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 중 동성동본금혼조항 제외를 보면서('1999)
민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1998)
[한겨레논단] 금혼범위 6촌이내 혈족으로('1998)
헌법재판소-동성동본 금혼법에 관한 의견서('1996)
헌법재판소-질의서('1996)
헌법재판소-회신('1996)
중학교 2학년 도덕교과서는 수정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답변내용
민법개정안 중 동성동본금혼조항 제외를 보면서('1999)
전통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백년동안 이어져 내려온 문화가 우리의 미풍양속임에 틀림없지만, 어제의 미풍양속이 오늘에 와서 폐습이 될 수도 있다.
변화하는 사회와 주변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없이 따라가다보면, 그 많은 세월을 흘려보내면서도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릴 여유도 없이, 그냥 굳어진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우리는 새천년을 맞이할 것인가.
사회의 발전은 아무 생각없이 그냥 답습하는 자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재검토하고 개선하려고 시도하는 자에 의해서 발전하게 마련이다.
부계혈통이란?
어머니나 딸은 나의 혈족이 아니고 오직 나의 아버지와 아들만이 나의 혈족이라는 것이다.
부계혈통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동성동본끼리 혼인해서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같은 성씨끼리 혼인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박씨는 박혁거세의 후손이고, 모든 김씨는 김해김씨와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김알지의 후손이다. 모든 이씨는 전주이씨와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알평의 후손이다. 그리고 모든 최씨는 소벌도리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들을 그 가문의 시조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조상이란 아버지 쪽 남자만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여자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나거나, 첩을 얻어서라도 당연히 아들을 낳아야 한다. 딸은 애완용으로 적당히 낳고 그 이상은 낳지 않거나 낳기 전에 없애도 된다. 여자는 근본 태생이 다르고 씨가 없는 쭉정이에 지나지 않으니까.
근본적으로 남자와 같은 반열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연히 여자는 여필종부, 칠거지악, 삼종지도를 지켜야 하며, 헌법 36조의 '양성평등'이라는 조항도 개헌해야 한다.
어차피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니까 어려서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장성하여서는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신랑은 당당히 혼자 걸어나가는데 신부는 아버지의 손에 꼭 붙잡혀서 아버지가 없으면 오빠나 숙부의 손에라도 붙잡혀서 공식적으로 신랑한테 소유권이 양도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보존한 부계혈통 문화이다.
그런데 어머니나 딸이 나의 혈족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양계혈통을 전제로 한다면, 부모 양쪽 모두에게서 핏줄을 이어받았다면, 우리의 10대조나 20대조의 조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시조라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몇 대조의 조상이 역사를 찬란하게 빛냈던 누구이고, 나의 시조가 알에서 깨어났다는 얘기는, 나의 어머니나 딸이 나의 혈족이 아닐 때만 가능한 논리이다..
나의 몇대조 조상이라든가 나의 시조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4대조(고조부모)가 16명이며 나의 중시조가 30대조라면, 그 수는 몇백만명이 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수의 조상중에 한사람만을 나의 조상이며 중시조라고 한다. 엄연히 8촌이내의 혈족끼리의 혼인은 무효라고 하면서 다른 15명의 고조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애꿎은 동성동본만 물고 늘어진다.
어떻게 4대조 이상을 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냥 모두가 우리의 조상일 뿐이다.
정말로 나의 어머니와 딸은 나의 혈족이 아니고, 나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아들에게만 핏줄이 이어지는가?
우선 이것부터 분명하게 개념정립이 된다면 그 다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텐데 이것을 판단하는데 그렇게 많은 세월이 필요한가?
누군가 말했던가.
'지렁이의 아이큐와 개구리의 도덕성만 가졌어도 20초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수십년 동안 이 문제로 국력을 낭비하는가?'라고
이렇게 단순한 논리인데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지엽적인 부분을 붙잡고 매달리려고 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까지는 그런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남성지배구조에서 어쩔 수없이 모른 척 했다고 치더라도, 새천년을 바라보는 오늘에 이르러서도 나의 어머니나 나의 딸이 나의 혈족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뿐이라고 강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머니가 혈족이라는 것과 나의 조상이라는 것은 기본 개념이 다른 것인가?
성씨가 결코 혈연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족보가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더욱 아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가족법 개정에 참여한 가장 권위있다는 학자들마저도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로서 좀 불공평하다는 정도로 주장하는가 하면, '모계혈족은 어머니쪽 외가를 말하는 것인데 외가라는 것은. 어머니의 외가까지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다'라고 한다.
기가 막힌 논리다.
