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창골산 봉서방 원문보기 글쓴이: 봉서방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의 법규 비교
(1) 가족 제도에 관한 제반 규정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했던 공동체는 바로 가족 또는 씨족이었다. 초기의 법규들에서는 사실 왕이나 관료 또는 재판관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반면에 "가장"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타나고 "가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 결혼에 관한 법규
함무라비 법전과 비교해 볼 때, 결혼에 관한 규정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없다. 다만 성서에 나오는 여러 스토리들 가운데서 간접적으로만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계약 법전을 통해서 우리는 납폐금의 제도가 있었다는 암시를 받을 수 있다(출 22:16-17). 이 납폐금은 남편될 사람이 장인 될 사람에게 지불해야 했던 돈이다.
또한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결혼에 있어서 여자는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야 했으며, 그 결정에 거부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고대 바빌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후기의 유대 법은 18살 이하가 된 여자에게 결혼을 강요할 수 없으며, 결혼은 어떤 경우에도 여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스라엘에서는 "수혼제"(죽은 형의 아내, 즉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라는 결혼 제도가 있었음을 신명기 법전과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와 같은 여러 스토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창 38:8, 14). 실제로 이런 관습이 고대 이스라엘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대를 있는데 있었다.
한편,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바빌론에서는 반드시 결혼 계약 문서를 작성하여야 했다(제 128조). 결혼한 여자라고 할지라도 이 문서 없이는 법적으로 아내의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이 계약 문서는 남자가 여자를 임의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라에서는 이런 규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전은 결혼 시 여자는 지참금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으며, 남편은 장인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였다. 이 선물은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나, "몸값"이라는 개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참금은 어떤 경우에도 아내의 것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참금이나 선물 제도는 고대 이스라엘의 법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창세기 24:59-61은 이런 제도가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이혼에 관한 법규
고대 사회에서 남자는 별반 어려움 없이도 그의 아내와 이혼할 수가 있었다. 이혼의 경우에 있어서 주도권은 항상 남자에게 주어져 있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경우, 이혼 증서만 써 주면, 이혼할 수가 있었다(신 24:1-4).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여자에게도 그녀의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재 142-143조). 이러한 예는 성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율법 서에서는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수 없는 몇몇 경우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신 22:13-19, 28f).
함무라비 법전은 여자 편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여자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여자는 이혼 당할 때, 지참금은 물론 자녀의 양육비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경비까지 요구할 수 있었다(제 137-139조). 그러나 이스라엘 법규에서는 이러한 위자료 지불 규정을 볼 수 없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아내가 심각한 질병을 잃거나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이혼의 사유로는 단 한가지 여자가 "수치스런 일"을 행했을 경우만을 제시하고 있다.
<3> 간음에 관한 법규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간음은 기본적으로 혈연관계로 맺어진 공동체의 유지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여겼다. 따라서 간음죄에 대해서는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 모두 중벌을 내렸다. 간음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은 모두 여자에 의한 간음을 문제시하고 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간음한 여인은 물에 던져 죽게 하였다(제 129조). 여자가 간음죄로 기소를 당했을 때에는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거나 시죄법을 통과해야 했다(제 131, 132조). 약혼한 여인을 범한 경우에는 남자에게도 사형이 주어졌다(제 130조). 그러나 성서에서는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범한 남자는 그녀와 결혼을 해야 하며, 그녀의 아버지에게 벌금을 내도록 하였다(출 22:16-17). 신명기 법전에서는 성 안에서 약혼한 여자와 다른 남자가 성 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들 다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남자만 죽이도록 하였다(신 22:23-27).
<4> 상속 및 양자에 관한 규정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상속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이 법전은 특별한 경우들에 대한 상속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다(제 168-172조). 그러나 대체적으로 남자에게만 같은 분량으로 상속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남편이 죽은 경우, 부인에게도 상속권이 있었다. 고대 이스라엘의 법규에는 상속에 관한 규정이 거의 없다. 이는 대체적으로 관습에 의하여 상속권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율법 서에서는 장자 상속법에 대한 규정만이 나타난다(신 21:15-17). 그러나 후대에는 여자에게도 상속권이 허락되었다(민 27:1-11).
함무라비 법전(제 185-193조) 과는 달리 성서에서는 양자 제도나 양자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양자 입양 제도는 종족 보존을 위한 것이었음으로, 이스라엘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혼제로 인해서 양자 제도가 성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러한 양자 제도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여러 문서들에서 발견된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양자보다도 양자를 들인 사람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양자로 들어온 사람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부모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금하고 있다(제 192, 193조).
