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에 대해 잘모르겠어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1. 국배법 2조 1항 본문 전단책임과 후단책임은 법조경합으로, 인적손해에 관해서는 자배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는 관계다.
2. 국가배상법 2조와 5조책임은 서로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청구권적 경합관계로, 어떤 조항을 들고 소송할지는 원고 마음인데 성립요건 미비 시 기각된다.
(하천관리에 대한 과실 입증 못하는 경우, 5조책임이 성립되는 경우더라도 2조로 소송한 경우 국배 기각-> 그러므로 무과실책임인 5조로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번외질문: 국가배상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주체이므로 공무원은 절대 배상책임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는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킨다”는 문구에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 책임인건가요…? 국배법은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는 것이니까 공무원 개인이 국배법상 책임의 주체가 되지않는다는건 이해가 가는데 답안 쓸 때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인정되지않는다 라는 문구가 어색합니다…ㅠ
좋은 강의와 질문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입니다. // 그 문구가 어색한 것은 민법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배상법을 접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