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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날짜, 사건 관련자의 이름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어야 한다. '1월~6월 사이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 같은 애매한 표현은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고, '1월 5일 12시 경, 1.11, 2.22, 3.3 등 총 12회' 등 구체적인 날짜가 필요하다. 시기나 관련자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으면 아예 조사도 하지 않는다.
내부자의 증언이 없으면 잘못이 있더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징계가 힘들다. 책임자의 내부고발이 있을 경우 감사가 가능하나, 이럴 경우 그 책임자는 상당한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잘 협조하지 않으려 든다. 따라서 내부자의 증언은 높으신 분들이 아랫사람을 감사로 쫓아내려고 작정한 경우에만 얻을 수 있다. 사실 공직의 경우에는 차장 부장 정도 선에서는 업무를 방해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하급자를 감사하려고 해도 절대 쉽지 않다.(...) 더 나아가 계약직 고용인이나 민원인 등의 입장에 선다면 몰래 녹취를 하거나 서류상으로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한 사소한 처벌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
무단결근, 허위 병가 제출, 허위 출장 등은 당일 직접 잡지 않으면 사후에는 감사를 통해 밝혀내기 힘들다. 그러니 기다리지 말고 당일 바로 신고하도록 하자. 물론, 신고해봤자 "어? 이 사람이 휴가를 신청했어야 하는데 신청을 깜빡했나 보네? 병가를 신청했는데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을 깜빡했나 보네? 출장을 신청했는데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깜빡했나보네?" 하고 넘어갈 것이나, 이 정도만으로도 주의~경고 정도의 가벼운 신분상 조치는 먹일 수 있다.
허위 병가 사용의 경우, 2015년 현재는 진단서가 없을 경우에만 처벌 가능하다. 예를 들어 11월 30일에 '감기를 사유로 6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다고 하자. 그럼 10월 15일~11월 29 일까지 국내 여기저기 여행 다녀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경우와 범죄와 연관된 경우 뿐이다.
물론, 이런 허위 병가 사용은 상급자에게 허가받기 힘들다. 문제가 생겼을 때 상급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패한 하급자가 상급자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는 경우이거나 낙하산 인사일 경우 이런 식으로 허위 병가를 제출해 1년에 50~60 일의 휴가를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다.
흔한 감사 사유는 넣어봤자 잘 먹히지 않는다. 공직은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의 성격파탄자가 아니고서야 감사 외에는 잘릴 일이 없는 직장이기 때문에, 일에 쓰이는 능력은 배우지 않으려 드는 사람이라 해도 감사대상이 되는 행동 등은 귀신같이 습득한다. 특히 5년차 이상쯤 짬이 되면 무슨 사유로 어떻게 감사를 맞는지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사유가 신설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걸리지 않는다. 낮은 연차가 봤을 때나 신기해 보이는 것이지, 짬찬 공무원은 언제 불시감사가 들어오더라도 다 막을 수 있다.
물론, 이런 자들은 감사에 적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최대한 많이 저지른다. 하지만 이런 잘못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한 발견하기 힘들다.
연말에 신고하면 실적 때문에 다른 기간보다 잘 잡아준다.
4.2. 신고의 방법
청와대 신문고는 마치 대통령이 직접 감사를 챙겨줄 듯한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민원을 분류하고 해당기관 내부 감사실에 보내주는 것 외에는 별 간섭을 하지 않는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별 차이가 없다는 뜻.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2항에 따라, 같은 내용의 고충 민원을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기는 하다.
5. 사기업에서의 직무
종합감사(정기감사)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 감사대상 부서를 정하고 해당 조직에 대항 감사를 일정에 맞게 실시한다.
해당 조직의 전산처리내역. 회계처리내역. 각종 재고 및 인적 관리 등 전방위적인 범위에 걸친 감사를 실시하며 대략 4주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점검 중 업무나 효율성이나 규제 위반 등의 적발을 통해 위험을 제거하는데 중점이 있으며, 비위 사실 등에 관련된 사실을 발견하면 특별감사로 전환하여 별도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특별감사의 경우
가령 다음과 같은 식으로 진행된다. 감사팀에 온라인으로 다음과 같은 제보가 접수되었다. "구매팀이 협력업체 'A사'로부터 과도한 향응, 접대골프, 금품을 받았다. A사를 밀어준 뒤 일정 비율의 커미션까지 챙겼다." 감사팀은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B부장과 C과장에게 다음과 같은 전화를 걸었다.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의 신용카드ㆍ통장 거래 내역과 최근 6개월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근무가 없는 토요일 아침에 구매팀 PC와 서류더미를 뒤졌다. 3주간 감사한 결과, B부장이 품질관리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A 협력사의 부품을 납품받고 눈감아준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는 B부장을 해고하고 부정 행위에 가담한 C과장에 대해서는 감급 처분을 내렸다.
감사팀은 다른 부서와 웬만해서는 같이 식사를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점심을 먹는다.[예외] 청탁을 받았다고 오인되면 감사팀을 나가야 되기 때문이다. 또, 감사를 당한 사람이 감사팀에 대해 원한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열사로 복귀 시 보복을 당할까봐 걱정하기도 한다. 현장 파견 근무가 많기 때문에 소속은 본사이더라도 본사에 머무를 일이 적다.
회사에서 감사팀 직무를 이동하고 싶다면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CIA, CISA 등) 아울러 저직급 직원이라면 전산 데이터 추출기술(엑셀,SQL,ACL,머신러닝,파이썬) 등 데이터 핸들링에 능숙할수록 유능한 감사인으로 인정받기 쉽다.
대기업 내부감사팀의 경우 프로그래밍 능력 등 비정혈 데이터/빅 데이터 등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자료를 다루는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는 관계로 기존의 서류 실사형 감사보다 데이터의 추출 및 자동화 분석 기술을 응용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
그룹의 계열사마다 자체 감사팀이 존재한다. 삼성전자는 40여 명, 삼성전기ㆍ삼성SDI 등 중견 계열사는 15~20명, 화학ㆍ독립 계열사는 10명 미만으로 감사팀을 꾸리고 있다. 그룹 전체에는 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이라 하여 25명 (대부분 상무~차장) 정도가 자리잡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감사를 할 때 그룹 본부에서 총괄한다. 삼성그룹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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