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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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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적용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보리언니 추천 0 조회 108 23.12.03 18:4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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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04 01:50

    첫댓글 비진의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를 무효로 보는 이유는 사적자치가 지배되는 사법 영역에서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 때문인데, 공법 영역에서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로 추단되는 객관적인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례가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작성자 23.12.07 08:55

    와 너무 너무 답답했던 부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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