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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함
가혹행위 뿐만이 아니라 병영부조리, 집단괴롭힘 등등의 이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원인. 이는 논문을 통해서도 어느정도 증명된 인간의 가학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 #번역 요약된 기사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쥐어주면서 가혹행위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휴대전화를 통해 지루함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계급사회와 결합된 그릇된 인성의 훌륭한 시너지, 어린 나이에 맛보는 계급사회의 맛
한마디로 인성이 글러먹은 사람들이 군대에 와서 자신들이 가진 특유의 개똥 같은 선민사상 + 어린 나이에 처음 맛보는 권력(?)의 맛이 결합된 경우와, 혹은 사회에서는 별 문제 없던 사람들이 계급사회라는 특성을 통해 20대 초중반이라는 어린 나이에 처음 맛보는 권력(?)의 맛을 보고 계급질을 시전하는 것이다. 한국군은 육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제로 실시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인성이 막장인 사람들까지 입영시에 걸러서 입대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오죽하면 육군은 전국의 모든 또라이들이 모인다는 예비역들의 말이 있을 정도.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 군 내 가혹행위가 탄생한다.
사람은 20살[7]이 됨과 동시에 사회에 나가게 되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스스로 진다. 따라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아무리 급식충 시절에 이름 좀 날렸다 하더라도 그때처럼 친구들과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남을 괴롭히거나 폭행하거나, 남 위에 군림하는 인성쓰레기짓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설사 하려고 하더라도 법의 보호는 그리 만만히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주는 사람도 없다.[8] 대학교 내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똥군기를 시전하려 해도 후배들이 ㅈ까라고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똥군기 시전자들은 데꿀멍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하지만 군대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우선 군대는 철저한 계급사회이다. 요즘은 병사와 병사 간에 분대장[9]을 제외하고는 명령 및 복종 관계가 아니지만 계급은 상급자와 하급자는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그릇된 인성을 가진 자들이 계급사회를 만나 훌륭한 시너지를 이루어, 제 성질 남 주지 못한다고 정말 남들이 보면 별것 아닌 그 계급장 하나로 계급질을 앞세워 가혹행위를 하거나, 기본적으로 인성이 쓰레기는 아닌데 입대를 하고 나니 20대 초중반에 계급사회를 처음 접하고 자신에게 존대를 해주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그 별것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권력에 맛을 들여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간부들의 직무유기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병사가 병사를 통제하는 상황이 자주 있다. 전통적으로 부사관 분대장을 해야 될 것을 되려 병사를 분대장으로 만들어서 다른 병사들을 통솔하라고 시킨다.[10] 이것은 엄연히 간부들의 의무이지만, 병사들은 낙후된 거처에 24시간 영내생활만 시키고 본인들은 퇴근해버리니 문제다.[11] 결국 누군가는 해야 하니 영내에 직접 살고 있는 병사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 건데 문제는 병사 자원 총원을 징집병으로 채워넣어 가뜩이나 전문성도 떨어지는데다가, 그냥 속된 말로 전 국민을 모두 징발한 수준다보니 병사 본인들도 통제 자체를 하는게 익숙치 않아서 일단 때리거나 굴리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라는 것이다. 물론 통제를 어떻게 하는지 아는 인원은 구타나 가혹행위를 잘 하지 않으나 이런 정치적 감각을 타고났거나 습득한 영리하고 부지런한 인원은 다수가 아닌 일부 사람들에 불과하다. 결국 대부분은 통제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만병통치약으로 착각하는 것이다.[12] 이 문제는 간부들까지 영내생활을 시켜도 잡을까 말까한 문제인데,[13] 국방부는 '전우애 향상'을 이유로 들며 병사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영내생활을 강요하고[14], 애먼 초급간부들만 쥐어짜고 닦달하고 혹사시키며 제대로 된 통제를 강요하고 있다.
쓸데없이 위계서열을 정립하기 위해서
학군장교가 학사장교에게 자행하는 가혹행위는 거의 이런 게 원인인데 장교는 병이나 부사관과는 달리 기수 서열이 임관년도로 결정되는데 문제는 학사장교가 타 출신에 비해 몇개월씩 늦게 임관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사병 같은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학군장교는 사병처럼 개월수를 따져가며 학사장교에게 위계서열을 정립하기 위해 가혹행위로 길들이는 것이다. 이게 어찌나 심각했는지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예 후반기 학사장교를 폐지하고 학사장교를 전후반기 통폐합했다. 그래서 개월수의 차이가 다소 줄어든 덕분에 가혹행위의 강도는 약해졌으나 여전히 근절되진 않고 있다. 과거 후반기 학사장교가 11월에 임관하던 시절에는 학군장교가 학사장교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재미삼아서 대놓고 가혹행위를 하는 게 만연했을 정도였다. 동기인데 임관일이 8개월이나 차이났기 때문이었다.
