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어집주(論語集注) - 12 - 안연(顔淵) - ⑨ |
1 | 哀公問於有若曰 年饑 用不足 如之何 애공이 유약에게 묻기를, “흉년이 들어 씀씀이가 넉넉지 못하니 어찌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니, 稱有若者 君臣之詞 用 謂國用 公意蓋欲加賦以足用也 유약이라고 호칭한 것은 임금과 신하 사이의 말이기 때문이다. 用이란 국가의 재용을 말한 것이다. 애공의 뜻은 대체로 세금을 더 부과하여 재용을 풍족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齊氏曰 稱名者 庶人對君之禮 孔子嘗爲大夫 故止稱姓 제씨가 말하길, “이름을 호칭한 것은 서인이 임금을 대하는 禮인데, 공자께서 일찍이 대부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성을 칭하는 것에 그친 것이다.”라고 하였다. |
2 | 有若對曰 盍徹乎 유약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는 철법(徹法)을 쓰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徹通也均也 周制一夫受田百畝 而與同溝共井之人 通力合作 計畝均收 大率民得其九 公取其一 故謂之徹 魯自宣公稅畝 又逐畝什取其一 則爲什而取二矣 故有若 請但專行徹法 欲公節用以厚民也 徹이란 두루 통한다는 것이고 고르다는 뜻이다. 주나라 제도에 따르면, 한 사람의 농부가 밭 100무를 받아서 같은 개울을 쓰고 井田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힘을 합쳐 함께 농사를 짓고, 무의 넓이를 계산하여 고르게 거두어들이는데, 대체적으로 백성이 그 9를 얻고 임금이 그 하나를 취하는 비율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徹법이라고 하였다. 노나라는 선공 때부터 밭에 세금을 매겼고, 또 1무마다 10에서 그 하나를 취했으니, 이는 곧 10에서 그 둘을 취하는 법을 시행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유약은 단지 오로지 철법만 시행하기를 청하여 애공이 재용을 절약함으로써 백성을 두텁게 하기를 바란 것이다.
新安陳氏曰 以通力均收二句 照應通也均也之訓 신안진씨가 말하길, “모두 힘을 통하여 경작하고 고르게 거둔다는 2구절로 通也均也라는 뜻풀이에 응하여 밝힌 것이다.”라고 하였다.
同溝共井之說 詳見孟子滕文公問爲國 集註下 같은 도랑과 정전을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한 말은 맹자의 ‘등문공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물은 것’에 대한 집주 하에 상세하게 나온다.
朱子曰 徹是八家皆通力合作九百畝田 收則計畝均分 公取其一 如助則八家各耕百畝 同出力耕公田 此助徹之別也 주자가 말하길, “徹법은 8家가 모두 힘을 합하여 900무의 밭을 합작하고 거둘 때 畝를 계산하여 균분하되 임금은 그 하나를 취하는 것이다. 助법의 경우라면, 8家가 각자 100무의 밭을 경작하고, 같이 힘을 내서 공전을 경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법과 철법의 구별이다.”라고 하였다.
