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 원폭피해자와 원폭2세 환우에게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 피해 배상을 실시하라
오는 8월 6일은 일제강점기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미군의 원자폭탄 핵무기에 의해 일제 식민지 수탈정책과 강제동원, 침략전쟁에 휘말려 일본으로 떠밀려 간 우리 동포 7만 여 명이 희생당한지 68주기를 맞이하는 날이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말살정책, 강제동원에 이어 인류역사상 초유의 원자폭탄 핵무기에 피폭되는 참상까지 겪어야 했던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오랜 세월 역사 속에서 잊혀지고 버려진 존재였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그해 연말까지 사망한 조선인의 수가 4만 여 명이었고, 기적적으로 생존한 피해자들도 제대로 된 구호와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철저하게 버림받아, 병고와 가난, 차별과 숱한 후유증 속에서 그 대다수가 귀한 목숨을 잃었다.
현재 한국 원폭피해자 1세는 거의 대부분이 사망하였고 등록된 피폭생존자 수는 2,645명(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3년 4월 1일 기준)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원자폭탄이 남긴 고통이 당대에 그치지 않고 그 피해가 2세와 3세 환우(患友)에게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연대회의는 지난 3월 4일 주한일본대사관에 ‘한국인 원폭피해자 및 피해자 후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책임있는 실태규명과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5개월이 경과한 오늘까지도 일본정부는 회답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는 물론이고, 2․3세 환우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수탈정책, 강제동원과 침략전쟁 등이 없었다면 당시 조선인이 원자폭탄 피해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었으며, 그 후손들까지 고통을 겪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 정부가 국내 피폭자 1세는 물론이고, 원폭2세 환우(患友) 등 후세대 피해자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또한 2011년 8월 3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대일 피해배상 청구권 실현 및 인권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헌법적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 및 피해배상을 이끌어내는 외교적 노력을 비롯,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피해 진상 규명과 실태조사, 의료와 생계 지원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이에 원폭투하 68주기를 앞둔 오늘, 우리는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본 정부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와 2․ 3세 환우의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 사죄하고, 피해 배상을 실시하라.
2. 미국과 일본정부는 원폭 투하 직후부터 조사해온 방대한 피해의 진상 전부를 인류와 역사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3. 대한민국 외교부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와 2․ 3세 환우에 대한 피해배상 및 의료․복지 지원을 실시할 것을 적극 요구하라.
4.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환우들에게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절박성을 감안하여 원폭2․ 3세 환우에게 ‘선지원 후규명’의 원칙으로 조속히 의료지원을 실시하라.
5.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피해 진상규명과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6.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원폭피해자와 2․3세환우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일본정부의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하라.
2013년 8월 1일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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