 일찍이 생일 축하를 하지 않았는데, 다만 당 현종으로부터 생겼으니 금후 나의 생일에는 하표를 올릴 필요가 없고, 동궁의 생일에도 역시 표를 올릴 필요가 없다. 오직 원단은 곧 한 해의 처음이니, 각처에서 올리는 하표는 종전대로 가지고 오라 하셨다.” 하였다.
중서성은 또 공문으로 알리기를, “성지를 받드니, 중국 제후는 해마다 한 번씩 소빙하고, 3년에 한 번씩 대빙하고, 구주 밖의 제후인 먼 나라는 다만 세대마다 한 번씩 알현하였다. 지금 고려는 중국과 거리가 조금 가까워 문물과 예악이 경사를 통하여 중국과 서로 비슷하므로 기타 제후의 번방과 같이 하기 어려우니, 3년에 한 번 빙문하는 예를 따르도록 하거나 혹은 한 세대에 한 번씩 알현해도 좋다 하셨다.”하였다.
[6년] 향시에 합격한 사람 김잠ㆍ송문중ㆍ조신 등을 보내어 경사의 회시에 응시하러 가도록 하였는데, 해로에서 구풍(열대지방에서 발생하는 폭풍우의 총칭인데 태풍을 뜻함)을 만나 김잠ㆍ조신과 하정배신 주영찬 등이 함께 빠져 죽었다. 다시 송문중을 보내어 회시에 응하러 가도록 하였다.
[7년] 황제는 예부 주사 임밀주의 자목소(목장)에 대사 채빈을 보내어 전쟁에 쓸 마필을 바치라고 요구하였다.
◎ 찬성사 최영을 보내어 제주를 토벌하였다.
◎ 배신 김갑량이 중국에 바치는 마필을 도적질하여 팔았으므로 중서성에서 보낸 공자문으로 인하여 조사해서 참형에 처하였다.
◎ 환자 최만생과 행신 홍윤이 왕을 죽이고, 이인임이 신우를 왕으로 세웠다.
◎ 김의 말을 호송며 천자의 사신을 따라 강을 건너다가 중로에서 부사 채빈을 죽이고 북원으로 도망하였다.
◎ 예부는 송문중이 과시 기간에 닿지 못하였기 때문에 황제께 이 사실을 아뢰어 성지를 알리기를, “다른 재시를 면제해 주고 본국으로 돌려보내 발탁등용하라 하시었다.” 하였다.
[8년] 신우 원년 사신을 북원에 보내고, 2월 9일부터 다시 북원의 선광 연호로 시행하였다.
◎ 처음으로 화통도감을 두었다. 최무선이 원 나라에서 염소장 이원에게 배우고 와서 조정에 의견을 아뢴 것이다.
◎ 경상도에 왜적이 크게 들끓어 지키는 장수가 방어할 수 없으므로, 우리 태조를 보내어 가서 치게 하였다. 지리산에서 싸우는데, 어느 한 적이 등지고 서서 몸을 숙이고 손으로 그 팔뚝을 두드리며 두려움이 없음을 보이므로, 태조가 쏘아 한 화살에 넘어뜨리고, 곧 크게 쳐부수었다.
[11년] 선광 연호를 버리고 9월 16일부터 홍무 연호를 다시 시행하였다.
◎ 배신 심덕부가 경사로부터 돌아오는데, 예부가 성지를 기록해 보이기를, “고려왕 왕전(공민왕)이 간신에게 시해되고, 시해된 후 거듭 사람을 보내왔는데, 온 문서마다 모두 뒤를 이은 임금의 사신이라 하나, 왕이란 것이 적실한지를 알지 못하여 사신을 억류하고 연유를 물은 지 또 3년이 지났다. 금년에는 말 1천 필을 바치되 집정부의 신하를 보내어 함께 와 조공하고, 명년에는 금 1백 냥ㆍ은 1만 냥ㆍ좋은 말 1백 필ㆍ세포 1만 필을 바치고, 해마다 항상 그렇게 해야 비로소 왕위가 참이어서 정령이 행해지는 줄 알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는 반드시 임금을 시해한 적이 장차 우리의 변경을 방자하게 업신여기고 고려의 백성에게 큰 화를 맺는 것으로 알겠다.” 하였다.
