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헬리콥터 조종사에게 비행기 조종면허가 웬 말인가?” 수개월째 오전 7시만 되면 여의도 방송국 등지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이가 있다. 그는 대한항공 전직 기장이다. 도대체 무슨 속사정으로 이토록 목메어 외칠까? 그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980~1990년대에 무자격 조종사를 채용해 비행기를 맡겼다. 당시 대한항공은 다양한 편법으로 이러한 관행을 무마해왔다는 지적이다. 그는 편법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십수년째 같은 주장을 피력하고 있고, 몇 해 전 몇몇 언론이 이를 보도하기도 했지만, 상황은 제자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본지를 통해 밝히겠다는 그를 만났다. 사연의 주인공은 대한항공 전직 기장 이채문씨다. 그는 육군에서 18년간 조종사로 근무하고 소령으로 예편, 지난 1987년 11월 대한항공에 입사했다. 이후 이씨는 11년간 부기장으로 근무했지만 기장 승진 기회는 좀처럼 없었다. 당시 대한항공은 일반 대졸자를 채용해 조종사로 양성시키고, 교육기간 5년의 공백을 외국기장들을 영입해 운영했다. 이때 조양호 회장은 군 출신 조종사를 몰아내고 대졸자를 충원하는 일명 ‘고졸자 제거 및 대졸자 교체작전’을 펼쳤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군 출신 조종사 떠밀어낸 대한항공 이씨에 따르면, 1980~1990년 당시 대한항공엔 고졸 조종사가 많았다. 이는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장교 양성과정이 고졸자 이상이었고, 이들이 조종사가 돼 대한항공에 입사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군 출신자들은 조종술심사에서 퇴직한 무자격위촉심사관을 통해 불합격처리를 했다고 말한다. 무자격위촉심사관은 기장노선 자격이 있는 기장이 위촉심사관으로 있어야 하지만, 당시 위촉심사관은 대한항공을 퇴사한 이후 촉탁직으로 재채용이 된 무보직으로 기장노선 자격은 없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씨는 이를 당시 건교부 항공국장 성 모씨에게 얘기해 무자격위촉심사관 제거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밀고자로 낙인이 찍혀 온갖 불이익과 왕따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사장에게 탄원서를 내고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면담을 요구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면담은커녕 사직서만 수리된 이씨는 부당해고 행정소송을 했으나, 패소했다. 이와 관련, 이씨는 “당시 건교부 항공국장 성 모씨는 조양호 회장으로부터 엄청난 뇌물을 받고 있었다”며 “후에 실제 1999년 조양호 회장과 서울지방항공청장, 전 항공국장 등 건설교통부 전·현직 2급 간부 2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게다가 이씨는 외국인 기장을 다수 채용한 이유도 일반 대졸자는 채용 후 교육기간이 5년이라, 그 사이를 메우기 위한 사측의 방편이었다고 말한다. ◆“대한항공이 무자격조종사 썼다” 결국, 이씨는 결심을 굳히고 대한항공이 △시간미달자 △계기비행무자격자 △항공기관사 △회전익항공기(헬리콥터)조종사 등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해 온 것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 또한 조사도 없이 기각·각하됐다. 이러한 이유로 이씨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김포공항과 대한항공 사장 집 등에서 1인시위를 벌인다. 이때부터 이씨와 대한항공의 진실공방이 본격화됐다. 이씨는 “시위 당시 사장이 회사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돈으로 회유를 하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대신 입사시켜 주겠다고 하더라”며 “모두 거절하니 한 달 뒤 회사에서 법원에 시위금지가처분을 신청, 1km 이내에서 시위를 금지시키고, 위반하면 1회당 50만원을 물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본안소송을 요구했지만 모두 동일한 판결이 나서 KBS에서 1인 시위를 했지만 이 또한 제한됐다. 당시 방송사와 신문사 등에서는 이상한 판결이라며 이듬해인 2003년 2월 이를 일제히 보도했다”며 “판결문 때문에 집과 가재도구를 압류하는 ‘빨간딱지’가 붙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전직 기장 이채문씨(사진)와 대한항공 간 무자격 편법운영에 대한 날선 진실공방은 더욱 심화되는 형국이 돼버렸다. 이씨는 수개월째 오전 7시만 되면 여의도 방송국 등지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씨의 시위가 수그러들지 않자 대한항공도 더 이상 두고 볼 상황은 아니었는지 이씨를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씨는 “당시 관할경찰서는 대질신문을 통해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인정된다’는 조사의견서를 검찰에 올렸지만 검찰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다”며 “정식재판에서 대한항공 현직기장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주장을 입증하니 판결을 못하겠고, 서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대한항공을 무고로 맞고소 했고, 2004년 2월 사장은 또 다시 불렀다. ◆대한항공 전면 부인, 이씨는… 이씨에 따르면 사장과의 두 번째 자리에서는 보다 자세한 돈 얘기가 오갔다. 