관습이라면서 왜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지금 나의 어머니나 딸이 나의 혈족이 아니라는 관습이 잘못되었기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동성동본금혼조항은 양계혈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앞뒤가 맞지 않은 법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외조모의 이모의 외증손녀' 는 8촌의 혈족이지만 아무 제약 없이 혼인할 수 있다. 이웃집에 살더라도 8촌 혈족이라는 사실을 모를 뿐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남이라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얼마든지 혼인할 수 있고, 혼인신고도 할 수 있다. 혼인신고 때 양쪽 호적등본을 보더라도 내 부모와 상대 부모의 성과 본관이 다르면 아무 문제없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8촌 형제자매끼리의 혼인도 막을 방법이 없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의미도 없는 동성동본에 매달리고 있다.
그렇다고 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려면 혼인 당사자에게 8촌 이내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호적부로 파악할 수는 없고 16명이나 되는 고조부모까지 제적부를 첨부해야 한다. 부모 2명, 조부모 4명, 증조부모 8명이므로 고조부모는 16명이 된다. 그러나 제적부 보존기간은 80년이고 이는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의 6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 인척사이의 혼인만 금하자는 것이다.
이들이 어떻게 나의 8촌 혈족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들이 혈족이 아니라면 그것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딸이 혈족이 아니어야 하고,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이 나의 혈족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계혈통의 혈족개념이다.
[개정]
제781조(子의 姓과 本) (1)子는 父·母가 협의하여 姓과 本을 정하되 그렇지 않은 때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른다.
[현재]
제809조(동성혼 등의 금지]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 남계혈족의 배우자, 夫의 혈족 및 기타 8촌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개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1) 6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종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 4촌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3) 6촌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개정의견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판결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개정안이라고 보아집니다.
우선 근친혼 범위를 8촌이내의 혈족으로 그대로 둔 것은 마찬가지라 하더라도, 종전의 8촌이내의 인척에서 6촌이내의 인척과 일부 4촌이내의 인척사이만 금혼범위로 조정한다니 대단한 진일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이 역시 실효성이 없고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고 보아집니다.
최소한의 규제를 법으로 정하고 그 이상은 사회적인 관습이나 개인의 도덕율에 맡겨야 할텐데, 지켜지기 어려운 것을 법으로 규정하여 지키라고 강요하다 보면, 꼭 지켜야 할 법까지도 가볍게 여겨져서 법의 권위가 훼손되어 사회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본인은 777조의 친족의 범위를 현재의 '8촌이내의 혈족'에서 '6촌이내의 혈족'으로 하고, '4촌이내의 인척'은 그대로 두면서, 금혼범위도 친족의 범위로 해서 '6촌이내의 혈족'으로 제한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법을 좀 더 가까이서 兩系血統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은 법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간단히 계산해 보지요.
<증조부의 아버지>는 나의 고조부이면서 4대조이지요. 그래서 그 <증조부의 형제의 증손녀>는 나의 8촌입니다. 이들은 족보에도 올라 있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가족의 문중에서는 아주 가까운 사이지요. 그래서 나의 8촌의 혈족이기에 당연히 혼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계쪽으로는 전혀 다르지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대개 조모의 성씨는 알겠지만 외조모의 성씨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조모의 성씨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외조모의 어머니의 자매의 외증손녀>는 민법상 절대 혼인할 수 없는 8촌 혈족이며, 혼인해서 자녀를 낳더라도 무효가 되는 사이인데도, 아무런 제약없이 혼인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웃집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더라도 8촌의 혈족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나와 관계없는 남이라고 여기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 사회통념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얼마든지 혼인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가 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할 때 양쪽 호적등본을 보더라도 내 부모와 상대 부모의 성과 본이 다르면 아무 문제없이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
이 분들이 어떻게 나의 8촌혈족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민법 768조(혈족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만약 이분들이 혈족이 아니라면 그것은 나의 어머니가 혈족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나의 혈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족보>나 <성씨>, 그리고 <문중>이나 <종친>이라는 단어는 부계사회에서만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나는 오직 어머니와 상관없이 아버지에 의해서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논리이지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심은 씨앗을 어머니는 잠시 보관하고 길렀을 뿐이고, 그래서 내 몸속에는 아버지의 피만 흐르고 어머니는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부계사회의 혈통개념입니다.
