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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악마를 보았다. (5)
-48세의 사춘기 지난 여성
*다른 글들보다 좀 깁니다. 두 개로 나눌까 하다가 흐름이 있기에 한 번에 올립니다.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이라서 글을 줄이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립니다.
수원 토막시신 사건의 풀리지 않는 의혹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회에서 박춘봉은 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나 잡아가세요.” 했을까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박춘봉이 진범이 아닐 수 있다는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2회 팔달산 고양이는 왜 유물발굴가가 되었나? 3회 썩지 않는 육신, 4회 스텔스 택시에서 토막시신과 관련된 의혹을 발견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토막시신과 관련된 가장 큰 의문은 토막시신의 발견 위치와 유기형태가 결합하기 어려운 조합이라는 점입니다. 토막시신을 수원과 화성에 분산 유기했다는 것은 신원 파악을 어렵게 하려는 경우입니다. 시신의 일부가 발견되더라도 자백이 없으면 혐의 입증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매립의 경우는 살인 자체를 감추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고에 비해 거주지 주변인 수원천변에 살점과 장기를 전시한 것은 마치 발견되기를 바라는 행위로 보입니다. 이 사건 토막시신의 유기방식은 마치 이가 맞지 않는 레고처럼 조립할 수 없는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국과수의 감식결과와 유일한 물증인 토막시신을 맞춰보겠습니다.
국과수의 감식결과를 구하지 못한 관계로(현재 국과수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도내용의 단편적 내용만을 사용하였습니다.(국과수의 감식결과를 구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된 국과수의 감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과수의 감식결과가 아니라 기사다 보니 명확성이 떨어집니다. 감식결과들을 살펴볼 때 박춘봉의 검거로 살해용의자와 추정피해자가 알려진 이전과 알려진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4. 12. 4. 수원 팔달산에서 최초 발견된 상반신 토막시신
(12. 10. 감식결과, A4용지 7쪽 분량의 시신 정밀 부검결과. 가장 신뢰할만한 부검결과입니다)
1. 혈액형은 A형, 성별은 여성(토막시신의 근육조직과 뼈에서 여성의 DNA가 검출)
2. 연령은 사춘기를 지난 시기. 신장 사구체 경화, 미세 동맥 경화로 봐서는 사춘기 이전 연령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사인은 불명이나 외인사(자살, 사고사, 타살)로 확인.
4. 사망 추정 시기는 냉장 또는 냉동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확인.
5. 시신은 사망 후 훼손. (시신에서 생활반응(살아 있을 때의 흔적. 피멍 등)이 없었기 때문에 시신 훼손은 숨지고 나서 이뤄진 것)
토막시신은 팔, 다리, 머리가 없는 몸통으로 칼 등 예기에 의해 분리된 것으로 감식됨.
6. 특징은 시신의 가슴 쪽은 근육과 지방 등은 그대로 있지만 피부 일부가 훼손됐고, 오른쪽 등 부위는 뼈가 보일 정도로 살점이 벗겨진 것으로 확인.
2014. 12. 11. 수원천변에서 발견된 토막시신(장기 및 살점, 여성용 팬티)
12. 12. 감식결과.
1. 최초 발견 토막시신의 DNA와 일치한다.
어떤 장기이고 살점이 어떤 상태인지 보도 없음.
2. 여성용 속옷에 대한 감식결과 보도 내용 전무.
3. 비닐 봉투가 동일재질인지 여부 보도 없음.
4. 경찰은 국과수에 정액이나 타액 등 감식의뢰 했으나 보도 내용 없음.
2014. 12. 12. 용의자 박춘봉 임시 거처에서 발견된 혈흔.
토막시신 DNA와 일치(피해자 김씨의 DNA와 동일이란 기사 있음. 용어 혼재)
2014. 12. 13. 박춘봉 체포 후 수원 팔달산 및 화성시 봉담읍 야산에서 발견된 토막시신(머리, 왼쪽 팔, 매립된 오른쪽 다리 등)
1. 장기 대부분과 한쪽 팔은 피해여성 DNA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됨.
2. 나머지 시신도 대부분 수습됐지만 아직 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언론에 공표할 수 없음.
3. 피해자와 동일한 지문이 확인.
4. 다른 부위의 DNA도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
5. 피해자 목 부위에서 졸린 흔적이 발견.
