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0조의 죄는 제10조의 죄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이거나 대상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4.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제3호·제4호만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제3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
(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현재는 위원회가 해체되면서 법관이 처분한다). 한국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1년 8월 첫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했다. 이것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가하는 것과는 별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신상공개제도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절차주의 등과 관련하여 위헌 소지가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
2. 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되었는가?
기존 형법학은 이른바 응보형론應報刑論이라 해서, 형벌의 본질이 응보라 주장하여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그에 걸맞는 응보를 하는 것이 곧 형법의 정의실현이라고 보는 사상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응보형주의에는 몇가지 단점이 있는데, 이를테면 응보형주의를 따랐을 때엔 응보를 다하면(즉, 형기刑期가 끝나면) 범인을 다시 사회에 방치하게 되는데, 이 경우 상습범과 같이 특수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엔 사회를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일이 발생한다. 또한 책임주의의 원칙에 의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스스로 통제할 능력이 없는 자의 경우 형벌을 집행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도 무작정 상대를 풀어주면 법익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확률이 크다.
때문에 현대엔 이른바 목적형론目的刑論이 중심이 되어, 형벌의 목적은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사상이 형법학의 정론으로 성립하였다. 신상공개제도의 도입에도 이런 목적형론적 사상이 (아마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성범죄자라는 상습적(?)이고 특별히 악질적(-_-)이며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저히 어쩔수 없는 자들(…)의 경우,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등의 보안조치를 도입하여, 사회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3. 논쟁점
그렇다면 왜 이것이 논쟁점이 되는가? 그것은 헌법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이중처벌 금지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과잉금지 원칙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위헌이 아니라 한 바 있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중략)…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서,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하여 이것을 기존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성폭력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려는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일반인들이 청소년 성매수 등 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익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비록 헌법재판소에선 이러한 논지로 일단은 위헌이 아니라고 했지만, 현재로서 신상공개제도의 의문점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3-1. 과연 성폭력 범죄의 재범율은 높을까?
흔히 언론 등에서는, 성폭력은 특별히 재범율이 높고 이들 악질적인 범죄자들에 의해 사회가 무방비로 놓여져 있다면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식의 말을 하곤 한다. 필자의 경우엔 성폭력 재범률이 80%에 이른다는 글까지 본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성폭행범들은 진정한 악질 범죄자로서, 성폭행 계층이 따로 형성되었음을 인정할 만 할 것이며, 저 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더 이상 법익에 피해를 줄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쇠할때 까지 가두어두거나 혹은 보안조치를 취하여 감시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래의 챠트를 보자.
이것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토대로 만든 챠트로, 범죄별 재범율이 어느정도인지를 알려준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성범죄자의 재범율인데, 딱히 다른 범죄율에 비해 특별히 높거나 최소한 전자발찌를 따로 채워야 할 만큼의 재범율이라고 하기엔 매우 애매하다.
물론 어느정도 더 높은 느낌은 있다. 이 그래프를 본다면, 대략 10%정도 성범죄자의 재범율이 높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 챠트를 보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아래의 그래프를 먼저 보길 바란다.
여기서는 오히려 성범죄자의 재범율이 현저히 낮다. 왜 그런가? 아까 보여준 그래프는 '전체 재범율', 즉 성범죄자가 성 관련 범죄 외의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을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이 그래프는 동종재범율, 즉 성범죄자가 다시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성 범죄자가 다시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평균 15%에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다른 범죄들의 동종 재범율이 더욱 높다.
이러한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현재 국내의 대체적 재범율이 높다는 소리가 될 수는 있어도, 성범죄자들이 특별히 악질적이라는 사실에는 분명히 어긋난다는 사실이다.
이 통계는 법무부를 참조한 것으로, 강간보다 재범율이 낮은 범죄는 살인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강간 자체는 재범율이 매우 낮은 범죄인 셈이다.
이상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별히 성범죄자에게만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실제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2 과연 신상공개는 이중처벌이 아닌가?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사자가 느끼는 당혹감과 수치심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이 법이 의도한 것이 아니며, 애초에 형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중처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부수적 효과라고 한다면, 부수적 효과로나마 형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은 분명하며, 그것이 기본권의 침해에까지 이르고 있다면 분명히 이는 위헌이다.
일부에선 이것이 단순한 행정처분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엔 절차주의의 문제가 제기된다. 행정자(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과연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현재에는 위원회가 해체되면서 법관이 다시 담당하는 형태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라도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또한 관련법에서는 신상공개 결정을 통해 공개되는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 3조(해석·적용상의 주의) 그것의 시행을 위한 어떠한 방법도 써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시행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일단 정보가 공개되면 그게 끝이 아닌가?). 더군다나 신상공개는 형벌이나 보안처분 등과 달리 되돌릴 방법 자체가 없는 처분이며,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심각한 사회적 기본권의 침해를 부르면서도 범죄의 예방과 청소년의 보호에 도움을 준다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대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분명히 존재가치가 없는 규정이다.
