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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핵발전반대委, 김대수 삼척시장 등 고소·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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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이형섭 기자)
김대수 강원 삼척시장 서한문 등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와 근덕면원전반대투쟁위원회 등이 김 시장을 검찰에 고소 고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 등은(이하 반투위) 2012년 7월 16일 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김대수 삼척시장과 삼척시 공무원 7명에 대한 고소ㆍ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반투위는 기자회견에서 김대수 삼척시장이 지난 9일 이장, 통장, 반장 및 사회단체장에게 보낸 서한문을 통해
'국내ㆍ외 굴지의 기업체들이 13개 사업 100조원 대의 투자 의향을 나타내며 앞 다투어 경쟁하고 있으며
향후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것은 명백히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므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7호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서한문 배포는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것으로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위반이고 사전주민소환투표운동금지위반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주민소환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과 단체들을 ‘지역갈등을 조정하는 행태로 시정 발목잡기와 양극화 현상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한 것은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암적인 존재’라고 모욕한 것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척시 공무원들은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주민소환투표청구와 주민소환을 방해하고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활동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투위는 삼척시 공무원들이 '주민소환투표청구에 서명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청구에 서명하지 말라', '주민소환투표청구에 서명하면 벌금을 받는다', 주민소환 반대 서명을 받는 경우', '주민소환투표청구에 서명한 것을 철회 요구'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적인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것으로 제보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이며 지위를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금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삼척시 주민들과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근덕면원전반대투쟁위원회는 향후에도 김대수 삼척시장의 불법행위와 삼척시 공무원들의 중립적이지 못한 불법 사례가 적발될 경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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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속이 후련합니다....~! 꼭 김대수 삼척시장을 잡아 끌어내려 삼척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 피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관위도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 . .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안드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