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중간처리업(재활용업) 업체에서 환경관리 담당하고 있고, 사업장 폐기물(폐합성수지)을 위수탁계약(수집운반업체와 처리업체가 다름 )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집운반업체만 다른업체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1)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8조 4항 4호)
2) 아래 서류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 폐기물 위수탁처리 계약서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탁업체: 사업자등록증, 수탁처리 능력확인서,
폐기물 재활용 신고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8조 4항 4호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첫댓글 사업장 폐기물이 일반폐기물일경우 운반업체 변경시 변경대상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