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할때 비과세(식대)포함 금액은 3월부터였잖아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 신고할때..
비과세(식대)금액은 3~6개월치만 더해주면 되는걸까요??
P.S 소장님께서 5월31일자로 퇴사하셨는데.. 4대보험 퇴직신고할때.. 국세청신고금액과 맞춰야 한다고 해서
비과세금액 같이 신고했다가,, 정리금액추정문의 드리니.. 과세만 신고하라고 해서,,
정정신고 했습니다..
전산회사도 아직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하고,, 4대보험 담당자들은 비과세신고하는것도 몰랐다하고.. 참....ㅠ.ㅜ
물론, 제 상담전화 받으신 분만 모르셨을수도 있겠죠? ^^;;
첫댓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는 과세금액만 신고합니다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달안으로 하면되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간이지급명세서에는 비과세 제외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이게 현장에서 혼선
[원천징수신고서에는 총지급액에는( 과세미달 일부 비과세포함)이라 되어 있어서 이 있어서]
홈택스에 질의해 두었습니다.
세무사님도 비과세 그냥 빼고라하라고 하셨지만. 항상 이게 고민이어서 답변 오면 올려드릴께요
넵~ 성격 안 급한 편이라 기둘리는 거 잘합니다...ㅎ
감사합니다~~☆
답변왔습니다. 비과세는 제외하고 신고하시랍니다.
감사합니다~^^*
편한밤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