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1월 5월 두명있는데 퇴직소득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원천세 신고할때 퇴직소득 체크해서 적어줬는데 퇴직금에 대한 신고 따로 해야되는건가요? 전에 세무서 물어보니 8월에 열리면 그때 하는거라 들었는데 다른사람은 아무때나 하믄된다하고 어떤게 맞는건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요 ㅠ
매월 신고 사업장일때는 매월 홈텍스 들어가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 발생시 퇴직소득란 신고했었어요. 반기 사업장일때는 반기마다 6개월 모아서 신고했었어요. (신고하면 납부서 생성되서 출력되요) (월신고나 반기신고든 퇴직소득지급조서는 연말정산때 한꺼번에 제출했었습니다.)
* 세무서가 회사 근처에 있어서 퇴직소득지급조서는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해서 확인증 받아 놓았습니다.
첫댓글 저희 사업장은
퇴직자 발생하면 그때그때마다 원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해서 신고하고, 납부했었고
퇴직소득지급조서는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지급조서와 함께 귀속연도에 해당되는 퇴직자들 한꺼번에 같이 신고했었습니다.
신고납부에 원천세 드가서 하나요? 반기신고는 다른가요?
예!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반기는 반기때마다 하면 되요!
매월 신고 사업장일때는 매월 홈텍스 들어가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 발생시 퇴직소득란 신고했었어요.
반기 사업장일때는 반기마다 6개월 모아서 신고했었어요.
(신고하면 납부서 생성되서 출력되요)
(월신고나 반기신고든 퇴직소득지급조서는 연말정산때 한꺼번에 제출했었습니다.)
* 세무서가 회사 근처에 있어서 퇴직소득지급조서는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해서 확인증 받아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