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농지4,114m2 (1,244평)을증여하려는데 공시가는26,000원입니다.증여세계산을 평수×공시가로 하는게아니라평방미터로 한다는데 맞나요?m2로하면 9천만원이 넘어가서 증여세가 많이나오게되는데계산방식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첫댓글 공시지가가 m2에 대한 금액이므로, 증여가액은 107백만원쯤 되네요.10년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 공제한 57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570만원 되겠습니다.실제 증여 시에는 반드시 가까운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사무소에서 상담 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공시지가가 m2에 대한 금액이므로, 증여가액은 107백만원쯤 되네요.
10년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 공제한 57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570만원 되겠습니다.
실제 증여 시에는 반드시 가까운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사무소에서 상담 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