짬밥 그 자체
대한민국 국군은 병과 위관급 장교에서는 능력이 어떻거나 말거나 짬밥만 잘 쌓으면 자동으로 진급한다.[15] 이 자체가 가혹행위의 빌미를 제공한다. 가혹행위를 할만한 인원은 진급을 시키면 안되는데 그런 인원이 진급을 하기 때문에 계급 차이가 생겨서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실제로 이찬희가 이등병에서 계속 머물렀더라면 일등병인 윤승주에게 계급에서 밀리기 때문에 절대 가혹행위를 할 수 없다. 이찬희는 병장이 되었기 때문에 윤승주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으며 그래서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도 능력주의를 채택하는 군대인 미군이나 프랑스군에서는 구타 가혹행위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으며 짬밥을 인정하는 자위대, 대한민국 국군, 러시아군 등에서 가혹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유는 간단한 게 능력주의를 채택할 경우 애초에 구타 가혹행위를 저지를 만한 인원은 진급이 되지 않아서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6. 가혹행위의 결과
평시에 가혹행위로 통제되는 군대에서 피해병사들은 군대의 공식적인 군율을 따르지 않고 불법적인 가혹행위만 따르게 되니 결국 군율이 무너지게 된다. 결국 가혹행위로 상급자가 편하게 느끼는 것은 병사들의 통제가 쉬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통제권이 모조리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21 사태때 간첩들은 가혹행위로 간부들의 말에 감히 저항도 못하는 군대문화를 이용했는데, 야간에 소초병이나 순찰을 돌던 병사들에게 "간부다!"라는 마법의 말 한마디를 던졌고[16] 후에 있을 보복을 두려워 한 병사들은 순찰이라는 군율을 무시하고 간첩들을 통과시켜줬고 결과 휴전선부터 청와대 앞마당까지 확인 한번 못하고 감시망이 모조리 뚫려버렸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혹행위로 잡은 똥군기는[17]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실전에선 전투 중에 총알이 날아오는데, 아군한테 벌레를 먹이고 욕을 하면서 괴롭혀도 절대로 말을 듣게 할 수는 없다. 역으로 평상시에 열 받은 누군가가 기회가 왔을 때 확 돌아서 아군한테 총구를 돌려서 방아쇠를 당기거나 가혹행위의 구원자(?) 적군에게 군사 기밀이나 정보를 들고 도망가는 것을 부추긴다. 실제로 공식적으로 가혹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했던 일본군에서 가혹행위는 크게 대박을 쳤다. 엄청난 가혹행위가 두려웠던 나머지 몰래 상관을 살해하고 도망가서 연합군에 백기투항을 한다거나, 고립부대에서 몬도가네가 발생했다거나, 포로가 된 일본군이 너무 쉽게 전향해서 정보가 술술 샌다거나, 식량 배급을 줄이니깐 선임들이 후임들의 식량을 뺏어 먹어서[18] 분명 아사자가 날 상황이 아닌데 아사자가 속출한다거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을 자초한 수많은 요소들 중 하나가 되겠다. 현대까지 내려온 평가는 "안 없애면 군대를 말아 먹는 물건이므로 필히 없애야 한다. 안 없앴다간 진짜로 누구든 다 죽는다."로 귀결된다.
전쟁에서 복종을 만드는 것은 군기로 인한 공포보단 간부들에게 느끼는 강한 믿음과 책임감이다. 이순신의 부하들이 그와 함께 싸워준 것은 이 사람과 함께라면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단 믿음이 있어서다. 물론 이순신이 상당히 엄하고 무서운 상관이긴 하였으나 항상 정해진 틀 안에서만 무섭게 대하였으며 사적으로는 오히려 술자리를 함께하고 바둑을 즐기는 등 자기 사들과의 관계 관리에도 능했던 인물이다. 전장 중 엄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본인이 솔선수범하여 부하와 병사들에게 모범을 보였고 처벌은 항상 원칙에 준하여 내렸기에 그 누구도 이순신의 명령과 군법 집행에 이의를 갖지 않았다. 훈련이나 전투 중 군율을 위반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처단했으며 병사들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는 큰 두려움과 동시에 이순신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다. 반면에 똥별로 유명한 원균이나 이일은 잘못한 것도 없는 부하와 병사들에게도 군법에도 없는 처벌을 하는 등 가혹행위와 똥군기를 하여 조정에서도 논란이 될 정도였다. 그 결과 이순신은 한국에서 군신으로 추앙받지만 가혹행위와 똥군기만 부린 원균과 이일[19]은, 김품석,김경징과 같이 나라를 위태롭게한 똥별로 혹평을 받고있다. 심지어 이일은 1601년, 병졸을 자기 마음대로 죽였다는 이유로 체포당했는데 압송당하던 도중 함거 안에서 사망했다.
