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무대리규정을 파기 전에는 법정대리 개념이 잡혔는데... 직무대리를 보니 갑자기 혼란이 옵니다.
법에규정에따라 자동 업무대리가 법정대리이고, 복대리, 권한책임 다 알겟는데...
직무대리도 사고시 공백이면 가능한데... 법정대리와 구분이 안됩니다.
그럼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업무를 못해 대리자가 생기는 것은 직무대리인지 아님 법정대리인지요?
차장이 직무를 대리하는것이 지정대리이다. 기출이 있는데 직무대리가 지정대리이면 법정대리라는 말인데 직무대리가 구지 또 필요한가요?
그리고 직무대리의 사고의 범위에 휴가등 일시휴가도 포함되는데, 내부위임에 또다시 휴가 등으로 일시부재시 규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교수님 개념 좀 잡아주십시오.
첫댓글 1.
"대리"에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고,
직무대리 규정이 "법정대리"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직무대리규정 제2조 정의에서,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림으로써, 법정대리에 관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법에 규정된 대리권자가 대리하는 것이 법정대리이기 때문입니다.
2. 지정대리가 되려면... 별도의 지정행위가 있어야 해요.
3. 직무대리규정상 "사고"의 범위가... 일시적인 사유까지 적시하면서...
내부위임(대결)과 겹치는 면이 있어요. 그냥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수님 그 요약서에 법정대리는 협의와 지정으로 나뉜다고 적시 해두셨는데... 그럼 직무대리를 협의의법정대리라고 정리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