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여겨 보던 물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20년된 아파트가 있는데
오래되고 세대수가 108세대밖에 안되는 소규모 아파트이지만
지하철 5분거리에 출퇴근이나 시내 진입도 쉽고 조용한 주택가라 입지조건은 최상이라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2번 유찰된 최저가가 임대가에도 못미쳐서 욕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 휴가를 내고 법원에 가려고 최종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라~ 기간입찰이네요.
입찰마감일이 하루 남은 상태라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당장 입찰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놓치고 쉽지 않은데 어떻하지....
법원앞에 있던 서울보증보험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 지점은 발급이 안된다고 대리점 전화번호를 알려주더군요.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더니 재산세 납입 사실만 있으면 발급이 된답니다.
작년 말에 낙찰 받은 집이 있긴 하지만 아직 재산세를 내본적은 없다고 했더니
등기부등본을 떼오면 발급해 주겠다네요.
인보증은 필요없냐고 했더니 최저가 1억(보증금 1천만원)이 안 넘으면 없어도 된다네요.
보험료도 아파트라 5만원(0.16%였던가)도 안 들거래요.
근데 그 대리점이 회사에서 제법 멀어서 가까운 대리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서울보증보험이라도 여기는 까다롭게 굴더군요.
부동산이 있어도 그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되어 있어서 안된답니다.
대신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면 된다네요.
인사팀가서 재직증명서 떼고 회계팀 가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고
혹시나 해서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출력해서 회사 근처 보증보험 대리점에 갔습니다.
낙찰대금 납부계획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쉽게 발급은 해 준다네요.
대신 필요없다던 낙찰받은 부동산 주소를 물어보더군요.
그리고 옆에 직원보고 등기부등본 좀 출력해 달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발급해왔다고 했더니 좀 달래요.
쳇!!! 필요없다고 할때는 언제고...
보증금 떼먹을 거 아니라 보증될 만한 건 다 알려주었습니다. ㅋ
그리고 보험료가 9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아파트이긴 하나 소규모라 그런지 대법원 사이트에 다세대로 분류되어서 요율이 높다고 그러더군요.
아~ 아까워...
보험료 때문이라도 이집 꼭 낙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서두르다 실수를 했어요.
보증보험증권을 끊을때 서류를 2개 주거든요.
보증보험증권이랑 영수증입니다. 둘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법원에 증권이 아닌 영수증을 보냈습니다.
봐줄까요? 안봐줄까요?
당일특급으로 보냈는데... 증권 들고 법원에 가야되나, 말아야 되나... (회사에서 법원이 꽤 먼데...)
직장인인데 회사 일은 뒷전이고... 이래도 되나, 안되나... (요즘 인원감축 많이 한다죠...)
저 너무 덜렁이 같아요~
첫댓글 집행관 사무실에 전화해 보니 개찰일에 와서 보증보험증권이랑 영수증 바꿔주면 괜찮다고 하시네요. 휴~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네요~^^ 고생하셨어용~^^
축하드려요! 마지막까지 선전을 기원합니다!
대리점 마다 틀리군요... 수고 하셧슴다...
으흐흐흐! 저라 비슷하네요
결국 떨어졌습니다. 회사에서 눈치보고 나갔다왔는데...16명 응찰자중에 11번째네요. 나름대로 세게 배팅한다고 했는데 11번째라니... 그래도 낙찰자랑은 390만원 차이였어요. 달랑 390만원 사이에 11명!!! 다들 비슷비슷하게 계산하나봐요
기간입찰인 모양이네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좋은결과 있기를...*^^*
음..보증보험으로도 입찰금음 대신할수 있군요??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경험(?) 하셨군요.
수고하셨네요... 아쉽겠지만 다음에도 기회가 오겠죠..
1억이 넘어서 입찰보증금이 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안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하세요...글구..그 대리점 참 까다롭게 구네요..원래는 그렇게 까다롭게 안 구는데...걍 등기부등본이랑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이상한 대리점...!!
보증보험 증권으로 입칠금을 대신 할 수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