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판매기간:2008-11-01 ~ 2009-03-31
상품명:(무)교보다이렉트종신보험
교보생명약관자료
보영소 | (무)교보다이렉트종신보험[판매기간:2008-11-01 ~ 2009-03-31] - Daum 카페
① 보험료 납입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 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 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보 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 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 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 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재 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 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 일부터 2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 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 및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⑥ 제1항 및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 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 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⑦ 제1항 및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 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 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⑧ 제1항 및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 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 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 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 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