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 어떤 쪽이 유리할까?
Q: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개인 사업자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법인으로 시작할 것인가이다.
사업 초기에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창업의 형태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 회계 경리 능력, 내부회계통제 제도의 유무,
거래상대방에서 법인을 꼭 요구하는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후에
종합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유리한지 법인사업자가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동전의 양면처럼 나름대로‘일장일단이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유리한지 다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A: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데, 법인으로 시작하려면
먼저 상업등기소에 법인등록을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자본금 5억원 이하인 법인의 경우 이사 겸 대표이사 1인, 감사 1인 등
최소한 2인이 있으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최저 자본금은 5,000만 원인데 중소기업청의 법인설립용 소기업확인서’를 첨부하면
자본금 1,000만원부터 시작할 수 있다. 사업목적, 소재지, 임원, 자본금 등을 공시해야 하고
변동이 있으면 2주일 내에 신고해야 과태료 부담이 없다. 이외의 절차는 모두 같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데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혼자서 자본 조달이 어렵거나 여럿이 의사를 모아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이 많을수록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고 알고 있다.
현재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까지 11%, 2억원 초과하는 부분은 22%의 법인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나 개인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6~35%이며 8,800만원 초과시 35%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로 비교하면 소득이 많은 사업자는 세제상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 소득세율 vs 법인세율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과세표준 |
법인세율 |
~ 12백만원 이하 |
8% |
~ 2억원 |
11% |
12백만원 초과
~ 46백만원 이하 |
17% |
46백만원 초과
~ 88백만원 이하 |
26% |
2억원 초과 |
22% |
88백만원 초과 |
35% |
하지만 이는 법인 대표가 배당을 받지 않고
이익금을 법인 내에 계속 쌓아두고 있는 경우에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이익을 최종적으로 대표 개인에게 귀속시키려면
일반적으로 급여, 퇴직금 그리고 배당을 받아야만 가능한다.
이때 각각 근로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또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만 납부하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즉, 사업이익에 대해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에 비해
법인은 1차적으로 법인세를, 그리고 이익을 받을 때 2차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대표자가 이익을 모두 수령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법인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의 경우도 장단점이 있다. 조사를 받을 가능성면에서는 법인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매출이 큰 편이더라도 법인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무조사시 매출 누락이 적발되는 경우 개인사업자 보다 법인의 세부담액이 훨씬 크다.
개인사업자는 누락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추징되지만 법인의 경우,
누락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그 부분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게 되어있어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금액이 적발되더라도 추징세액은 법인이 더 많아지게 된다.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이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은 창업절차가 비교적 수월한 개인사업자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 규모가 커지면 그때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