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건설자금이자를 손금불산입 후 tax상 자산취득가액으로 봤고
당기에 감가상각자산 상각시부인계산을 시작했는데
전기 손금불산입한 건설자금이자만큼 1,800,000을 상각부인액으로 보잖아요
결국 올해 상각 시인부족액이 생겨서 손금산입했고요//여기까진 이해했습니다!
그럼 만약 내년도에 상각시부인계산을 한다면
한도계산시 취득가액에 이 1,800,000은 들어가지 않는거죠?
이미 손금산입돼서 유보추인됐으니까요
그쵸????
🥲..
첫댓글 건설자금이자는 즉시상각의제니까 차기에도 취득가액에 들어가야죠
전 즉시상각의제를 말한게 아니에요ㅠㅠ
@획획획획셈셈셈셈 즉시상각의제 = 취득가액의증가, 누계액의증가, 당기감가상각비의 증가인데 당기에 시인부족이 생겼건 상각부인액이 생겼건 이후에도 한도계산시 취득가액에 들어가야죠;;
다시 말하지만 전 즉시상각의제를 말한게 아닙니다 "전기"의 건설자금이자인 1,800,000이 "당기"에 시인부족액으로 손금산입되더라도, "다음기"에 취득가액으로 더해지지는 않는지 물어본것이었는데,극복인님께선 제가 말한 1,800,000을 "당기" 즉시상각의제로 생각하시는것같아요.참고로 제 질문은 너무 지엽적이라고 느껴서 굳이 신경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획획획획셈셈셈셈
제 질문에 진짜 속터지셨겠어요감가상각비 공부하기전에 질문했던거라 잘못 알아들었었는데 감가비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ㅋㅋㅋ큐ㅠㅠㅠ 덕분에 확실히 각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건설자금이자는 즉시상각의제니까 차기에도 취득가액에 들어가야죠
전 즉시상각의제를 말한게 아니에요ㅠㅠ
@획획획획셈셈셈셈 즉시상각의제 = 취득가액의증가, 누계액의증가, 당기감가상각비의 증가인데 당기에 시인부족이 생겼건 상각부인액이 생겼건 이후에도 한도계산시 취득가액에 들어가야죠;;
다시 말하지만 전 즉시상각의제를 말한게 아닙니다 "전기"의 건설자금이자인 1,800,000이 "당기"에 시인부족액으로 손금산입되더라도, "다음기"에 취득가액으로 더해지지는 않는지 물어본것이었는데,
극복인님께선 제가 말한 1,800,000을 "당기" 즉시상각의제로 생각하시는것같아요.
참고로 제 질문은 너무 지엽적이라고 느껴서 굳이 신경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획획획획셈셈셈셈
제 질문에 진짜 속터지셨겠어요
감가상각비 공부하기전에 질문했던거라 잘못 알아들었었는데 감가비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ㅋㅋㅋ큐ㅠㅠㅠ 덕분에 확실히 각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