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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해관 최신 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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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0-31 | 국가 | 중국 | 작성자 | 서희연(광저우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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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 최신 동향 - 광동성 가공무역심사 개혁으로 절차 간소화 - - 1,507개 공업완제품 대상으로 수출상품 검사 폐지- - 2014년, 세관신고인원 자격시험 전면 취소 -
□ 광동성 가공무역심사 개혁 실시
○ 광동성은 최근 가공무역업무 개혁에 대한 공고를 통해 향후 3년간 광동성 내 기업의 가공무역업무와 내수판매에 대한 심사를 잠시 중단할 것을 발표함. 해당 정책 실시로 인해 작업효율이 대폭 늘어 기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요해에 따르면 광동성 내 기업이 해관에 가공무역계약 등록 신청 시 기존에는 '가공무역업무허가증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현재는 관련 허가가 없이 상무주관부처에서 발급한 '생산능력증명'과 가공무역계약 내용에 관련되는 자재, 완성품 및 소비재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관에 신고를 하면 됨.
○ 만약 운영기업은 광동성 내에 소재하고 가공기업은 광동성 외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 여전히 기존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가공무역업무허가증서'를 발급받고 가공무역을 진행해야 함.
○ 기업이 가공무역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을 중국 내수판매 할 경우 '내수판매허가증' 없이도 내수판매를 진행할 수 있음.
□ 중국, 상품코드 부착 공업제품 1,507개에 대한 수출상품 검사 폐지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검역총국)과 세관총서가 공통으로 세관 상품코드를 부착한 일반 공업 완제품 1,507개에 대해 수출상품 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공고를 발표함.
○ 안정적인 수출입 규모 확대 및 경제 구조조정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및 시행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총국이 '출입국 검역/검사기관의 수출입 상품검사 시행 대상 상품 목록'을 조정하기로 함.
○ 이번 조정에 관한 공고문에 따르면 앞으로 세관 상품코드를 부착한 일반공업 완제품 1,507개에 대한 수출상품 검사를 폐지할 방침임.
○ 그러나 유해 화학품, 폭죽, 라이터, 완구 및 유모차, 아동용 자전거, 자동차, 희토류 등 공업품에 대해서는 수출상품 검사를 계속할 것이며 수출용 유해 화학품 포장 및 기타 위험물질 포장에 대해서도 성능 및 사용 관련 검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 법정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수출 상품은 전자설비, 경공업/방직업 등 분야의 세관 상품코드 부착상품 1,507개로 2013년 법정 검사 목록에 포함된 세관 상품코드 부착 상품(2,141개)의 70.43%에 달함.
○ 2012년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검사가 폐지되는 법정 검사 상품 종류는 1,008만 6000가지로 총 가치가 4,463억 6000만 위안에 달함. 이는 법정검사 목록에 포함된 상품의 총 가치인 5,412억 3000만 위안의 82.5%에 달하는 수준임.
○ 중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은 수출입 상품 검역/검사기관과 국가 수출입 상품 검역/검사기관의 허가를 받은 검사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수출입 상품에 대해 검사하도록 규정했음. 또한 수출입 상품검사는 인류 건강과 안전보호,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환경보호, 사기행위 방지, 국가 안보 수호의 원칙에 따라 국가상품 검역/검사 부처가 반드시 검사해야 하는 수출입 상품 목록을 제정 및 조정하고 발표해야 함.
□ 중국 해관총서, 2014년부터 세관신고인원 자격시험 취소 결정
○ 중국 해관총서는 최근 공고를 통해 현재 실행중인 세관신고인원 자격관리 제도에 대한 개혁으로 2014년부터 자격시험을 전면 취소예정이라고 발표함.
○ 현재까지는 기업이 자체적인 무역을 위해 수출입 권한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해관 전문신고인원 1명을 구비해야 된다는 제한조건이 있었음.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실시되면 기업은 임의로 해관신고 담당인원을 찾을 수 있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직원채용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음.
○ 해관총서는 새로운 제도 실시를 위해 현재 관련법규 수정 중에 있으며 수정이 완료되는 즉시 발표 및 실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중국해관총서,재정신문(财经新闻), 무역관 자체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