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5일 인문지식 비자(3년짜리)가 만료가 되는데
갱신은 어려운 상태라고 들어서요 ㅜㅜ 갱신은 안 할 예정이고요 ㅜㅜ
일단 10월3일 정도 한국으로 출국하고요~ 이때 외국인등록증은 출국심사때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사 15일 사이에 다시 도쿄에 광광비자(무비자)로 재입국 예정인데 (3개월 체류예정. 왕복 비행기 티켓 소유)
1. 제 상황에서 입국시 거절될 수도 있나요?
입국 심사때는 갑자기 한국으로 출국하는 바람에 집이나 광열비등 정산을 못했다고 할건데 ㅠㅠ
다시 관광비자입국 후 취업준비하고 비자를 새로 받을려고요 ㅠㅠ
2. 이 경우 비자를 새로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이전 비자가 끝난 후 얼마후에 가능...이런 기준이 있나요?
비자를 새로 신청가능 하다면 행정서사 님께 의뢰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JUNGWOO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 상황에서 입국시 거절될 수도 있나요?
입국 심사때는 갑자기 한국으로 출국하는 바람에 집이나 광열비등 정산을 못했다고 할건데 ㅠㅠ
다시 관광비자입국 후 취업준비하고 비자를 새로 받을려고요 ㅠㅠ
-단기체재(관광비자)로 입국할 경우에는 입국목적과 일정이 분명하고 왕복항곡권을 소지해야 합니다만, 누구나 입국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즉, 90일 동안 일본에 체류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집문제 등의 신변정리뿐만 아니라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 취업활동을 해서 비자신청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 이 경우 비자를 새로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이전 비자가 끝난 후 얼마후에 가능...이런 기준이 있나요?
-신청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