3-3 과연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이 아니라 할 수 있는가?
우선 수단의 적합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신상공개제도가 당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극히 높은 이상, 그것이 명백히 범죄의 예방과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면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위에서도 제시했듯이, 성범죄자의 재범율이 특별히 높다고 볼 이유가 없으며, 관련된 근거자료도 현재로선 거의 없다.
또한 피해의 최소성 문제에서는, 신상이 공개됨으로서 당사자는 물론이고 전혀 관계없는 가족과 지인까지 이에 휘말릴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서민적 법감정은 국가에서 어찌하지 못할 만큼 심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것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치안을 일반 시민들의 법감정에 함부로 떠맡기는 꼴이니,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현재로서 범죄예방효과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반해, 그 피해는 매우 분명해 보인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시행한다면 그것은 얻을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는 이익을 위해 분명한 이익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3-4 감정에 치우친 보복은 아닌가?
현재 국내 일반 대중들 대부분은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으로, 여성개발원에 따르면 남성의 87%, 여성의 93%가 청소년 성매매 등 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데 찬성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투표결과도 찬성이 약 82.4%로 역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제대로 관련 사항을 알고 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근래 성범죄에 대한 대중들의 격한 분노와 두려움은 김길태 사건과 조두순 사건에 대한 언론의 대서특필과 사건의 과잉확대로부터 유발된 감이 있다. 물론 성범죄는(굳이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굉장한 해악을 끼치는 일이며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판단을 할 문제는 더욱 아니다.
3-5 외국의 사례
국내에서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례로 가장 잘 알려진 곳이 바로 미국으로, 여기에서는 성범죄자석방공고법(일명 메건법)에 따라 성범죄자가 복역 후 석방되는 경우 그 거주지를 주변인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대상이 되는 범죄자는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이나 봄구매를 하는 케이스에 한한다.
실제로 한국의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를 만들때 많이 참고한 케이스가 미국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주 맞는 소리는 아니다. 메건법의 경우 범죄자를 3단계로 죄질을 분류하여 가장 중범죄인 경우에 한하여 공개를 하고, 그 공개도 아무 경우에나 해주는게 아니라 정보공개적격에 맞추어야 한다. 통보를 받으려면 먼저 등록된 커뮤니티(탁아소, 여름 캠프 등)일 것이고, 등록이 되려면 그 지역에 인접해있어야 하고 동시에 미성년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엔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법이니, 실질적으로는 메간법보다도 심하다.
독일의 경우, 성범죄자 등을 포함한 중앙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한 신상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점에선 독일과 같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경찰법에 공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필요시 어린이 관련기관에 어린이 관련 성범죄 기록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을 뿐이다.
노르웨이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범죄기록을 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특정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범죄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판사가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우려하여 가해자의 신원 공개를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언론 접근이 허가되어있다. 즉, 언론이 취재하는것을 막지 않을 뿐, 정부 차원의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
4. 결론
신상공개는 전혀 입증되지 않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을 목적으로 분명히 침해되는 당장 눈 앞의 기본권을 내버리고 있다. 이것은 얻을 지도 모르는 이익을 위하여 이미 손에 넣은 것을 내버리는 행위로 매우 어리석은 일일 뿐이다.
또한 전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가가 치안을 유지하는 책임을 포기하고 사실상 국민들에게 이를 떠넘기는 편의적인 행정이다. 경찰제도와 사법제도가 있는 것은 국가가 법과 치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세금을 걷는 것인 만큼 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또한, 한국의 법처럼 무차별적 공개를 시행하는 국가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경우 극히 드물며, 미국의 뉴저지와 텍사스 정도가 그나마 가장 강한 정보공개를 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 두 경우는 그다지 참조하기 좋은 경우가 아니며, 과잉한 일일 뿐이다.
법은 현실을 강제하는 존재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에 기반을 둔 존재이기도 하다. 현실을 무시하고 정책을 집행하는게 당연하다고 한다면, 그런 국가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정부(와 시민)를 지녔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저도 미국식의 무제한적 공개는 좋지 않은거 같더군요. 물론 재범이상의 흉악범들에 대하여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살다가. 실수로 한번 죄짓고 죄값을 다 치루고 나온다음에도 신상공개 같은거를 만천하에 한다면. 완전히 재활의 기회를 박탈하여 버리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분명히 성범죄는 한여인의 인생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끔찍한 범죄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최소한의 재활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주홍글씨를 찍어버린다면 오히려 범죄율은 폭증을 할거라 생각됩니다. '어짜피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똑같으니. 범죄를 또 저질러버리고 만다.' 이런 생각이 유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문화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은 분명히 범죄율과 성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벳이 연구했었던 것 중에서, 미국 북부와 남부의 성향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북부의 경우는 잉글랜드 농경민이 주로 이주를 했고, 미국 남부의 경우는 아일랜드 목축민이 주로 이주를 했는데요.. 농경의 경우는 주요 재산이자 재산 축적수단인 토지가 남에게 빼앗길 위험이 없는 반면, 목축의 경우는 주요 재산이자 재산 축적수단인 가축이 타인에게 쉽게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크지요.
