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사례연습으로 공부중 의문이 생겨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소기간에 있어 고시,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고, 그럼에도 실질을 개별처분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다고 파악했습니다.
이때 278페이지 창작문제의 경우 고시가 갑의 사이트를 유해매체물로 분류했고, 281페이지 변시 기출문제의 경우 고시가 갑의 약품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해 두 사례가 유사하게 효력이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박사님 풀이에서 전자는 고시의 효력발생일을 기산점으로, 후자는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사례 풀이가 달라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첫댓글 그 이유는 수업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여기에 쓰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