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는 해이고 6월2일에는 다섯 번째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의 손으로 지역일꾼을 뽑아 살림을 맡겨오기 시작한 후 강산이 두 번 변한 것이다.
또한 지방선거의 새로운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관계법도 개정됐다. 선거운동기구 및 정당의 당사에 부착하는 간판이나 현수막 등의 수량제한 폐지, 광역의원과 도시지역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예비후보자등록일을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로 기간 연장,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가능자 범위 확대,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도 전자우편 외에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 발송 허용,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허용, 배우자의 선거운동요건 완화 등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많이 확대해 주었다. 본선거에 있어서 기초단체장 후보자에게도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허용,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의 TV 및 라디오 광고 허용, 선거사무원 등의 윗옷 착용 및 표찰·수기 등 소품 사용 허용, 공개장소연설대담시 연설원 신고규정 폐지 등 선거운동방법 제한을 많이 완화해 주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인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30명 이상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부재자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향상도 꾀하고 있다.
반면 예비후보자 기탁금제도 신설 및 등록서류 추가로 예비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는 한편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 의무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간을 선거일전 90일까지로 제한 확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출연 금지, 방송사나 언론사와 정당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시 사전신고제 도입,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에 같은 정당에서 2명 이상 후보추천시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이 결정, 낙선자도 선거범죄 등으로 인한 당선무효형에 해당할 경우 반환 받은 기탁금 및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한층 강화됐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던 선거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 등 수령자에 대한 과태료 50배 부과제도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하되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금품선거 예방을 위한 차단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보여 유권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금년 6월2일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비례대표 포함), 교육감, 교육의원선거 등 역사상 최초로 8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정책슬로건으로 ‘투표로 말하세요’를 채택했는데 이는 ‘정책선거 투표로 말하세요’, ‘인천사랑 투표로 말하세요’, ‘지역발전 투표로 말하세요’, ‘민주주의 투표로 말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 투표로 말하세요’ 등 등으로 응용해 표현될 수도 있는 메시지다.
2006년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 당시 인천지역의 투표율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44.3%(전국평균 51.6%)로 전국의 최하위권을 면치 못한 바 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투표율 높이기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보장되며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경우 선거권이 주어지는 만큼 유권자는 자신의 권리행사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방송·신문 등 각종 언론 등을 통해 출마예정자들의 신상이 연일 보도되고 있으며 그들 또한 자신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선거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새로운 룰속에서 올바른 정책과 훌륭한 자질을 바탕으로 4년 간 유권자의 팔다리가 되어 줄 고굉지신(股肱之臣)들이 많이 탄생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