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성질상 민법 제107조 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성질 때문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추운데 늘 건강조심하세요!
첫댓글 비진의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를 무효로 보는 이유는 사적자치가 지배되는 사법 영역에서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 때문인데, 공법 영역에서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로 추단되는 객관적인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례가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와 너무 너무 답답했던 부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첫댓글 비진의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를 무효로 보는 이유는 사적자치가 지배되는 사법 영역에서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 때문인데, 공법 영역에서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로 추단되는 객관적인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례가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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