春秋宣公十五年 初稅畝(公田之法 十取其一 今又履其餘畝復十取其一 遂以爲常 故曰初) 左傳初稅畝 非禮也 穀生不過藉 以豊財也(周法民耕百畝 公田中畝 借民力以治之 故曰藉 稅不過此 過此則非禮矣) 춘추전 선공 15년에 처음으로 畝에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였다(공전의 법은 10 중에서 그 하나를 취하는 것인데, 지금 다시 그 나머지 畝를 밟고서 다시 10중에서 그 하나를 취하여 마침내 이를 常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말한 것이다). 좌전에 이르길, “처음으로 畝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예가 아니다. (공전의) 곡식을 생산하면서 민력의 도움을 받는 것에 불과한 것은 이로써 민재를 풍족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주나라 법은 백성이 100무를 경작하였고, 공전은 정전 가운데의 밭인데, 백성의 힘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藉(助)라고 말했던 것이다. 세금은 이를 넘지 않았고, 이를 넘는다면 예가 아닌 것이다). |
3 | 曰 二吾猶不足 如之何其徹也 애공이 말하기를, “10분의 2도 오히려 부족한데, 어떻게 철법(徹法)을 쓰겠는가?”라고 하니,
二 卽所謂什二也 公以有若不喩其旨 故言此以示加賦之意 二란 이른바 10에서 둘을 거두는 세법을 말한 것이다. 애공은 유약이 자신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말을 함으로써 세금을 더 걷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
4 | 對曰 百姓足 君孰與不足 百姓不足 君孰與足 유약이 대답하기를, “백성이 넉넉하면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부족할 것이며, 백성이 넉넉지 못하다면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넉넉할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民富 則君不至獨貧 民貧 則君不能獨富 有若 深言君民一體之意 以止公之厚斂 爲人上者 所宜深念也 백성이 부유하면 임금만 홀로 가난한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이고, 백성이 가난하면 임금만 홀로 부유해질 수 없는 것이다. 유약은 임금과 백성이 일체라는 뜻을 깊이 말함으로써 무겁게 세금을 걷으려는 애공의 뜻을 그치게 한 것이다. 남의 윗사람이 된 자는 마땅히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바다.
朱子曰 未有府庫財非其財者也 百姓旣足 不成坐視其君不足 亦無此理 蓋有人斯有土 有土斯有財 若百姓不足 君雖厚斂亦不濟事 주자가 말하길, “창고의 재물이 그의 재물이 아닌 적이 일찍이 없었다. 백성들이 이미 풍족한데도 자기 임금이 부족한 것을 좌시할 수는 없으니, 역시 이러한 이치는 없는 것이다. 대체로 사람이 있고 나서 땅도 있고, 땅이 있으니 곧 재물이 있는 것이다. 만약 백성이 부족하다면, 임금이 비록 후하게 거두고자 할지라도 역시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勉齋黃氏曰 君孰與不足 但言民旣皆足矣 則君雖不足 無人與君不足者 無人與君不足 則當竭力以奉其上矣 何不足之患哉 君孰與足 言民旣不足矣 則君雖獨足 無人與君足者 無人與君足 則君亦安能保其足哉 면재황씨가 말하길, “‘임금께선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겠습니까?’라는 말은 단지 백성이 이미 모두 풍족하다면, 임금이 비록 부족하고자 할지라도, 임금과 더불어 부족하고자 할 사람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임금과 더불어 부족하고자 할 사람이 없다면. 마땅히 힘을 다하여 그 윗사람을 받들 것이니, 무슨 부족함에 대한 걱정이란 말인가? ‘임금께선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겠습니까?’