이었고, 자신에게 조그만 상해를 가해도 커다란 보복을 가하겠다는 악명이 곧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어수단이지요. 어쨌건, 이런 목축민의 문화로 인해 미국 남부가 미국 북부보다 비교적 더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범죄는 장기적 이익을 포기하고 단기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 쪽이 더 경제적일수도 있는데요.. 자신이 착실하게 번 재산이 보호받지 못하는 시스템이던지, 빈부격차가 극심한 시스템 상에서 하층민에겐 멀리 있는 장기적 이익보다 단기적 이익(범죄)을 추구하는게 더 경제적이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례 모두 일명 환원론자로 불리는 스티븐 핑커의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현대 학계에선 인간의 지능이나 성격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바보는 아무도 없죠.)
어쨌거나, 분명히 인간에게 선천적인 차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천적인 차이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환경이 그런 선천적인 차이를 발현시키는 것(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스위치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또한 환경에 의해서 유전자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지요. 그 예가 정신지체를 일으키는 케닐페톤뇨증이 되겠지요.)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첫댓글 관련문제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주셨군요. 좋은 글 보고 갑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냥 여기 제시된 통계들 이야기 하시는거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읽고나서 글과 의견의 차이를 안 가질 수도 없는거고요.
저도 미국식의 무제한적 공개는 좋지 않은거 같더군요. 물론 재범이상의 흉악범들에 대하여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살다가. 실수로 한번 죄짓고 죄값을 다 치루고 나온다음에도 신상공개 같은거를 만천하에 한다면. 완전히 재활의 기회를 박탈하여 버리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천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법입니다. 재활시스템은 갖춰봤자 돈은 돈대로 잡아먹고 재범률은 재범률대로 제자리걸음이나 하는 먹튀중의 上먹튀시스템입죠. 그런 범죄자에게 투자하느니 차라리 장래가 보이는 어린이에게 투자하는게 백배 더 낫습니다.
분명히 성범죄는 한여인의 인생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끔찍한 범죄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최소한의 재활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주홍글씨를 찍어버린다면 오히려 범죄율은 폭증을 할거라 생각됩니다. '어짜피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똑같으니. 범죄를 또 저질러버리고 만다.' 이런 생각이 유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코팔// 그런 인식은 완전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분명히 문화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은 분명히 범죄율과 성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벳이 연구했었던 것 중에서, 미국 북부와 남부의 성향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북부의 경우는 잉글랜드 농경민이 주로 이주를 했고, 미국 남부의 경우는 아일랜드 목축민이 주로 이주를 했는데요.. 농경의 경우는 주요 재산이자 재산 축적수단인 토지가 남에게 빼앗길 위험이 없는 반면, 목축의 경우는 주요 재산이자 재산 축적수단인 가축이 타인에게 쉽게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크지요.
때문에 그런 도둑질을 막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응보율'
이었고, 자신에게 조그만 상해를 가해도 커다란 보복을 가하겠다는 악명이 곧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어수단이지요. 어쨌건, 이런 목축민의 문화로 인해 미국 남부가 미국 북부보다 비교적 더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범죄는 장기적 이익을 포기하고 단기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 쪽이 더 경제적일수도 있는데요.. 자신이 착실하게 번 재산이 보호받지 못하는 시스템이던지, 빈부격차가 극심한 시스템 상에서 하층민에겐 멀리 있는 장기적 이익보다 단기적 이익(범죄)을 추구하는게 더 경제적이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례 모두 일명 환원론자로 불리는 스티븐 핑커의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현대 학계에선 인간의 지능이나 성격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바보는 아무도 없죠.)
어쨌거나, 분명히 인간에게 선천적인 차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천적인 차이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환경이 그런 선천적인 차이를 발현시키는 것(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스위치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또한 환경에 의해서 유전자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지요. 그 예가 정신지체를 일으키는 케닐페톤뇨증이 되겠지요.)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코팔/실수,혹은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저지른 범죄자들이 피해를 받겠군요.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받은 어린아이들중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있으니 그냥 투자 않하는게 제일 좋겠군요.
결론 여론몰이일 뿐입니다.
저도 신상공개 싫어합니다. 밥먹고 있는데 저런 것들의 얼굴을 보면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전 저의 입맛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