그렇다고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수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 혼인 당사자는 누구나 8촌 이내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戶籍簿로는 파악할 수는 없고, 16명이나 되는 고조부모까지 除籍簿를 첨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16명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 2명, 조부모 4명, 증조부모 8명, 그래서 고조부모가 16명이지요. 그러나 제적부 보존기간이 80년이라서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선진 외국에는 4촌이내의 금혼과 <家族姓>을 쓰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들이 대체로 족보라는 것이 없고 4촌이내의 혼인만 금지하는 것이나, 그들이 결혼하면 우리처럼 아버지 성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협의하여 <가족성>을 만드는 것도, 그들이 야만인이거나 <禮儀之國>이 못 되어 그런 게 아니라, <兩性平等>과 <兩系血統>이라는 전제아래서는 족보가 만들어질 수 없고, 그 이상의 혼인을 금지할 합리적인 명분이나 방법이 없으며, 성씨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회의 많은 부분이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 못지 않게 문화도 변해가고 있으며 우리의 의식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수백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씨족관념이라든가 부계혈통문화가 <동방예의지국>의 근간을 이루고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바 크지만, 세계화를 지향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성씨나 혈통 등 부계사회에서 길들여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兩性平等>의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발상의 전환만이 세계화의 대열에 동참하는 길이라 봅니다.
끝으로 본 연구소의 견해를 참조하시고, 아울러 본 연구소의 혹시 잘못된 논리가 다듬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에 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본 연구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헌법재판소(동성동본 금혼조항의 위헌제청)에 대한 의견서 (1996. 5. 3.)
보도자료(한겨레신문 98. 6. 4. 한겨레논단)
직계존속도(민법768조에 의한 직계혈족)
[한겨레논단] 금혼범위 6촌이내 혈족으로('1998)
정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6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동성동본금혼 조항을 포함한 가족법개정을 추진중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시안을 보면 근친혼 범위를 지금대로 8촌이내의 혈족으로 유지하되, 금혼범위를 현행 8촌이내의 인척에서 6촌이내의 인척으로 조정해 조금은 진전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이 역시 실효성이 없고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 법이란 최소한의 규제에 그치고 그 이상은 사회관습이나 개인의 도덕률에 맡겨야 할텐데, 지켜지지 않을 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꼭 지켜야 할 법까지도 그 권위가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금혼범위는 '6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으로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
가족법을 양계혈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앞뒤가 맞지 않은 법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외조모 어머니의 자매의 외증손녀' 는 8촌의 혈족이지만 아무 제약 없이 혼인할 수 있다. 이웃집에 살더라도 8촌 혈족이라는 사실을 모를 뿐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남이라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얼마든지 혼인할 수 있고, 혼인신고도 할 수 있다. 혼인신고 때 양쪽 호적등본을 보더라도 내 부모와 상대 부모의 성과 본관이 다르면 아무 문제없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8촌 형제자매끼리의 혼인도 막을 방법이 없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의미도 없는 성씨에 매달려왔다. 그렇다고 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려면 혼인 당사자에게 8촌 이내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호적부로 파악할 수는 없고 16명이나 되는 고조부모까지 제적부를 첨부해야 한다. 부모 2명, 조부모 4명, 증조부모 8명이므로 고조부모는 16명이 된다. 그러나 제적부 보존기간은 80년이어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들이 어떻게 나의 8촌 혈족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들이 혈족이 아니라면 그것은 나의 어머니가 혈족이 아니어야 하고, 오직 아버지만이 나의 혈족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계사회의 혈통개념이다.
대부분의 선진외국에서는 부계·모계를 막론하고 4촌 이내만 결혼을 금지한다. '양성평등'과 '양계혈통'의 전제 아래서는 그 이상의 혼인을 금지할 합리적인 명분이나 방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까지 이어져 내려온 씨족관념이나 부계혈통문화가 동방예의지국의 근간을 이루고 미풍양속을 유지·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바 크다. 그러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발상의 전환 없이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헌법재판소-동성동본 금혼법에 관한 의견('1996)
사건번호 : 95헌가 6-13
同姓同本 禁婚法에 관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갖습니다.