라는 말은 ‘백성이 이미 부족하다면 임금이 비록 홀로 풍족하고자 할지라도, 임금과 더불어 풍족할 자가 없으니, 임금과 더불어 풍족할 자가 없다면, 임금 또한 어찌 그 풍족함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節用則薄取而有餘 民之富卽君之富也 侈用則盡取而不足 民旣貧 君誰與守其富哉 宣公稅畝後 哀公加賦 經傳無聞 仁言之利博哉 신안진씨가 말하길, “절약하여 쓰면 적게 취해도 남음이 있으니, 백성의 부유함이 곧 임금의 부유함이다. 사치스럽게 쓰면 죄다 취해도 부족하니, 백성이 이미 가난하다면, 임금은 누구와 더불어 그 부유함을 지킬 것인가? 선공이 백성이 각자 경작하는 토지에 세금을 부과한 후 애공이 세금을 더했다는 사실이 경전에 들리지 않으니, 어진 말씀의 이로움이 넓기만 하구나!”라고 하였다. |
5 | ○ 楊氏曰 仁政必自經界始 經界正而後 井地均 穀祿平 而軍國之須皆量是以爲出焉 故一徹而百度擧矣 上下寧憂不足乎 以二猶不足 而敎之徹 疑若迂矣 然什一 天下之中正 多則桀 寡則貉 不可改也 後世 不究其本 而唯末之圖 故征斂無藝 費出無經 而上下困矣 又惡知盍徹之當務而不爲迂乎 양씨가 말했다. “어진 정사는 반드시 경계로부터 시작된다. 경계가 바르게 된 연후에 井田의 땅이 고르게 되고, 곡식과 녹봉이 공평해지며, 군대와 나라의 수요가 모두 이것을 헤아려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철법 하나가 행해지면 백 가지 법도가 거행되는 것이니, 상하가 어찌 부족함을 근심하겠는가? 열에 둘을 거두면서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겼는데, 열에 하나를 거두는 철법을 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우활한 것이라고 의심된다. 그러나 열에 하나를 거두는 세법은 천하의 올바른 기준이어서, 이보다 많으면 걸왕처럼 폭군이 되는 것이고, 이보다 적으면 맥족처럼 오랑캐가 되는 것이니, 이를 고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후세에 그 근본을 탐구하지 않고서 오직 말단만 도모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것에 일정한 법도가 없고, 비용의 지출에 일정한 준칙이 없어서 상하가 모두 곤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어찌 철법을 쓰지 않습니까?’가 마땅히 힘써 행해야 할 것이고 너무 우활할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라고 하였다. 二語見揚子法言 本出孟子白圭曰章 이 두 가지 말은 양자의 법언에 보이는데, 본래는 맹자의 白圭曰 장에서 나왔다.
雙峯饒氏曰 征斂無藝則下困 費出無經則上困 쌍봉요씨가 말하길, “징수하여 거둠에 원칙이 없다면 아래가 곤궁해지고, 비용의 지출에 준칙이 없다면 위가 곤궁해진다.”라고 하였다.
問哀公之不足 非不足也 什取其二不歸於公室而歸於三家也 雖徹而何補於哀公之不足耶 朱子曰 徹法行 則自一夫百畝等而上之士大夫卿 各有差等 而至於君什卿祿之制 皆可以次第而擧 不惟野人之井地均 而君子之穀祿 亦平矣 누군가 묻기를, “애공의 부족함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열 중에 그 둘을 취해도 公室에 귀속되지 않고 三家에 귀속됩니다. 비록 徹법을 쓴다 해도 애공의 부족함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주자가 말하길, “철법을 시행한다면, 저절로 농부 한명이 100무씩 균등하게 가지지만 위로 士와 大夫와 卿은 각자 차등이 생겨서, 임금은 경의 녹봉의 10배라는 제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순서대로 거행될 수 있을 것이니, 단지 野人의 田井地가 균등해질 뿐 아니라, 군자의 곡록도 역시 공평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哀公欲加賦 惟末是圖也 有若欲徹 反本之論也 以私意而觀目前 則反本之論爲迂 而圖末者有一旦之效 以理而觀於長久 則一旦之效適重後日之憂 而反本之論實經久之利也 末流之弊愈求諸末 不至於覆亡不止 古今一律耳 경원보씨가 말하길, “애공이 賦稅를 더하고자 한 것은 오직 말단만 도모하는 것이다. 유약이 철법을 쓰고자 한 것은 근본으로 돌이키는 논리다. 