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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특허/노무상담Q&A 증여세 상담드립니다.
달무리09 추천 0 조회 267 22.09.25 17:4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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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26 20:28

    첫댓글 공시지가가 m2에 대한 금액이므로, 증여가액은 107백만원쯤 되네요.

    10년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 공제한 57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570만원 되겠습니다.

    실제 증여 시에는 반드시 가까운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사무소에서 상담 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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