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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함마 경찰학 교실
 
 
 
카페 게시글
경간수험생 교수님 대리와 직무대리 개념 좀 부탁드립니다.
inspectorlee 추천 0 조회 45 26.05.19 15:5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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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대리"에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고,
    직무대리 규정이 "법정대리"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직무대리규정 제2조 정의에서,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림으로써, 법정대리에 관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법에 규정된 대리권자가 대리하는 것이 법정대리이기 때문입니다.

    2. 지정대리가 되려면... 별도의 지정행위가 있어야 해요.

    3. 직무대리규정상 "사고"의 범위가... 일시적인 사유까지 적시하면서...
    내부위임(대결)과 겹치는 면이 있어요. 그냥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작성자 26.05.21 19:25

    교수님 그 요약서에 법정대리는 협의와 지정으로 나뉜다고 적시 해두셨는데... 그럼 직무대리를 협의의법정대리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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