때문에 선진강군으로 꼽히는 나라 혹은 부대 중에 구타나 가혹행위로 연명하는 동네는 거의 없다. 또한, 가혹행위 등으로 비상식적인 군기를 불러낼 경우 병사들이 군법이나 명령체계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중대 내에서 무서운 간부나 무서운 선임의 말을 더 잘 듣는 식의 결과도 벌어지게 된다. 결국, 이런 행동으로는 절대로 지휘관들 사이에서도 병사들을 합리적으로 복종을 시킬 수 없다.
실제로도 가혹행위가 군대를 오합지졸로 만드는 가장 큰, 아니, 거의 유일한 원인이다. 실제로도 가혹행위가 가장 적은[20] 독일 국방군와 서독 시기독일 연방군은 세계에서 가장 정예한 병력을 보유한 군대인 반면[21] 가혹행위가 가장 심한 러시아군은 오합지졸이다. 전투력은 러시아군의 국방력이 워낙 강성하다 보니 약할 수는 없겠으나 부대 자체는 러시아군이 오합지졸인 게 맞다. 독일군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국방장관의 의지[22]에 따라 정말 사병의 인권을 제대로 존중해준다.[23] 반면 러시아군은 병영에서 날이면 날마다 가혹행위가 일어나고 이게 사회문제까지 된 상태이다. 군 복무하다가 선임한테 발목이 잘려 의병제대하는 병력이 나오는 건 러시아군밖에 없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이제까지의 문제점과 함께 가혹행위와 막장성이 한꺼번에 폭발과 동시에 시너지를 이루어 더이상 초강대국의 과거가 죽지않은 군대가 아닌 21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전범 행보를 계속 저지르는 현대전 역사상 최악의 범죄&약체 군사집단이 되는 결말과 함께 완벽히 입증되었다.[24]
라디오에 소개된 사연을 보면 이런 것도 있다. 제보자는 군복무 시절 자기보다 나이 많은 후임이 눈에 거슬려서 틈만 나면 때리고 갈군 적이 있었다. 그러다 제대를 하고 복학하고 지내다 웬 아가씨와 눈이 맞아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고, 아가씨 집안에 인사 차 들렀는데, 그 집에 자신이 혹독하게 대한 후임이 있었다. 근데 이 후임이 아가씨의 사촌 오빠였다.
당연히 제보자를 본 후임은 피꺼솟해서 그의 만행을 일가에 고발하였고, 집안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가씨까지 반응이 냉담해지자, 이 제보자는 이후 한 달 내내 손이 발이 되도록 후임에게 빌어야만 했다. 추가로 들려오는 후일담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제보자가 후임에게 잘못을 빌러 갈때마다 그 후임에게 입에 피가 나도록 싸대기를 맞았다고 한다. 결국, 결혼을 승낙받긴 했는데, 이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처가 쪽 식구들에게 틈만 나면 갈굼을 당했다고 한다. 사연을 소개한 진행자도 애초에 그 부인의 사촌 오빠가 끝내 결혼을 허락해준 이유도 "평생 동안 갈구고 타박할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좁다. 한 만큼 돌아온다
7. 예방책
병사처우 개선
독방생활관[26]
병사 분대장 제도의 폐지
소원 수리 및 신고제도의 정상화
지휘책임 완전폐지 및 구타 가혹행위를 적발한 지휘관에게 포상[27]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 및 민간화
구타 가혹행위 사건은 무조건 민간법원에서만 수사가 가능하며 군대에서는 일절 관여하지 못함.[28] 구타 가혹행위 가해자 체포도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특공대가 실시함
전자 장비등 증거 수집용 장비 허가
자기 방어 목적에 한정하여 하극상 및 상관폭행을 허용[29]
스마트폰 사용 허용.[30]
짬밥 서열화 폐지 및 철저한 능력 위주의 진급[31]
훈련강도 강화
실제로 구타가혹행위가 심할 (오인용시절)세대였어도(쌍팔년도도 힘들고 위험한 최전방 사단은 상대적으로 가혹행위가 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 , 훈련이 빡센곳은 너무 몸이 힘들어서 후임괴롭힐시간에 잠이나 잤다고 한다. 오히려 서로 챙겨줬다고. 그리고 윤일병,임병장 사건을 거친 지금도 훈련이 많은 부대 일수록 구타 가혹행위가 적고, 훈련보다 경계근무가 많은 사단(해병2, 육22, 육28)은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후방사단이야 말할것도 없다. 힘드니까 서로 의지하고 으싸으싸 하게 되는것이다. 몸이 힘든데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진리는 쌍팔년도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에너지가 쓸데없이 남아도니 따흐흑이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인용 시절때 일부러 훈련이 가혹한곳으로 자진해서 가는 인원도 상당수 있었다.
