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어르신들이 속기 쉬운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사기 수법 특징 |
※ ’22.1월∼’23.6월 기간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제보건 중 어르신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사기 수법 특징을 분석한 내용임 |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활용)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투자설명회를 선호한다는 특성상 전국 각지에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도유망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을 현혹
* 주로 일반인들이 검증하기 어렵거나 생소한 사업내용을 내세움
(모집수당을 미끼로 유인) 어르신들은 주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 또는 가족 등의 말을 별다른 의심없이 믿고 투자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 투자설명회 참석자, 기존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고액의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 가족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
*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
(조합 사업 가장)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수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특징을 강조하며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협동조합·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
* 관련 법령(「협동조합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된 조합이라 할지라도 원금 보장 및 확정 수익 등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현혹) 노후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미래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배당금)을 지급*한다며 어르신들을 현혹
* 실제로 일정기간은 약속한 확정수익을 지급하며 믿음을 주어 지급한 배당금도 재투자를 이끌어냄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가짜 지급보증서 제공) ◎◎투자금융, ▲▲보증금융, ◈◈인베스트 등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도용하는 등 어르신들이 금융회사로 오인할 우려가 높음
* 일부 유사수신 업체는 정식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하기도 함
◦ 또한, 이들은 어르신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가짜 지급보증서*를 교부**
* 제도권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와 유사한 형태로 작성
** 투자금과 가짜 지급보증서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이중 편취
(가짜 전자지급거래 플랫폼 등으로 현혹) 코인 등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불법 업체가 만든 가짜 전자지급거래 플랫폼(~페이, ~월렛) 등을 이용하여 코인·캐쉬·포인트 등으로 수익금이 지급된 것처럼 현혹
◦ 막상 지급된 코인 등을 현금화 요구시 시스템 오류, 전산 장애 등을 핑계대며 출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잠적하고 투자금을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