의문 1. 최초 발견 토막시신은 사춘기를 지난 여성의 갈비뼈를 포함한 상체 일부로 감식되었습니다. 신장 사구체 경화, 미세 동맥 경화 정도로 판단한 것입니다. 감식결과가 나오기 이전 보도는 경찰의 수사를 근거로 10대 여성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감식결과도 사춘기 이전이냐 사춘기 이후냐를 판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춘봉에 의해 살해된 김모씨는 48세입니다. 48세면 곧 갱년기를 맞이하거나 갱년기에 막 들어설 나이입니다. 우리나라 국과수가 갱년기를 앞두거나 갱년기에 들어선 여성과 사춘기를 갓 지난 여성을 판별해내지는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춘기를 지난 10대와 48세는 세포내 기관들의 차이만 봐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춘기를 지난 여성의 신장 사구체 경화 및 미세 동맥 경화와 48세 김씨의 신장 사구체 경화 및 미세동맥 경화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갑자기 48세의 사춘기가 지난 여성이 피해자로 확정된 것은 의문입니다.
의문 2. 사망 추정시기 판단에 결정적인 냉장 또는 냉동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의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육류를 냉장한 것과 냉동한 것을 구분할 수 있듯 충분히 판별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또 냉장, 냉동이 없는 경우도 절단부의 산화정도(색이 변하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봅니다)로 판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자연상태의 실온에서 냉장, 냉동, 해동을 반복했는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냉장 또는 냉동 상태였는가만 판별하면 되는 것입니다.(이런 감식이 가능하기에 경찰도 감식을 의뢰했다고 판단합니다) 이 또한 가능해 보이나 국과수는 사망 추정시기 판단에 결정적인 인위적 냉장, 냉동 여부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추정 시기는 토막시신의 DNA과 대조할 실종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등 수사에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당연히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 냉장, 냉동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의문 3. 감식결과는 시신에 생활반응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시신은 사망 후 훼손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이 점에 의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슴부위를 포함하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12. 9. JTBC 보도 중 일부입니다.
취재 결과 갈비뼈가 훼손된 부분이 예리하지 않은 흉기에 의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뼈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경찰은 기술적인 살인보다는 우발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흉기인지 강한 타격에 의한 훼손인지는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의 상징인 가슴부위가 뼈가 부서질 정도로 훼손됐다는 것은 범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를 토대로 이수정 교수는 가학성 성도착증 환자의 범행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가슴부위에 생활반응이 있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위의 의문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다뤘던 모든 의문은 12. 11. 박춘봉이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완전히 묻혀 버립니다. 12. 12. 박춘봉의 거처에서 발견된 혈흔과 박춘봉의 자백으로 알려진 곳을 수색해 나온 토막시신들이 모두 피해자의 DNA와 일치하고 결정적으로 토막시신에서 피해자의 지문이 채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김씨가 확실해지고 가해자는 박춘봉일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의혹이 있어도 사건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월 11일 밤에 박춘봉이 체포된 후부터 용어에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보도들이 주로 발표문에 따른다는 점에서 경찰발표문에 피해자가 김씨로 특정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박춘봉은 용의자에 지나지 않은 상태인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DNA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피해자 김씨 어머니의 DNA라고 제출된 DNA입니다.(실종신고를 받은 파출소 경찰이 12. 9.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상반신 시신의 혈액형이 A형이니 상반신 시신의 주인을 A양이라고 합시다. 이제 최초 발견 갈비뼈에서 추출한 ‘A양의 DNA’가 있고 ‘피해자 김씨 어머니의 DNA’가 있습니다.
12월 11일 박춘봉이 체포되기 이전에 발견된 4개의 봉투 속 토막시신은 ‘A양의 DNA’와 일치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12월 12일 박춘봉의 거처에서 발견된 혈흔은 피해자 ‘A양의 DNA’와 일치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김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12월 13일 박춘봉의 자백으로 발견된 토막시신은 피해자 ‘김씨의 DNA’와 일치하고 지문도 일치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의문 4. 우리는 ‘A양’과 ‘피해자 김씨’가 동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A양의 DNA’와 ‘피해자 김씨의 DNA’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게 세상입니다.(여기까지 경찰도 국과수도 허위를 발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A양과 피해자 김씨가 동일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오인한 것뿐입니다) ‘A양의 DNA’와 ‘피해자 김씨 어머니의 DNA’를 대조한 국과수 감식결과가 공식발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이 두 DNA가 다를 가능성이 있거나 제공된 DNA가 피해자 김씨 어머니의 DNA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세 개나 있습니다.