첫째, 同姓同本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血族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781조에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른다.'라고 한 것은, 어머니는 혈족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만이 혈족이라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성과 본을 하나로 대표해야 하기에 편의상, 그리고 부계사회의 관습에 의해서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대표한 것이지 어머니는 혈족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혈족이 아니라면 그건 민법 768조 (혈족의 정의)를 부정하는 결과가 됩니다.(별표 1 참조)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핏줄이라면 아버지 쪽, 그 중에서도 남자 쪽만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어머니는 잠시 아버지의 씨를 보관해서 키운 것이고 딸은 아버지가 낳았어도 씨가 들어 있지 않은 쭉정이이며, 다만 나의 아들만이 핏줄이고 또 그 아들이 낳은 아들만이 나의 핏줄이다. 이것이 바로 부계사회의 혈통계념이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핏줄을 잇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아들이어야 한다는 게 남아 선호사상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연의 섭리인 性比의 均衡마저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부계사회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아버지의 핏줄만 이어받은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핏줄도 똑같이 이어받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머니의 핏줄은 이어받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핏줄만 이어받는다는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부의 핏줄만 이어받은 것이 아니고 조모와 외조부모, 이 네 분의 핏줄을 이어받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증조부 서열에는 8명이 되고 고조부 서열에는 16명의 똑같은 핏줄을 이어받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20대조 조상은 100만 명이 되고, 30대조 같은 서열의 조상은 11억 명이나 됩니다. (별표 2 참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30대조 조상은 11억 명중의 한 분일 뿐인데, 어떻게 그 한 분만을 나의 조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부계혈통만 유전적 소질을 이어받는지 우생학적인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우생학상 염려가 된다면, 兩性의 平等이란 전제에서 근친혼의 경우 몇 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모계혈통 쪽으로는 9촌부터 허용하고 있으면서 부계혈통 쪽만은 아무리 촌수가 멀어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근친혼인가의 여부에 앞서, 사람의 유전적 소질이 모계로부터는 이어받지 않고 오직 부계 쪽으로만 이어지는지의 여부가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동 금혼법을 폐지하더라도 민법 815조에 근친혼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동성동본 금혼법 폐지를, 마치 아무런 촌수 제한도 두지 말자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野蠻人이나 禽獸와 같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폐지하자는 것은 809조이지 815조까지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809조를 폐지하더라도 8촌 이내의 근친혼 금지조항이 있으며, 그 이상은 각자의 윤리의식이나 사회 관습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성동본만 아니면 8촌 사이라도 신고 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할 때 양쪽 호적등본을 보더라도 내 부모와 상대 부모의 성과 본이 다르면 아무 문제없이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대개 조모의 성씨는 알겠지만 외조모의 성씨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조모의 성씨를 안다 하더라도 그 <외조모의 어머니의 자매의 외증손녀>들은 엄연히 나의 8촌 혈족이지만 평소에 전혀 혈족이라 여기지 않고 나와 관계없는 남이라고 여기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 사회통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씨관계도 모르며 혈족이라 생각지도 않는데 혼인도 가능하고 혼인신고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로는 당연히 무효혼인데도 말입니다.) 그렇다고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수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 혼인 당사자는 누구나 8촌 이내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戶籍簿로는 파악할 수는 없고, 고조부 이상까지 除籍簿를 첨부해야 하는데, 제적부 보존기간이 80년이고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넷째, 그래서 대개의 선진 외국에는 4촌이내의 금혼과 '家族姓'을 쓰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들이 대체로 족보라는 것이 없고 4촌이내의 혼인만 금지하는 것이, 그들이 야만인이거나 '禮儀之國'이 못 되어 그런 게 아니라, 兩性이 平等하다는 전제아래서는 족보가 만들어질 수 없고 그 이상의 혼인을 금지할 합리적인 명분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하면 우리처럼 아버지 성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협의하여 '家族姓'을 만드는 것도, 兩性의 平等이라는 전제에서 성씨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섯째, 세계화의 길목에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려면 이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이제까지 수백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씨족관념이라든가 부계혈통문화가 東方禮儀之國의 근간을 이루고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바 크지만, 세계화를 지향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성씨나 혈통 등 부계사회에서 길들여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兩性 平等의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발상의 전환만이 세계화의 대열에 동참하는 길이라 봅니다.
관련 자료
1. 별표 1 민법 768조에 의한 혈족 (직계 존속)
1. 별표 2 직계 존속의 수
1. 참고 자료
여성 신문 (1996. 3. 8)
여성 신문 (1995.12.15)
한겨레 신문 (1994.11.19)
參考 文獻
헌법재판소-질의서('1996)
본인은 지난 96년 5월 3일 헌법 재판소 민원실에 [사건번호:95헌가6-13동성동본 금혼법에 관한 의견서]-(이 게시판에 올려진 것)를 구비요건에 맞춰 공식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으로 (어쩌면 본인의 착각이나 망상일지 모르지만) 지난 6월 13일 '동성동본 금혼법'에 관한 공개 변론시에 그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으려니 생각했는데, 아울러 그러한 기회에 본인의 의견이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는데 전혀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본인의 의견서가 본인의 잘못 알고있는 상식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내용 자체가 논리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아닌 이해관계가 없는 개인의 의견서는 대체로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으로 봐서 시간이 없어서 그러했는지 모르겠으나, 양쪽 모두에게 충분히 참고할만한 의견서가 될것도 같았는데...