8. 가혹행위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책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어겨 가면서 자신의 선임 병사가 내리는 명령을 따르는 것은 위법이다. 물론 분대장이나 조장 임무를 부여받은 병 이라면 명령 복종 관계가 성립되지만,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 및 집단 따돌림, 성 군기 위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
우선 가혹행위 피해를 당했을 때 당신이 알아둬야 할 것이 몇가지 있다.
1. 가혹행위는 부대 자체 징계감이 아니라 형사처벌감이다. 대한민국 군대의 상당수의 간부와 병사들은 이상하게도 폭행을 비롯한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들은 영창이나 휴가제한, 즉 부대 자체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폭행을 비롯한 가혹행위는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즉 부대 자체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안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사안이다. 한국군 내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를 저지르면 간부들이 영창을 비롯한 행정처분으로 끝내기 급급하기에 이런 잘못된 인식이 퍼져있는 것인데, 본인이 그걸 거부하고 휴가나 외박을 나가서 민간 검찰청이나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군사경찰대를 찾아가 고소를 하면 된다. 휴가나 외박 때 나가서 못 하더라도 사단급 이상 헌병대에 전화하면 해결된다. 물론 군 간부가 피해자를 불법적으로 괴롭히는 문제와 후술할 군사법원의 직무유기 때문에 관련자가 전역해(민간법원에서 맡는) 시점이 가장 적절하지만 폭행의 정도가 너무 심해 견디기 어려우면 빨리 고소를 하자.
2. 가해자를 형사처벌 하기 위해 고소를 할 경우 고소는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가능하다. 상술, 후술 모두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모르는 병사들이 너무 많다. 민간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은 군 내의 사건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받으면 그것을 군사경찰대로 사건을 인계해준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대 내에서 보고한 사건사고는 간부들의 입김이 가거나 혹은 군사경찰대에 직접 넣은 사건이라도 입김이 조금은 들어갈 수 있지만 외부에서 사건을 인계받은 것은 그러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은 법원이라 불러주기도 뭐한 군사법원에서 하는지라 이점은 유의하자.
보고체계에 맞춰 보고하기 : 일단 이게 국방부의 공식 해결법이다. 근데 이게 말처럼 잘 되지 않으며, 국방부 입맛에 맞는 해결책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어찌되었든 추후 다른 방법의 사용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 했으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부조리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어필이 가능해지므로, 우선은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직속상관에게 이야기하기 : 케바케. 정의감이 넘치는 간부에게 이야기 할 경우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평소에 유심히 관찰해서 가장 신뢰가 되는 사람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소원수리 : 해당 문서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요새는 자기 진급문제 예방차원에서도 잡아 족치려 한다. 어차피 병사를 영원히 잡아둘수도 없고, 민간에서 터트리면 동기들까지 다같이 옷을 벗거나 언론에 사단이 뜨기 때문.
사단급 이상 군사경찰대 혹은 대한민국 국방부에 직접 보고하기 : 위에 제시한 방법들보다 훨씬 효과가 큰 방법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건사고에 대한 도움 요청은 당신의 부대에서 절대 무마할 수 없다. 특히 국방부에 찌른 건 절대절대절대 무시할 수 없다.
외부 고발: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 중령 이상 간부가 있다면 효과가 매우 좋다. 중령쯤 되는 군인이라면 타 부대라도 아주 조용하게 가혹행위를 하는 선임을 처리할 수 있는 스킬과 노하우가 있다. 또는 청와대, 인권위,[33] 언론,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 등 군대 내부고발이 아닌 외부기관에 직접 고발해라. 특히 지상파 방송 같은 거대 언론사나 군인권센터 쪽으로 제보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34] 그리고 소송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례로 의경이 영내 도박 문제를 SBS에 찌른 사건도 유명하다. 주변에 군인 관련 아는 사람이 없더라도 아래 말할 최종수단을 위해 주변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자.[35] 다시 말하지만 가혹행위 당하는 사람이 모자라거나 잘못한 게 아니라, 가혹행위를 하는 놈들이 아군 총에 사살 당해야 할 정도로 나쁜놈들인거다.[36] 그리고 그 나쁜 놈들이 더 나쁜 짓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알려서 방지하자.
