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조건부 인증` 판정을 받았다. 조건부인증은 평가인증기준에서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충족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인증하는 것이다. 현재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과대학은 울산의대, 순천향의대 등 2곳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최근 울산대의대에 대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재심사를 진행한 결과, `조건부 인증`으로 최종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울산의대는 2020년 2월 28일까지 재심사 평가를 받아야 한다.
17일 의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의학교육인증단과 의료계, 교육계, 정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학생 등의 대표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는 강원, 건국, 경상, 순천, 울산 등 13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인증결과를 심의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재단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 실시된다.
이들 13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달 28일에 인증기간이 만료 될 예정이어서 지난해 2월 28일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신청했었다.
울산의대는 올해 의학교육 평가인증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로운 평가인증기준인 `ASK2019`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했다.
ASK2019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에서 제시한 기본의학교육 을 기반으로 한국의 의학교육 상황을 고려해 마련한 평가인증기준이다.
세부적인 평가 항목은 총 9개 평가영역, 92개 기본기준, 51개 우수기준을 기본으로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 개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따라 울산의대도 평가인증기준 및 자체평가 연구지침에 맞춰 자체평가연구를 시행 한 뒤 자체평가연구보고서와 학생보고서를 의평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인증단은 평가인증에서 일정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해 울산의대를 `조건부 인증`대상으로 판정했다. `조건부 인증`을 받으면 1년 이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울산의대가 판정 결과에 불복해 지난 1월 11일 재심사를 신청했고, 의평원이 재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진행했다.
울산의대가 제출한 자체평가연구보고서와 재심사요청서, 방문평가단의 평가기준별 충족여부 판단결과와 최종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방문평가단의 판단결과와 이에 따른 판정결과를 반복 또는 수정해야 할 구체적 오류나 객관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평가인증 절차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을 나타났다.
이에 의평원은 인증단 규정에 따라 울산의대에 대해 심의해 `조건부 인증`이라는 최종 판정했다.
따라서 의평원은 인증단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1일 울산의대에 재심사 결과를 통보했고 2019학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평원 관계자는 "울산의대가 평가영역에 충족을 시키지 못해 `조건부 인증`을 내렸고 내년 2월28일까지 평가를 다시 한번 실시한다"고 말했다.
울산의대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 대해 특별한 이야기 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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