(2) 종에 관한 규정
고대 사회에 있어서 종 제도는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종의 제도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가장 오래된 바빌론의 토판들에서도 종들의 매매에 관한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 있어서 종의 제도는 로마나 그리스, 또는 금세기의 흑인 노예 제도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종들은 처음에는 전쟁 포로로 이루어졌으나, 나중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즉 빚을 갚지 못해 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성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종들은 대부분이 후자의 경우들이다. 이러한 종 제도에 대해서 함무라비 법전은 21개 조항에 걸쳐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으나, 계약 법전에서는 14개 조항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다.
<1> 종의 권리
계약 법전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 때 종이 즉사하면 주인은 형벌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인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었다(출 21:20-21, 26-27). 이와는 모순되게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그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종은 대체적으로 다른 세계의 종들보다 훨씬 보호를 많이 받았다. 종을 주인의 재산으로 여긴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출 21:21), 그러나 상품처럼 취급하지는 않았다. 성서는 종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모으고 있으며, 그들을 가족으로 여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출 21:9).
그러나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주인은 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주인은 종을 죽일 수도 있었다. 이 법전에서는 주인이 종을 상해하거나 죽인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것은 주인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종이 상해를 입거나 죽게 된 경우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때 주인은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종에 대한 상해는 재산에 대한 손실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 법전에서는 종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며, 주인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종의 방면
성서는 종을 6년 이상 부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모든 종은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풀어 주어야 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만이 이런 법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모든 종은 3년 동안 일을 시킨 다음 놓아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뜻 보면, 함무라비 법전이 성서보다 더 종들에 대해 관대한 것처럼 조인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6년간 일을 하게 한 반면, 바빌론에서는 3년간만 일을 시키도록 한 것은, 바빌론 사회가 그만큼 경제가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들은 기본적으로 노동력 제공들 통해 빚을 갚는 사람들이었다. 바빌론 사회는 경제가 발전하였음으로, 노동 임금이 높았기에, 3년이면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기에 6년 동안 일을 시키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전쟁의 포로로 끌려와 종이 된 사람들은 방면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종의 경우는 풀어 주지 않았는데, 이는 대부분 여종들은 주인이나 그 가족의 일원과 결혼하여, 그 가족의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종들에게는 법적인 보호가 어느 정도 주어졌다. 이는 바빌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함무라비 법전 제 119, 137, 144-146, 170-171조). 따라서 이런 규정은 여종들에 대한 사려 깊은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남종을 내보낼 때에는 그들이 다시는 종으로 팔려 가지 않도록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어서 내보내야 된다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다9신 15:12-18). 이러한 규정은 다른 데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도망친 종에 관한 규정>
도망친 종들에 대한 문제는 고대 근동의 모든 법전들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Ur-Nammu 법전 제 15조; Lipit-Ishtar 법전 제 12-13조; Eshnunna 법전 제 49조 이하). 도망친 종들은 단지 주인의 재산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사회 질서의 균형을 위협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중대 범죄로 취급되었다.
함무라비 법전은 도망친 종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주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하였으며, 도망친 종들을 고발한 자에게는 상급을 주도록 규정하였다(제 17조). 그리고 잡힌 종은 사형에 처하였다. 그러나 이런 혹독한 규정은 성서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성서에서는 도망 온 종들을 오히려 잘 보호해 줄 것을 <기타 규정>
종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함무라비 법전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 여기에서는 종을 사려고 하는 자는 건강한 종을 살 권리가 있으며(제 278조), 또한 파는 사람이 그 종의 주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279조). 또한 종이 주인에게 대들 때에는 죽일 수 있도록 하였다(제 282조).