사사로운 생각으로 눈앞만을 살핀다면, 근본으로 돌이키는 논리는 우활한 것이 되는 반면, 말단을 도모하는 것은 하루 아침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치로써 오랜 기간을 살펴본다면, 하루 아침의 효과는 진실로 후일의 걱정을 무겁게 하는 반면, 근본으로 돌이키는 논리는 실제로 오래 견디는 이로움인 것이다. 말류의 폐단은 더더욱 말단에서만 구하는 법이니, 엎어져서 망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으면 그치지 않는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千篇一律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鄭氏舜擧曰 民之財卽上之財 民之力卽上之力 車乘民所出 芻粟民所供 板幹力役民所爲 能寬其稅斂 則民得遂其生 而出力以供公上者 必衆 何患其不足也 不然室家離散田葉荒蕪 上何所取以足用乎 정순거가 말하길, “백성의 재물은 곧 윗사람의 재물이고, 백성의 힘은 곧 윗사람의 힘이다. 수레는 백성이 내는 것이고, 목초와 양식도 백성이 바치는 것이며, 토목공사와 부역도 백성이 하는 바이다. 능히 그 세금 거두기를 관대하게 할 수 있다면, 백성들은 그 삶을 누리면서도 힘을 내어 公上에게 바치는 것은 반드시 많을 것이니, 어찌 그 부족함을 걱정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집안은 뿔뿔이 흩어지고 전답은 황무지가 될 것이니, 윗사람이 어느 곳에서 취하여 財用을 풍족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厚齋馮氏曰 古者什取一以給公上 而征役城築 皆民自備 上止出令而已 故民足則君足 後世盡取而歸之公上 故民雖不足而君亦未嘗得足 哀公十二年十三年皆有螽 連年用兵於邾 又有齊警 此所以年飢而用不足也 有若乃告之以徹 此儒生之常談而世笑之以爲迂濶者也 然有國者 足食以稅足兵以賦 夫魯之兵甲已數倍於古 季孫以兵不足而欲用田賦 故夫子曰 有周公之典 在魯之稅畝 已加倍於古 哀公以二猶不足 而欲加稅 故有若對曰 盍徹乎 是知有若之講聞於夫子者 有素也 후재풍씨가 말하길, “옛날에 열 중에서 하나를 취하여 公上에게 공급하였고, 부역과 성을 쌓는 일도 모두 백성들이 스스로 갖추었던 것이고, 윗사람은 그저 명령을 냄에 그칠 따름이었다. 그래서 백성이 풍족하면 곧 임금도 풍족하였던 것이다. 후세에는 모조리 취하여 公上에게 귀속시켰기 때문에, 백성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임금도 역시 일찍이 풍족할 수가 없었다. 애공 12년과 13년에 모두 메뚜기의 재해가 있었고, 해마다 邾나라에 군대를 썼으며, 게다가 제나라를 경계해야 할 일도 있었다. 이것이 바로 기근이 들어 재용이 부족했던 까닭이다. 유약은 도리어 철법을 시행하라고 알려주었는데, 이는 유생의 떳떳한 담론이었지만 세상은 그것을 우활하다고 여겨 비웃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라를 가진 사람은 稅로써 양식을 풍족하게 하고 賦로써 군대를 넉넉하게 하는 법이니, 무릇 노나라의 兵甲은 이미 옛날보다 몇 배나 되었음에도, 계손씨는 군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田賦를 쓰고자 하였기 때문에, 공자께서 ‘주공의 법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노나라에서 백성의 경작지에 세금을 부과하여 이미 옛날보다 배가 더해졌는데도, 애공이 열 중의 둘을 가지고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겨 세금을 더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유약이 대답하여 말하길, ‘어찌 철법을 쓰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유약이 공자님께 강론을 들었던 것이 평소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勿軒熊氏曰 按論語有若之言 凡四章 一言仁 一言禮 一言信義 皆爲學之大本 一言徹法 亦爲政之大經 體用具矣 물헌웅씨가 말하길, “논어를 살펴보건대, 유약의 말은 모두 4장이다. 하나는 仁을 말했고, 하나는 禮를 말했으며, 하나는 信義를 말했으니, 모두 학문을 하는 大本이다. 또 하나는 철법을 말했는데, 역시 정치를 하는 큰 법칙이니, 體와 用이 모두 갖춰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