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해당과에 부존재...메뉴얼 절차 준수 여부 의구심 증폭⭡
A조합장, “철거 관련 일부 외에 중요한 정화조 답변 빠져 있어”
D시공사, 정화조 관련 처리는 조합 측에서 공사 맡았다“고 답변
업계 관계자, “정화조 처리를 할 때는 반드시 분뇨처리 기록이 남아 있어야”
[이동희기자]=기존 옛 원동다박골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부지에 철거과정 중 주요한 부분인 환경문제로 특수폐기물 이외 ‘오수처리 및 정화조 폐쇄 신고’ 절차준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증폭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오수처리 및 정화조 폐쇄 신고와 관련한 자료가 존재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시민이 모르면 되겠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원주시 환경과 담당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에 문의하라고 했다.
이에 주택과는 시청 1층 건축과 해당 ‘건축물대장팀’으로 떠넘겼고, 모 팀장은 “그에 해당하는 관련 열람은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동다박골 재개발부지 내에 수십 곳의 ‘정화조 폐쇄신고 및 처리과정’ 관련 서류가 지자체 담당과에 ‘부존재’라면, 이러한 일련의 처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수도법 제34조 2항 및 동법 제27조, 제28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변경·폐쇄)에 따르면, 민원인은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오수배수관로 약식도면 등을 관할 지자체 해당과에 제출해야 한다.
위 ‘하수도시행규칙 제28조’를 갈음한다고 해석해 이러한 주요 절차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한편, 이와 관련된 재개발사업 시행 측인 A조합(조합장 K씨)에 공식적인 질의를 발송한 지 10여 일이나 지나 답변이 왔는데 공교롭게도 정화조 처리 내역에 관한 설명이나 답변은 전혀 없었다.
또한 해당 환경과에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관련 내용이 민원인의 공개정보청구 결과 ‘부존재’로 확인됐다. 시공사인 D 건설사 측의 공무팀장은 “조합 측에서 오수처리 및 정화조 폐쇄 처리 과정을 맡아 일을 처리했기에 우리 시공사는 그것에 관해 모르니 그쪽에 확인을 해보라”고 말했다.
이에 조합 측에 재차 질의를 했고 통화를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 시공사 측의 주장이 맞는다면, A조합이 시행사로 정화조 철거 해당 업체 간의 비용처리 등으로 기록이 존재해야 한다.
정화조를 다룬 회사 측이 지자체인 원주시에 신고 절차를 하지 않고 진행했다면, 오수처리를 정상적인 매뉴얼 방침대로 진행을 했는지 여부가 주요 사안이다.
원주시는 “조합에 가서 알아보니 영수증이 존재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며 “굳이 원주시가 조합 측에 요구할 이유나 근거가 없지 않은가?”라며 “조합 측에다 직접 알아보라”며 떠넘겼다.
이에 지는 “이와 관련 영수증이 존재한다면, 영수증 이외 정화조 시설을 처리했다는 근거 또한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의하니 “이에 대한 자료를 조합 측에 직접 알아보라”며 명확한 답을 피했다.
정화조 관련 업체는 "분뇨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계측을 통해 ‘분뇨처리장’으로 반출되고 이에 따른 기록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오수처리 및 정화조 처리에 관한 내역이 없다면, 중대한 법적 책임·처벌이 따라야 하며, 개인 및 일반인도 민원 서식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명시됐는데, 재개발단지 공사로 수십 곳을 처리하는 규모 있는 공사를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대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은가? 위 하수도법 제28조가 이런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규정은 아니지 않은가?" 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소속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원주다박골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오수처리 및 정화조 폐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인 원주시에 “행정부존재”로 나온다는 사실을 문의한 결과, 이와 관련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사안은 아니고 지자체의 업무이니 도 감사실에 문의해 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