그러나 히브리 법규는 종의 매매에 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어떤 종이라도 도로 팔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내로 삼으려고 산 여종이나 포로로 끌려와 주인의 아내가 된 여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출 21:7-11; 신 21:14).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의 종의 제도는 다른 나라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다. 이스라엘의 종들은 다른 나라의 종들보다 훨씬 인도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결코 상품이나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고대 근동의 법규들은 종의 주인의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성서에서는 근본적으로 종의 권리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이웃 민족들처럼 종의 제도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은 "노예" 개념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서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팔려 간 "품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상해법
가장 오래된 법전들인 우르 남무 법전이나 에쉬눈나 법전에서는 상해의 경우에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르 남무 법전에서는 손과 발, 코, 이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돈으로 배상하도록 하였다(제 15-19조). 에쉬눈나 법전도 마찬가지이다(제 42-47조). 특별히 이 법전에서는 동물에 의한 상해를 다루고 있다(제 53-57조).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동태복수법을 적용하고 있다. 즉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다. 율법(계약 법전)에서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의 원칙이 나오고 있으나, 이것은 성서 고유의 형벌 원칙이 아니었다. 이와 똑같은 원칙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고 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이 원칙을 여러 경우에 적용하고 있으나(제 116, 196, 197, 200, 210, 229-231, 235, 263, 267조), 성서에서는 실제로 이 원칙이 적용된 예가 한 번도 나와 있지 않다. 이 동태복수법은 계약 법전에 단 한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동태복수법을 성서의 기본적인 형벌 원칙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상해의 경우, 성서에서는 돈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것이다.
한편 함무라비 법전은 상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형벌이 다르게 주어졌다. 동태복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웰룸(awelum) 계층과 아웰룸 계층 사이에만 적용되었다. 무스케눔(muskenum) 계층과 무스케눔 계층 사이에서 일어난 상해에 대해서는 벌금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종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동태복수법보다 더 중한 형벌을 가했다. 특별히 이 법전은 임신한 여자에게 상해를 입혀 유산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출 21:22 이하). 함무라비 법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에는 배상으로 처리했던 문제들에 대해 동태복수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해(치사)의 경우에 있어서, 함무라비 법전이나 성서는 모두 그 상해가 의도적인 것이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다르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성서에서는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짐승에 의한 상해 (치사)를 입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에쉬눈나 법전과 함무라비 법전, 성서 모두가 다루고 있다(에쉬눈나 법전 제 54-57조; 함무라비 법전 제 250-252 조; 출 21:28-32). 이 세 법전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모두가 다 황소에 의해 다치거나 죽게 된 경우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에쉬눈나 법전은 개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짐승이 위험한 짐승이라는 것을 주인이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형벌이 다르게 주어졌다는 점이다. 이 법전들은 모두가 다 그 짐승이 위험하다는 것을 주인이 모른 경우에는, 주인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4) 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
성서의 법규들은 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비교적 별 언급이 없다. 반면에 함무라비 법전의 경우에는 사정은 전혀 다르다. 재산권 보호는 함무라비 법전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또한 이 법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빌론이 정착 사회였으며, 경제가 상당히 발달한 곳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성서(계약 법전)에서는 비교적 반 유목민적 농경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만을 언급하고 있다: 물건을 도둑질한 경하겠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단순 사회였기에 재산권에 대한 규정이 많지 않았던 것이다. 우, 이웃 농경지에 피해를 입힌 경우, 물건이나 짐승을 위탁한 경우, 빌려 온 짐승에게 해를 입힌 경우.
<1> 물건을 도둑질한 경우
가축을 도둑질한 경우, 도둑은 4, 5배의 배상을 해야 했으며, 도둑이 그것을 이미 다 처리한 경우에는 더 중한 배상을 해야 했다. 배상을 하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 가야 했다(출 22:3). 함무라비 , 이웃의 농경지에 피 법전에서는 성전에 속한
<2> 이웃 농경지에 피해를 입힌 경우
성서나 함무라비 법전 모두 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출 22:5-6; 함무라비 법전 제 57조).
<3> 재산을 보관하도록 위탁한 경우에 관한 규정
에쉬눈나 법전과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성서 모두가 다 이러한 경우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에쉬눈나 법전 제 36-37조; 함무라비 법전 제 120-126조; 출 22:7-13). 함무라비 법전은 이웃의 곡식을 맡아 보관하였다가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2배로 변상하도록 하고 있다. 도둑맞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성서는 맡은 물건을 도둑 당한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만 하면 변상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에쉬눈나 법전에서도 도둑 당한 경우에는 변상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한편 성서는 맡아 보관하던 가축이 야생 동물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변상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도둑맞은 경우에는 변상해야 했다. 함무라비 법전은 자연 재해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신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되면, 보상 책임이 면해질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제 266조).
<4> 빌려 온 가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자연 재해로 인해 빌려 온 가축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면제되었다(제 249조).
이상에서 우리는 가축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축이 농경 사회에서 중요한 재산 가운데 하나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가축에 상해를 입힌 경우, 고대 사회에서는 비슷하게 처리하였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비슷한 사회적 배경에서 비롯된 자연스런 결과로 보인다.
/출처ⓒ† : http://cafe.daum.net/cgs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