[12년] 황제가 친필로 조서를 내리면서 배신에게 부탁하여 이르기를, “너는 고려에 화를 일으킨 괴수에게 마땅히 짐이 이른 바를 전하되, 죄 없는 사자를 죽인 원수는 집정대신이 와서 초빙하지 않거나 세공을 약속과 같이 하지 않으면, 훗날 사자를 죽인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라.” 하였다.
◎ 왜선 5백 척이 하삼도를 노략질하고 운봉 인월역에 진을 치니, 중외가 크게 진동하였다. 우리 태조로서 양광ㆍ전라ㆍ경상 세 도의 도순찰사를 삼고 가서 치게 하니 대파시키고, 그 장수 아지발도를 죽였다.
[15년] 여진인 호발도가 단주를 노략질하므로 우리 태조가 동북면 도지휘사가 되어 병사를 풀어 대파하니, 발도는 간신히 몸을 피해 도망갔다.
[16년] 정몽주를 경사에 보내어 성절을 축하하고 또 전왕의 시호와 사왕의 승습을 허락함을 청하였다. 이보다 먼저 황제는 본국이 임금을 시해하고 5년간 공물을 약속과 같이 안했다 하여 사신 김유ㆍ홍상재ㆍ주겸ㆍ김보생ㆍ이자용을 장형을 주고 대리에 유배시켰다. 이때에 이르러 사신을 보낼 때에 모두 가기를 꺼리어 피하기를 꾀하나 정몽주는 길을 재촉하여 절일에 닿아 표문을 올리니, 황제는 칭찬하고 특별히 위로해 주며 예를 두터이 하여 보내며, 김유를 석방해 돌려주고, 또 조빙 통할 것을 허락하였다.
[18년] 황제는 국자학록 장부와 행인사 행인 단우를 보내어 조서를 가지고 와 공민이란 시호를 내려주고, 또 주탁과 낙영을 보내어 고명을 가지고 와 신우를 왕으로 봉하였다.
[19년] 정몽주를 보내어 남경에 가서 세공을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정몽주의 아뢰고 대답함이 자세하고 명확하여, 황제는 성지를 내려 이르기를, “세공으로 말하면 중국이 어찌 이것에 의지하여 부유하게 되겠느냐? 삼한의 정성과 거짓을 아는 데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제 짐이 다시 약속을 주어 세공을 깎아 주니, 3년에 한 번씩 조공하고, 좋은 말 50필을 바쳐 종산 남쪽 목야에 충당하라.” 하였다.
[20년] 백관의 관복 품대를 제정하니 각각 차등이 있되, 모두 사모단령으로 하였다.
[21년] 황제는 철령이북이 본래 원 나라에 속해 있었다 하여 그것을 요동에 병합 귀속시켜 철령위를 세우도록 하고, 동백호를 보내와 고하니, 신우는 병을 핑계하여 출영하지 않았다.
4월 홍무 연호를 정지하고, 조민수로서 좌군도통사를 삼고, 우리 태조로 우군도통사를 삼아 요동을 치게 하였다. 5월에 좌우군이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이르자 아태조는 의거로 회군여 6월에 군사가 돌아와 신우를 강화에 추방하고 아들 창으로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고 3일에 다시 홍무 연호를 시행하였다.
◎ 당시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의 변사를 듣고 황제에게 상소하여 우리나라를 치기를 청하니, 황제는 종묘에서 친히 점치고자 하여 3일간 재계하였는데, 마침 우리나라의 사신이 이르므로 곧 그만두었다.
[22년] 공양왕 원년. 황제의 명을 받들어 종실인 정창군 요를 옹립하니, 이 분이 공양왕이다. 신창을 강화로 추방하고 신우를 강릉으로 옮겼다.
[23년] 배신 조반 등이 남경으로부터 돌아와 아뢰기를, “예부에서 신 등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 나라에 파평군 윤이와 중랑장 이초라는 사람이 있어 황제에게 와서 고려 이 시중이 왕요를 임금으로 세웠으나, 왕요는 종실이 아니고 곧 인친인데, 왕요는 이 시중과 더불어 군사를 일으켜 장차 상국을 침범하려고 모의하므로, 재상 이색 등이 불가하다고 하자 곧 이색)ㆍ조민수ㆍ권근 등을 멀리 귀양보냈다. 그 면직 유배되어 있는 재상 등이 우리들을 숨겨 보내어 천자께 와서 아뢰고 천하의 군대를 동원하여 와서 칠 것을 청하도록 하였다고 하고, 윤이와 이초가 이색 등의 성명을 기록한 것을 내어서 보여 주었습니다. 신이 윤이 등과 대변하기를, ‘우리나라가 정성으로 대국을 섬기는데 어찌 그러한 일이 있겠는가?’하고, 윤이에게 묻기를, ‘그대의 지위가 봉군에 이르렀으니, 나를 알겠지요?’ 하니, 윤이는 몹시 놀라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예부관은 말하기를, ‘천자는 밝으시어 또한 그 거짓임을 안다.’ 했습니다.” 하였다.