군인권센터: 이름과 다르게 군대조직과는 아무상관 없는 민간 NGO이다. 때문에 장병입장에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한다. 사이버 상담실 비공개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다.
소송: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참모총장이든 뭐든 민사, 형사, 행정소송 3콤보를 무시할 수 있는 군인이란 없다. 특히 간부들이 벌이는 가혹행위 은폐도 법원에서 소송이 들어간 이상 함부로 덮으려 했다간 증거인멸죄로 실형까지 살 수도 있으므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일단 본인이 가혹행위 피해자라면 형사소송부터 준비하자. 형사소송의 경우 대한민국 검찰청이 맡아서 해주니, 가해자가 무죄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소송비용이 없고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되니 형사소송부터 준비하자. 일반적으로 가혹행위는 형법의 폭행죄, 강요죄, 협박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이때 군대의 어처구니 없는 반입금지품목 조항으로 증거확보가 힘드니[37] 증거보다는 증인을 모아두자. 둘 다 있으면 좋다. 장군들이 군법무관들한테 상호존대하는 이유가 여기에있다. 일단 법무관 대체 복무자들은 전역하면 5급(중령)이 되기때문에 눈치볼 필요도 없으며 거기다가 독립된 "사법부"인지라. 일개 장군 "따위"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밀어버릴만한 무력이 있다면 진작 쿠데타를 일으켰지 이러지는 않는다. 대통령한테 꼰질러도(물론 그럴 역량이 있는지는 둘째치고) 함부로 손찌검했다가 일이 커지면 여론때문에 덮을수가없다.
소송을 걸기 가장 적당한 시점은 가해자나 피해자 중 하나가 전역한 직후지만 군 복무 중에도 상관없다. 그런데도 피해자나 가해자가 전역한 이후에 하라는 이유는 군인사이에 저지른 형사범죄는 군사법원으로 이송되는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군사법원은 공정한 소송보다는 범죄사건의 은폐로 악명높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해자가 민간인이 되는 그 시점에 형사소송을 걸면 가해자는 민간검찰이 담당하게 된다. 만약 가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자가 견딜 자신만 있으면 최선임을 시작으로 지옥의 카운트다운을 선물해 줄 수 있다.[38]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해자는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 출석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긋지긋한 군대 밖으로 자주 나갈 수 있다. 엄연히 공적업무이므로 간부들이 피해자의 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 만약 군 간부들이 피해자의 휴가로 대체했다면 이것도 행정소송 대상이니 소송을 준비하자. 하지만 복무 중에 고소를 해도 되긴 되는데 그 이유는 부대 내 간부들이 적어도 그거에 대해 절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피해자가 휴가나 외박 중에 민간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가서 가해자를 고소한다고 해도 군 내 사건이기 때문에 민간 수사기관은 수사권이 없지만 그게 해당 부대 내 군사경찰대로 바로 사건이 인계되기 때문에 당신의 부대 간부들이 수사에 대해 절대로 털끝하나 간섭하지 못한다.
그리고 가해자는 빨간 줄 그이기 싫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데 이때 군 간부들이 가해자와 화해나 합의를 할 것을 강제로 협박하거나[39] 회유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따르지 마라. 대다수 특히 협박하는 간부들의 의도는 사건을 은폐하려는 목적이므로, 공정한 합의나 화해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물론 소수 정의로운 간부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도 대부분 법적 지식이 부족하니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간부의 요구대로 어설프게 합의를 하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정당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 그러니 간부의 말은 좋든 나쁘든 듣지말고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합의를 하자. 그리고 잘하면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부대 밖으로 자주 나갈 수도 있다. 만약 이것을 군대에서 군 간부들이 자신의 정기 휴가로 대체한다면 이것도 행정 소송감이니 간부들에게도 고소 준비를 하자. 만약 가혹행위로 가해자가 영창에 가는 일이 일어나면 배상받을 완벽한 기회니(조사도 돼서 증거도 완벽하게 확보되었고 영창은 형법상 처벌이 아니니 일사부재리 원칙도 위반되지 않는다.) 소송을 준비해두자. 소원수리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다. 이때는 전역후 국방부 민원을 건 뒤 소송을 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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