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카 물고문 살해' 이모, 알고 보니 '군산 아내 살인범' 딸
2. 군산 아내 살인 사건
3. 조카 물고문 이모, 첫 재판서 "나는 종교인…살인 의도 없었다"
3. 조카 물고문 이모, 첫 재판서 "나는 종교인…살인 의도 없었다"
최모란 기자
2021.03.30. 14:27
삼척 가곡면서 산불 발생···헬기 투입해 진화 중
© ⓒ중앙일보 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 연합뉴스
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 연합뉴스
10살 된 조카를 심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이모 A씨(34)와 이모부 B씨(33)의 변호인은 "이들이 조카 C양(10살)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학대를 한 사실은 대부분 인정한다"면서 "살인의 범의(犯意·범죄 행위임을 알면서 범행)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C양이 숨지기 전날인 지난달 7일 있었던 학대는 A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범행 공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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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부부, 직업 묻자 '종교인''국악인' 답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와 B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직업을 묻는 말에 이모 A씨는 "종교인"이라고 했고 B씨는 "국악인"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 8일까지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양을 심하게 폭행하고 손발을 묶은 뒤 물에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C양은 숨지기 전날인 지난달 7일 4시간가량 심하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그 이튿날 오전에는 폭행과 함께 손발을 묶인 상태로 물이 가득 담긴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물고문을 당했고 이후 숨졌다. 검찰은 A씨 부부의 학대와 물고문으로 C양이 사망했다고 보고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 ⓒ중앙일보 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
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
이들은 경찰 조사 당시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속인인 A씨가 'C양이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구마 의식(귀신을 쫓는 행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C양을 학대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에는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A씨의 말이 담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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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도 방임·학대 혐의 조사
검찰은 자신의 딸을 언니인 A씨에게 맡긴 C양의 어머니도 아동복지법상 방임·학대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 부부에게 귀신을 쫓는 주술적 기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하는 등 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2. 군산 아내 살인 사건
최근 수정 시각: 2021-03-14 22:49:16
군산 아내 살인 사건 - 나무위키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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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이를 청원한 딸의 입장3. 사건 피의자의 만행4. 청원 딸의 범죄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군산 아내 살인 사건은 2019년 3월 23일, 전라북도 군산시의 한 논두렁에서 한 60대 여성의 시신이 베개를 베고 이불을 덮은 채로 발견된 사건이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11km 떨어진 곳에서는 피해 여성의 언니가 발견되었다.
사건은 군산시 조촌동의 범인의 자택에서 벌어졌다. 용의자는 숨진 여성의 남편이었는데, 피해 여성은 용의자의 5번째 부인이었고, 용의자가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피해자가 숨지자 이를 논두렁에 버린 것이다. 또한 시신을 버린 곳 근처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 숨은 붙어있었지만 심하게 폭행 당한 채 전깃줄과 테이프로 결박된 여성이었다. 사망한 여성의 언니였다. 시신 발견 후 3시간 만에 체포된 용의자는 숨진 여성의 남편 A씨. 자신의 부인과 처형을 폭행하고, 부인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것이다. 그는 앞서 여성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2010년부터 8년간 징역을 살다 지난해 3월 출소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해서 또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다. 또한 시신에서 정액이 검출되었고, 정황상 성폭행이 의심되고 있다. [1] 사건 피의자는 충청남도의 한 졸음쉼터에서 검거되었는데, 서해안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군산시 특성상 서해안고속도로의 쉼터일 확률이 높다.[2]
이후 피의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 이를 청원한 딸의 입장[편집]
범행 전 아버지가 한 남성에게 피해자를 대신 죽여 줄 수 있느냐며 돈은 원하는 만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를 ‘녹취한 음성파일도 존재한다’ 고 밝혔다. 피해자의 집과 3분이 안 되는 거리에 거주하던 남성에게 “피해자의 집을 자주 염탐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피해자가 누구와 있는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등을 계속 (알아보라고) 시켰다”고 한다. 폭행과 살인이 일어나기 전날까지도 염탐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피의자인 친부가 합당한 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3. 사건 피의자의 만행[편집]
이 사건 피의자는 부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19년 전 경상북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여성을 성폭행해서 수감되었다 풀려난 전적이 있다. #
4. 청원 딸의 범죄[편집]
2019년 8월 1일 아내를 살해한 군산 악마 아버지의 엄벌을 청와대국민청원에 올린 딸이 1년 6개월 후인 2021년 2월 8일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의 범인이 되었다. 2021년 3월 14일 다음-뉴스1 [단독] '군산 악마 아버지 엄벌' 靑청원 딸이 용인 '조카 물고문 살인범' 이었다
5. 둘러보기[
1. '조카 물고문 살해' 이모, 알고 보니 '군산 아내 살인범' 딸
장구슬 입력 2021. 03. 15. 07:27 댓글 840개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초등학생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무속인이 2019년 군산 아내 살인 사건을 저지른 범인의 딸로 확인됐다.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가 지난 2월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34)씨는 2019년 3월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아내 살인사건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B(53)씨 딸이다.
당시 B씨는 군산시 자택에서 아내를 10시간 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아내는 B씨와 재혼 관계로 A씨의 친엄마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정사는 군산 아내 살인사건 이후인 2019년 8월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해당 청원은 A씨나 그의 자매가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8월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살인을 밝혀 응당한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 해당 글은 A씨나 그의 자매가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아버지가 여성 6명을 성폭행했고, 그중 대다수는 20대였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듯 형량은 고작 8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버지가 출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5번째로 맞은 아내를 혼인신고 8개월 만에 무자비하게 때려 살해했다”고 밝혔다.
또 “우발적으로 몇 대 때렸을 분인데 여자가 혼자 걷다가 넘어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이 제 아버지”라며 “이 글을 올리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검찰에 협조한 부분 등에 대해 아버지가 분노하고 계신다”며 “저는 이제 법을 믿지 못하겠다. 저 스스로 저와 제 가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했다.
또 청원인은 “저는 딸이기 이전에 피해자이기도 하다. 매일같이 꿈꾸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유년기 때부터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된 A씨는 결국 성인이 된 뒤 자기 조카를 상대로 학대를 되풀이하게 됐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20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남편과 함께 조카 C(10)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은 채 머리를 욕조 물에 강제로 넣었다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가혹행위에 앞서 약 3시간 동안 C양의 온몸을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마구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남편과 함께 지난해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이런 식의 학대 행위를 14차례에 걸쳐 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20일 C양에게 반려견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고, 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무속인이었던 A씨는 C양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생각에 이를 쫓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부인했던 자신의 아버지처럼 C양 학대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C양이 대소변을 본 상태여서 이를 씻기려고 욕조에 담근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