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법전협 제 1차 모의시험 <제 1문>의 설문 4를 풀던 중, 풀이에 의문을 느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 a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비공개결정을 거부처분으로 포섭할 때에
1. 정보공개는 사실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중에서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시민단체 a의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할 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는데 이때 (1) 모든 국민에는 비법인사단인 시민단체도 포함된다 포섭하는 게 좋을지, (2) 국민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해당되는데 비법인 사단이라고 할지라도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기에(민사소송법 제 52조)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고 포섭하는 게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정보공개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 2. 앞에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