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충하여 질문 다시합니다
입대의 회장/ 동대표들이 2년간 운영비를, 식사비용/ 야유회 등산복구입, 개인들 선물비용 등등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로 임의대로 약1600만원정도를 불법 사용하였습니다. 아직도 반성은 커녕 오히려 물귀신 복수 작전을 하고 있답니다.
시청 공동주택과 민원제기 결과 전부 불법사용이었다고,판결되었고, 관리주체는 행정지도를 부여한다고 회신 되었습니다.
다음 절차는 형사 고소문제인데,
질문1,고소인 자격이, 주민 개인자격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주민 연명으로 해야 되는지?
피고소인은 회장, 전동대표, 관리소장( 등산복 비용, 특별 판공비 수급, 대표들과
매회식 참석)이 해당됩니다.
질문2. 아래 행정기관 판정 결과 전부 불법이라 결론 났는데, 고발이 아닌 고소를 했을때
무고 해당 가능성은 어떠한지?
행정기관 민원판정 결과
첫댓글 1. 여러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경찰에 보여주고 압박하기 위해 연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요? 상대방은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2. 상대방이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무고죄로 엮일까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걱정하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발로 해야 합니다.
고소가 아니고 고발로 해야 된다구요. 고발은 경찰 조사처분만 기다리는 것같은거라, 좀 소그적인것 같아, 정말 비도덕적인 사람들이라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 고발로 해야 하는 이유 자세히 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물여울 그 차이를 인터넷에서 찾아 보시면 님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제대로 선택하지 읺으면 각하가 될 수도 있어요.
2013. 8.에 개정된 관리규약에 "공동체활성화비용 월 766,000원 이내"라고 되어 있고
규약에 달리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되는 내용이 없다면.... 귀 아파트에서는 월 766000원 한도 내에서
공동체활성화비용을 지급할 수 있을 뿐, 다른 금원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대의 자체적으로 제정한 "운영비사용규정"이라는 것은
관리규약에서 입대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즉, 돈 나올 곳은 하나도 없는데 돈 쓸 계획만 세워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은 관리규약에 따라 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입대의 구성원 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운영비관리규정을 근거로 해서 운영비를 지급했다면....
근거없는 돈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고
입대의 구성원은 이 돈을 받음으로써 횡령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 문서의 "라"조치는 행정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입주민은 위자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대리인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
고발 : 본인이 인지한 제3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
따라서 귀하께서는 고발인이 아니라 고소인에 해당하며
고소와 고발의 결과는 똑 같습니다.
무고에 대하여....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신고를 하는 것으로써
나의 고소가 무혐의가 된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은 무혐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써
상대방들이 입주민과 입대의, 관리소장 등 모든 관련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입대의 구성원들 간에만 적용되어지는 입대의운영비관리규정을 들어 관리비를 수수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고소를 할 수 있어, 비록 무혐의가 된다 하더라도 무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무혐의결정 또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까뭉이 그리고 위 행정청 내용중 입대의 자체 운영규정 제정했던 것도 2011.11.1부이고 그 이후 관리규약 개정이 2번이나 개정되었는데, 이번 입대회에서 적용한 운영비 조항은 그 이후 관리규약에도 끝내 반영시키지 못하고 임의대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위와 같이 써 왔던 것입니다..따라서 2011.11.1부 자체제정한 운영비규정도 2012.10 관리규약이 세로 개정됨으로써 사멸화된 부칙이랍니다. 행정청에서 피민원인들이 예전 입대회서도 그랬으니 관행대로써 왓다고 피력한 것을 ,공문에 그네들 편들어 주었답니다.
까뭉이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명쾌한 조언과 사안에 맞는 맟춤식 조언 감사 드립니다. 소송에 관련련 문제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는 명언을 명심하고, 이 곳 개시판에서 조언을 받았엇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다시 자료를 보충해서 질문 올렸었습니다. 오늘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도록 시간 약정을 해놓았는데, 까뭉이님 이 알려준 지식 정보를 머리에 담고 변호사와 상담하려 하니 기쁨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물여울님 안녕하세요?
저는 위와 같은 사례를 여러번 접해 봤습니다.
님께서 매우 위험한 일을 추진하려고 하십니다.
고소를 하던 고발을 하던 하등의 문제가 없겠으나, 사법기관에서 볼 때는 일단 직접적인 고소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청의 공문에는 동대표들의 행위에 대해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불법행위라거나, 비리에 해당한다는
단 한마디의 답변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임, 횡령죄로 고소고발 하려는 것은 불섬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격이 됩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셔서 진행하도록 하십시요.
