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 있었던 2순환 15회 모의고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동대문구청장에게 1차 감독청인 서울시장이 재의요구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동대문구청장이 동대문구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였고,
동대문구 의회에서 재의결이 확정되자
2차 감독청인 장관이 동대문구청장에게 제소 지시를 하였으나
동대문구청장이 제소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장관이 직접 제소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2차 감독청인 장관이 재의요구지시를 하지 않았기에 제소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나,
해답에서 위 소송을 제192조 제5항이라고 본 부분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 요구 지시를 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4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 조문을 참고하여 사안의 경우를 분석해보면
제5항에 따라 장관이 동대문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하였고,
제6항에 따라 동대문구청장이 7일 내 제소를 해야하나
제7항에 따라 동대문구청장이 제소를 하지 않아 감독청이 직접 제소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즉 192조 제5항에 따른 제소는 감독청이 제소지시를 하지 않고 곧바로 직접 제소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경우라 해석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제5항이 아니라 제7항에 따른 소송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첫댓글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하나의 제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맞고 학생분의 생각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