[24년] 황제가 정사인 승휘원사 강완자독과 부사인 원사 패라첩목아ㆍ태경 찰한첩목아 등을 보내면서 예부의 자문과 표리(옷의 겉감과 안감)를 가지고 가게 하였는데, 그 자문에 이르기를, “본부(우시랑 장지 등이 성지)를 받들어 보니, ‘삼한의 땅에서 군신이 패란한 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2기(1기는 12년)나 되었으나 다행히 전쟁이 없었고 왕씨의 자손이 백성에게 군림하였으니, 이제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 표리를 주어 가서 위로하고 정사를 맡아 다스림을 보겠다.’ 하였다.” 하였다.
[25년] 7월 16일 우리 태조 강헌 지인계운 성문신무대왕이 송경의 수창궁에서 즉위하였다.
◎ 밀직사사 한상질을 보내어 남경에 가 아뢰기를, “배신 조림이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을 받자오니, ‘나라를 무슨 칭호로 고쳤는지 빨리 달려와 아뢰라.’하였기에, 삼가 조선 화령 등의 국호를 가지고 황제께 상달하여 상재를 청합니다.” 하니, 예부관이 아뢰어 성지를 받드니, “동이의 호는 오직 조선이라는 명칭이 아름답고 또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니 그 이름을 쓰고 하늘을 받들고 백성을 다스려 영원히 후사를 창성하게 하라.” 하였다.
<계속>
[26년] 배신 이염을 보내어 고려의 인신을 가지고 가서 바쳤다.
[27년] 우리 태조 3년 10월 도읍을 한양으로 옮겼다. 흠차내사(환관으로서 사신 온 자를 말함) 황영기 등이 해악과 산천 등의 신에 고사하는 축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 글에, “고려 배신 이인임의 후사는 지금 모(이성계) 운운.” 하였으므로, 곧 본종의 세계가 이인임과 관계가 없는 사리에 대해 문서를 갖추어 아뢰었다.
◎ 황제가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어 요동에 이르러 포백과 금은을 가지고 행례한다고 핑계하여 국경의 장수를 꼬이고, 또 사람을 보내어 여진을 꼬여서 압록강을 몰래 건너는 등의 일을 가지고 수서를 내려 책하므로, 표문을 올려 변명하였다.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요동에 행례하는 것은 또한 상국을 경앙함이요, 사자가 왕래할 때에는 빈주가 서로 만나는 의식이 있습니다. 예법에 있어 그러한 것이지, 꼬이는 짓을 어찌 감히 하겠습니까? 여진은 동녕에 예속되어 이미 모두 군사가 되어 차역에 복종하고 있는데, 어찌 사람을 보내어 꼬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동 도사가 일어나 탈환불화를 빼앗을 때에 그 관하 인민이 혹시 따라가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고향을 떠나기 싫어한 것이요, 신이 억지로 머무르게 한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에 바치는 바 없이 각자 그 구업을 지킵니다.”
-정도전의 글임.-
◎ 황제는 표문의 말이 거만하다고 더욱 노해서 요동에 명하여 조선의 사신을 들이지 말라 하였다. 조금 뒤에 황제는 사신을 보내어 국왕의 아들을 보내라고 칙유하였다. 우리나라 태종대왕은 조반과 남재와 더불어 표문을 받들고 남경에 가서 아룀이 자세하고 분명하니, 황제는 재삼 맞아들이어 대면하고, 예를 두터이 하여 돌려보내 조빙의 길을 통하게 명하였다.
[28년] 관인을 고쳐 주조하였다.
[29년] 흠차내사 양첩미ㆍ송패라ㆍ왕예와 상보사승 우우가 친가(사돈이 되는 것을 말함)가 되자는 성지를 받들고 왔다.
