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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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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건설자금이자 전기 손금불산입액을 (당기 감가상각을 시작해서) 당기의 감가상각부인액으로 볼때
획획획획셈셈셈셈 추천 0 조회 180 23.04.21 14:4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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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1 15:40

    첫댓글 건설자금이자는 즉시상각의제니까 차기에도 취득가액에 들어가야죠

  • 작성자 23.04.22 09:42

    전 즉시상각의제를 말한게 아니에요ㅠㅠ

  • 23.04.22 12:07

    @획획획획셈셈셈셈 즉시상각의제 = 취득가액의증가, 누계액의증가, 당기감가상각비의 증가인데 당기에 시인부족이 생겼건 상각부인액이 생겼건 이후에도 한도계산시 취득가액에 들어가야죠;;

  • 작성자 23.04.25 12:43

    다시 말하지만 전 즉시상각의제를 말한게 아닙니다 "전기"의 건설자금이자인 1,800,000이 "당기"에 시인부족액으로 손금산입되더라도, "다음기"에 취득가액으로 더해지지는 않는지 물어본것이었는데,
    극복인님께선 제가 말한 1,800,000을 "당기" 즉시상각의제로 생각하시는것같아요.
    참고로 제 질문은 너무 지엽적이라고 느껴서 굳이 신경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 작성자 23.05.09 09:47

    제 질문에 진짜 속터지셨겠어요
    감가상각비 공부하기전에 질문했던거라 잘못 알아들었었는데 감가비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ㅋㅋㅋ큐ㅠㅠㅠ 덕분에 확실히 각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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