1. 헌법재판소 민주광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헌법재판의 변론에서는 당사자, 이해관계인(기관) 및 재판부에서 채택한 참고인의 진술만 청취하지만 귀하와 같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제출한 의견서도 심리에 참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도덕교과서(동성동본관련)는 수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자가 '교육부이며',
편찬자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종도서 '도덕윤리' 연구 개발위원회'인
2001년 판 '중학교 2학년 도덕 교과서' 중에서
1. 가치와 도덕 문제
3. 가치 선택과 도덕 판단
(4) 도덕 논쟁의 해결
연구 및 실천 과제 3번 문항의 도덕 추론으로서
<다음에 나오는 도덕 추론에서 원리와 사실은 각각 무엇인지 찾아보자. 또, 그 원리와 사실이 참인가를 검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동성 동본 간에 결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 동성 동본 간에 결혼을 하여 아기를 낳으면 열등한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야.">
이와 관련된 지학사에서 펴낸 '중2 도덕 자습서'에는
도덕원리 : 열등한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혼은 옳지 않다.
사실 : 동성 동본 간에 결혼을 하여 아기를 낳으면 열등한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도덕 원리 검사 방법 : " 네가(또는 모든 사람이) 동성 동본 간에 결혼하여 열등한 아이가 태어나도 괜찮겠니?"→자신의 입장에(또는 모든 사람에게 확대하여) 적용해 보는 방법
사실 검사 방법 :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관련 자료(서적)를 찾아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상에서 본 봐와 같이
중2의 도덕교과서의 내용 중
도덕원리로서 '열등한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혼은 옳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로서 "동성 동본 간에 결혼을 하여 아기를 낳으면 열등한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상의 가설은
동성동본 간의 혼인과 근친간의 혼인을 혼동하거나,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왜곡이나 오류이므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 방안으로서 '동성 동본'의 용어 대신에 '근친'으로 바꿔서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보다 합리적인 가설이라고 본다.
"근친 간에 결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 근친 간에 결혼을 하여 아기를 낳으면 열등한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야."라고.
동성동본이란 촌수와 관계없이 촌수가 아무리 멀거나 촌수를 확인할 수 없어도, 성이 같으면서 본까지 같은 것은 모두가 동성동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성씨제도는 모계혈통은 무시된 체 부계혈통만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모계로는 촌수가 가까워도 동성동본이 아니기에 열등아의 염려가 없고, 부계로는 촌수가 아무리 멀어서 (예를 들어서 김해김씨나 경주김씨 경주이씨 밀양박씨 전주이씨 등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인구비중이 높은 성씨들은 동성동본이라도 50촌 이상 100촌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계산할 수 없어도 동성동본이기에 열등한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모계혈통은 무시하면서 부계혈통이라면 무한정으로 금혼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뿐이다.
물론 현재는 동성동본관련 법률조항은 무효화 상태이며, 8촌이내의 혈족을 근친으로 봐서 혼인을 금지하고 있지만, 관습으로는 여전히 우리 가족제도의 근본으로 가부장제가 철옹성처럼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와 아주 가까운 북한이나 중국에도 이제는 부계혈통만을 나타내는 동성동본을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계혈통만을 따지지 않고, 또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근친만을 금혼하는 것은, 그들이 열등한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을 가볍게 보거나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 이상의 범위를 금혼할 합리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마디로 열등아의 문제는 근친혼의 문제이지 동성동본의 혼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대개 동성동본의 혼인을 반대하는 분들이 동성동본의 혼인과 근친혼을 혼동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결부시키려고 하는 데서 오는 낭설일 뿐이다.
열등아 출산의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동성동본의 9촌혈족과 동성동본이 아닌 9촌혈족과의 차이는 없다고 보며,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근거자료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전문지식이 아니라도 가장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보더라도, 동성동본끼리 결혼하면 열등아가 나올거라고 하는 그들도, 모계로는 7촌이나 8촌사이의 결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왜냐 하면 모계혈통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부계혈통만이 이어받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혹자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가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설을 내세웠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교과서에 나오는 동성동본에 관한 내용은 사실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와 사실을 검사하는 하나의 도덕 추론과정에 관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중2의 학생 수준으로서 위의 사실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가?
대부분의 담당 도덕교사들도 "동성 동본 간에 결혼을 하여 아기를 낳으면 열등한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반론제기가 어려워 자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거의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지도하리라고 본다.
지금 일본교과서의 왜곡된 내용을 문제삼기 이전에, 우리의 도덕교과서를 문제삼고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