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의 左편향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가 김대중의 對北불법송금 문제를 제기해온 김기삼(사진)씨 블로그의 검색등록 요청을 최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在美언론인 안치용씨가 운영하는 ‘시크릿 오브 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金씨는 최근 개설한 티스토리(tistory) 블로그의 네이버 검색엔진 등록을 요청하자 네이버 측이 7월3일 金씨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현행법 위반 사이트 이므로 등록을 보류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김기삼씨 블로그가 특정인 및 특정단체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해당 컨텐츠를 제외할 때까지 등록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또 명예훼손 단어가 포함된 블로그 제목과 소개 문구 등을 포함한 경우 키워드 수정 때까지 등록을 연기한다는 규정에 따라 검색등록을 보류한다고 했다.
국정원 출신의 김기삼씨는 지난달 19일 티스토리에 ‘휘슬블로우어’(Whistle blower, 내부고발자)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 김대중 前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불법으로 송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김대중 정권 시절 노벨상 공작에 대한 자신의 진술을 담은 동영상 화면을 블로그에 게재하기도 했다. 블로그에 게재된 글 가운데 18건은 2000년대 초반 金씨가 언론에 공개했던 글과 기자회견문 등으로 이미 인터넷상에 널리 퍼진 것을 한데 모은 것이다.
이와 관련, 안치용씨는 “이 같은 내용은 대북송금특검을 통해 이미 상당부분 사실로 입증됐고, 그 외 부분도 사실로 추정할 근거가 상당한 합리적 의심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安 씨는 이어 “특히 김기삼씨는 지난 해 말 미국 정부에 의해 정치적 망명 승인을 받음으로서 망명심사과정에서 그의 주장 상당부분이 사실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安씨는 “김기삼씨에 대한 네이버의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네이버는 2005년 당시 김기삼씨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김기삼씨 블로그가 반사회 포스트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네이버 블로그 운영 원칙 및 서비스 이용약관 제8조 4항 및 제12조 8항에 의거해 서비스이용을 일시 제한한다고 밝혔었습니다.”
安 씨는 네이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사실상 (金씨의) 블로그를 폐쇄시킨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 조치로) 金씨가 다른 블로그에 덧글이나 안부 글도 남길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조갑제닷컴)
김필재/spooner1@hanmail.net
[김기삼氏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niswhistleblower.tistory.com/
자료출처: 在美언론인 안치용씨 홈페이지 '시크릿 오브 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