◎ 황제는 하정의 표문과 전문을 보고, 희롱하고 업신여기는 글자가 있다고 노하여, 표문을 지은 정도전을 불렀는데, 정도전은 병을 핑계하였다. 권근이 요청하기를, “표문을 지은 일은 신도 참여하여 알고 있습니다. 원컨대, 사신을 따라 남경에 가겠습니다.” 하였다.
권근이 명나라에 입조함에 미쳐 머리를 조아려 말하기를, “소국이 대국을 섬기는데 표문에 의하지 않으면 정을 전달할 수 없는데, 신 등이 해외에서 나서 배움이 통달하지 못하여 우리 왕의 충성을 황제의 앞에 분명히 표시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신 등의 죄입니다.” 하니, 황제는 그 말을 옳게 생각하여 예를 두터이 해서 대접하고 제를 내어 시 18편을 짓게 하였다. 황제는 권근이 지은 시를 가상히 여기어 감탄해 마지아니하고 유사에게 칙명하여 술과 안주와 기생과 음악을 갖추어 3일간 유람하게 하고, 또한 제를 주어 시를 지어 바치게 하였다. 황제는 친히 장률시 3편을 지어 주고, 칙명으로 문연각에 출사하게 하였다. 한림학사 유삼오ㆍ허관ㆍ경청ㆍ장신ㆍ대덕이와 교유하면서 매양 우리 임금의 사대의 정성을 칭송하니, 황제가 듣고 가상히 여기어 성실한 수사라고 칭찬하고 돌려 보냈다.
[30년] 노비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 배신 안익이 우순문에서 성지를 받들었는데, “조선국왕이 홍무 21년에 너희 소국의 군마를 일으켜 중국을 치려고 하였으니,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나는 여기에서 수로에 몇 척의 배를 놓아 두고 육로에 군마를 정제하였더니, 그때에 이휘(이성계)가 한 번 돌아가더니 이제 고려를 얻어 조선이라고 이름을 고치게 된 것은 자연히 하늘이 조선 국왕의 지성을 인도한 것이다.” 하였다.
[31년] 윤 5월 황제가 붕하고 건문이 즉위하니, 휘는 윤문이었다. 태조 7년 8년에 공정대왕을 책립하여 세자로 삼아 9월에 선위하였다.
=건문명 혜제, 정종 원년(1399년)=
원년 공정대왕 원년.
2년 태종을 책립하여 세자로 삼고, 11월에 선위함.
3년 태종 공정 성덕신공 광효대왕 원년.
2월 황제는 예부 주사 육옹과 행인사 행인 임사영을 보내어 대통력을 주고 무늬 있는 비단ㆍ명주 비단ㆍ얇은 비단 등의 물건을 교환하였다.
4월에 또 통정시승 장근과 문연각 대조 단목례를 보내어 고명(국왕으로 봉해주는 임명장)과 금인을 주었다.
6월에 또 태복 시소경 축맹헌과 육옹을 보내어 칙서를 주어 칭찬해서 장려하고, 채폐와 약재를 주었다.
4년 태종 체천홍도 고명광운 성무신공 순인지효 문황제가 즉위하였다. 휘는 체이다. 다시 홍무 35년이라 부르고, 건문을 혁제년으로 삼고 혹은 경개년이라고 불렀다. 건문황제가 반문규를 보내어 칙서를 가지고 와 구장면복(아홉 가지 수가 놓인 면류관과 예복을 주었다.
○ 배신 조온이 경사로부터 돌아오니, 건문이 《문헌통고》 1부를 주었다.
○ 태종 황제는 도어사 유사길과 홍려시 소경 왕태를 보내어 등극조서(임금의 즉위를 알리는 조서)를 반포하여 이르기를,
“고황제가 돌아가시매 권세는 간악한 자들에게 돌아가 헌장을 변경하여 어지럽히고, 골육을 살해하여 화가 거의 짐에게 미칠 뻔하였다. 이에 짐이 조훈을 받들어 부득이 군대를 일으키어 악인을 숙청하려 하였더니, 예기치 않게 건문이 권세 있는 간신에게 핍박과 위협을 받아 궁문을 닫고 스스로 불타 죽었다. 모든 왕과 대신ㆍ여러 관리와 만백성은 짐이 고황제의 정적이므로 말을 모아 제위에 오를 것을 권하여 짐이 종묘 사직의 중책을 가지고 이미 황제의 자리에 올라 천하를 대사하여 만방과 함께 태평의 다스림에 이를 것을 기뻐하노라.” 하였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