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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종사자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소매권역에 종사하는 모든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모든 유통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 것
※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시 선제 검사 대상자로 반복해서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무적으로 선제검사를 받아야 함
- 코로나 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미확인된 유통종사자는 가락시장 출입 및 거래 참여를 제한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 구역, 시설물 등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사용 제한
7. 효력발생 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81조 제10호(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고발(벌금) 조치될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불복절차 등
- 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생략
12.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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