하나. ‘김씨 어머니의 DNA’ 출처가 모호하다. 김씨의 실종신고를 한 사람을 ‘김씨의 어머니’라고 한 기사가 있는가 하면 ‘김씨의 언니’라고 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파출소(왜 구체적인 공식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에서 12월 8일 밤 11시 반경에 김씨가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9일 김씨의 통신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신고자 DNA를 채취했다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신고인이 ‘김씨 어머니’라는 기사가 있고 ‘김씨 언니’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신고자가 김씨 어머니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김씨의 언니라는 기사가 더 구체적입니다. “동생이 출근하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고자의 DNA’를 채취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파출소의 CCTV와 DNA채취 경관과 과정을 담은 CCTV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A양의 어머니는 김씨의 언니(51세) 또래이지만 김씨의 어머니(83세)와는 한 세대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부분에서 채취되거나 제공된 DNA에 혼란이 있다면 모든 것이 미궁에 빠집니다. (여기까지 1월 15일 작성하고 경찰 수사결과 등 기록 확보를 위해 멈췄다 1. 20. 이어서 씁니다)
모든 것을 의혹으로만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 의혹을 무력화하는 증거가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합니다. 바로 피해자 김씨의 지문이 채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문은 피해자의 왼쪽 팔이 발견된 13일 이후에 밝혀진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발표가 아주 미묘한 부분에서 미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신도 대부분 수습됐지만 아직 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언론에 공표할 수 없음.’이란 내용입니다. 피해자 DNA와 일치한다는 보도는 그것이 김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인지? 최초 발견 토막시신, 우리가 쓰는 용어를 사용하면 A양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인지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 발표가 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것이라는 것은 아주 묘한 느낌을 줍니다.
둘. 피해자 김씨(추정인물)가 12. 8. 실종신고가 접수된 김씨임이 확인된 시점이 모호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씨 어머니의 DNA는 12. 9. 채취되어 국과수에 감식 의뢰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미귀가자의 DNA처럼 대조작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12. 12. 오전까지 경찰은 체포한 용의자의 신원을 밝히지 못합니다. 단지 조선족 박씨(추정내용)를 용의자로, 조선족 김씨(추정내용)를 피해자로 특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2. 12. 오전까지 피해자 김씨는 12. 9. 채취한 피해자 김씨가 아닙니다. 그리고 12. 12. 11시 50분경 용의자 박씨의 새 월세방에서 발견된 혈흔 및 지방세포의 DNA가 토막시신의 DNA와 일치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용의자 박씨를 피의자로 전환합니다. 이때까지 피해자 김씨는 추정된 피해자입니다. 즉 용의자의 새 월세방에서 발견된 혈흔의 DNA와 토막시신의 DNA가 일치한다는 감식결과가 나온 12. 12. 오전 11시 50분경까지 조선족 박씨가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결국 이때까지 추정인물 조선족 김씨는 피해자 김씨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셋. 12. 11. 밤 11시 30분경 용의자 박씨(당시는 가명)를 체포한 경찰은 바로 다음날인 12. 12. 오후 2시 브리핑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핑이 무기한 연기됩니다. 이유는 용의자 박씨가 횡설수설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결국 경찰은 용의자 박씨를 체포하고 브리핑을 계획한 후 자백이 없다는 이유로 브리핑을 무기한 연기한 것입니다. 이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용의자 박씨의 신원도 확인하지 못하고 새 월세방에서 발견된 혈흔의 감식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브리핑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백이 없자 브리핑을 무기한 연기한 것입니다. 경찰이 물증이나 확실한 정황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선족 한명을 용의자로 체포한 후 브리핑을 계획했다는 건 간과할 수 없는 점입니다. 물증이랄 만한 DNA가 12. 12. 11시 50분경 감식되었기 때문에 물증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감식결과가 알려졌다면 브리핑을 연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공된 김씨 어머니의 DNA는 조선족 김씨 어머니(83세)의 DNA인가?
피해자 조선족 김씨의 DNA와 피해자 A양의 DNA(최초 발견 토막시신의 DNA)는 일치하는가?
모든 토막시신의 DNA는 김씨 어머니의 DNA와 일치하는가?
의문 5. 모든 토막시신의 DNA가 일치하는가? 12. 13. 화성시 봉담읍 및 팔달산에서 추가로 토막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지문이 일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 12.일 이후 DNA가 ‘피해자 김씨 어머니의 DNA’, ‘피해자 A양의 DNA’ 두 개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모든 토막시신의 DNA가 일치하는가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토막시신의 DNA가 일치한다면 그 DNA가 ‘피해자 김씨 어머니의 DNA와 모녀관계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DNA에 의혹이 없다면 지문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조선족 김씨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모든 의혹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점이 의혹이기 때문에 지문이 일치한다는 왼쪽 팔의 DNA는 두 개의 DNA 모두와 일치하는지, 지문이 일치한다고 하는데 일치한다는 지문은 조선족 김씨의 것이 맞는지? 만일 A양이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의 미성년자라면 지문을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A양이 주민증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지문이 등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국 등록 지문 중에 동일 지문이 없는지 확인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물증이 존재하는 이 사건에서 아무리 앞뒤가 맞지 않더라도 의혹은 의혹에 머문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물증 앞의 의혹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수원 토막시신 사건은 물증보다 의혹의 크기가 작다고 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미 살펴본 의혹도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 사건의 풀리지 않는 의혹을 모두 살펴본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물증 사이에 의혹이 끼어든다면 의혹은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피해자가 따로 있다면 구천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도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