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환 수업 중 사례연습책 273쪽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원처분이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전문기관?이 아니라고 봐서 이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하여 받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전심절차없는 무효확인소송은 지노위의 결정 원처분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은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지노위의 결정이 원처분이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재결주의 때문이고 무효확인소송은 전심절차를 준용하지 않으니 이 지노위의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본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