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는 현재 6개월째 복리시설을 문을 잠가놓고 방치를 하고있습니다.
공동주택법령은 구분소유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력이있다라고 집합건물법에 있더군요.
관리규약
제27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5. 부대복리시설(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 무상대여 등)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이항목에 복리시설을 폐쇄할수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볼수없는것같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문을 잠가놓는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였고 관리사무소로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입주자대표회장은 조만간 할것이다라고만 하고 미루고있습니다.
사실상 복리시설은 6개월동안 문을 잠가놓은 폐쇄상태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풀수있을까요? 구분소유자의 권리침해로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골프장이 안되면 GX룸으로 활용을 할수있도록 해달라고해도 요지부동이네요.
구청 민원만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겠네요.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님께서도 익히 인정하시다시피
서울 강남의 OO아파트 골프장과 탁구장과 관련된 입주민간의 갈등문제로,
자체적으로나 행정청의 힘으로는 해결이 되기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손해배상소송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입니다.
소송비용을 결국 소송에 참가하려는 입주민들께서 부담하셔야 하고,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문제입니다.
혹여 승소한다해도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도 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입대의가 바뀌거나 극적 타협이 없다면 장기전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겠네요.
그냥 마냥 기다리기도 뭐하고 깝깝하네요.문열고 자리깔고 뭐라도 하고싶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