상대편에서는 무고로 맞고소 할 것입니다.
위 가,나,다 ,행정청에서 근거 없는 지츨이라 명시 해놓았는데, 그 효력은요?
상대편이 무고로 맞고소라 했는데, 무고 고소인자격이 상대편인가? 사법기관인가요?
@물여울
네. 근거없는 지출이라 했을 뿐, 법을 위반했다거나 비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님께서 횡령죄로 고소를 한다면,
피고소인은 횡령한 적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고소자를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안은 근거없는 지출이냐를 떠나서, 황령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지면
님께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비를 하신 후에 고소를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소송대리인을(변호사를 선임) 통하지 않고서는 고소가 기각(취하 권고)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행정국장
물론 각 해당 사법기관(경찰서)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의 사안은 입주민 자체적이나 행정청(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안이지 경찰이 관여할
위법하거나 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것이 아니기에,
고소장 접수 뒤에, 처음 고소인 조사에서
법률전문가(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라고 기각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정국장 마지막 조언 문장에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피해당사자 입장에서는 주택법 시행령과, 관리규약을 위배한 사실적관계는 명확하나, 막상 고소 고발을 하였을때, 경찰의 적극성 유무에 달린 문제라는 요점으로 알아들었습니다. 행정청 에서 민원고발을 했건 결과도 위 공문문서처럼, 여러 관련자들의 관심과 개입으로 관리주체도 봐주어야 했기에 행정지도 강도가 이 정도로 했습니다. 물론 민원인들과도 관리주체의 징계 값을 대화 한적있습니다. 사안이 너무커서 사실 관리주체가 불법의 근원이었기기에 말이죠.그러나 관리소장은 고의성은 없어서.. 그런데 입대회는 고의성을 입증 할 수있구요..하여튼 이다음 단계는 힘의 쌍방 논리가 작용된
@물여울 다는 것이지요? 하기에 시청 민원제기에도 온갖 압력과 인맥, 로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아파트 비리척결이 일개 주민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군요.. 모두들 일상에 바빠 무관심이기에..그리고 큰비리터진 다음에야 아우성일테고...다음 입대회가 추켜들고 하면 최선인데...바른 사람이 없네요...어휴 변호사 수임비를 혼자 감당 못하니 포기 할까 고민중 입니다.
오늘 변호사님 자문 구하였습니다. 기각처리는 사유가 분명 있답니다. 본건은 주택법령과 현 관리규약상 운영비 사용용도와 절차상 명백한 행정기관의 1차적인 검토결과가 있으니, 무고에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횡령이냐 아니냐는 관련 법규에따라 고소인의 고소 사실근거에 의할 것이며, 우려 하는대로 또다른 힘의논리 변수는 있을 여지가 없을 것이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설혹 상대가 변호의 힘을 들이대도, 응대 차원은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설혹 무협의/ 또는 기각 처리되도 개인적인 고소인의 피해는 없을 거라 합니다ㅣ 용기내라 하시군요, 설혹 어떠어떠한 권력의 힘의 논리에 의거 기각 되더라도
상대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합리적인 주민을 배려하는 입주자대표 활동 , 그야말로 봉사의 보람을 느끼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들, 이러한 참여의식이 귀감이 될거라는 자문을 들었습니다. 고소인의 변호 자문비는 1차적으로는 거론 할 사안이 아니고, 1차이후 다툼이 있을경우 필요 할 수도 있으나.그것도 걱정하지 말라 하네요..상대는 변호사를 들이됐지만, 고소인은 그만 멈춰도 된다네요. 무고는 허위사실의 고소 고발이 아니기에 해당 안되고..쯧쯧.. 우 리아파트 입대위 불법사실은 사실 근거가 확연하다네요..(사실관계와 행정기관 판단 결과 공문근거하) 결론적으로 힘과 소위 빽과 유전 무죄논리가 작용
네.
양식있는 변호사분이네요.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들은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자신감을 내비치는데....
결국 횡령이냐 아니냐가 사건의 핵심인데....
님께서 혼자 그 문제를 짊어지고 가기에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더욱이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검찰 기소로 공소제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주변 지인들과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심이.....
고소하여도 무리없어보입니다.
아마 고소장 접수하고 그 넘들한테 경찰이 전화해서 출석명령하면 그 넘들이 다리기 후들거릴겁니다
질러버리세요
고소하면 횡령한 그 넘들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오지 주민인 물여울님이 걱정하실것 없습니다.
주민인 제 경험상 소송들어가면 그넘들이 백프로 불리합니다
]쪽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