이씨는 “사장과의 자리에서 왜 무고를 했냐고 묻자, 미안하다. 나중에 술 한 잔 사겠다. 이제 종결하자고 말했다”며 “얼마면 되겠냐고 묻길래 정년 포함 11억원은 받아야겠지만 5억원만 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동년 6월까지 4개월간 인사상무실에서 다섯 차례 만나 2억5000만원에 합의를 보고 공항 앞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상황은 급작스레 역전됐다. 대한항공 측은 2억5000만원에 대한 합의 이행을 늦췄고, 이에 이씨가 합의사안 이행을 요구하자 공갈협박으로 고소, 기존 명예훼손과 함께 재판이 병합되고 말았다. 대한항공의 무자격 편법운영에 대한 날선 진실공방은 더욱 심화되는 형국이 돼버렸다. 대한항공은 무자격위촉심사관을 포함한 무자격조종사 사용에 대해 이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 중에서도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사용은 무엇보다 논란의 중심에 자리한다. 대한항공이 법원에 제출한 공문에는 △1993년 이전까지는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를 구별하는 법이 없었고 △1993년 이후부터 생겼으며 △ 때문에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도 대한항공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판사가 2005년 6월 재판을 종결, 이후 9개월간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어왔다”며 “당시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의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는 자격구분이 돼 있었다’는 공식답변이 있었지만, 대한항공의 손을 들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씨는 2006년 2월 결국 징역 1년 법정구속을 받았고, 2개월 구치소 생활 후 집행유예로 나왔다. 이후 이씨는 동년 5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총영사관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을 대상으로 시위를 펼쳤지만 대한항공은 그를 또 고소했다. 2010년 1월 캐나다에서 추방돼 한국으로 온 그는 집행유예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앞서 징역 1년의 남은기간인 10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항공법 위헌소송, 결과 따라 천차만별 이씨가 여의도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한 것도 이 때부터다. 이씨는 기업과 법조계 간의 유착을 확신하고 있는 터라, 대한항공을 상대로 또 다시 시작한 싸움은 법정 분쟁은 버겁기만 하다. 이씨는 현재, 지난 미국에서의 시위에 따른 대한항공 소송에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상태고, 위의 내용을 2006년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벌금형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씨는 헌법재판소에 이를 포함한 항공법 위헌소원을 제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전했다. 이씨는 항공법개정추진국민운동본부의 사무국장으로 있기도 하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대한항공이 예전 항공법을 위반하며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했냐는 데 있다. △시간미달자 △계기비행무자격자 △항공기관사 △회전익항공기조종사 등 무자격조종사 사용 논란에 따른 당시 대한항공의 입장과 법정 자료를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하는 이유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하는 등 일단락 했지만, 이씨는 “대한항공이 있지도 않은 얘기를 법적 근거로 제기하고 있다”며 “당시 대한항공이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자칫 해묵은 얘기가 됐을법한 이씨의 사연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대한항공 ‘무자격조종사’ 사용 여부에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프라임경제] “헬리콥터 조종사에게 비행기 조종면허가 웬 말인가?” 수개월째 오전 7시만 되면 여의도 방송국 등지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이가 있다. 그는 대한항공 전직 기장이다. 도대체 무슨 속사정으로 이토록 목메어 외칠까? 그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980~1990년대에 무자격 조종사를 채용해 비행기를 맡겼다. 당시 대한항공은 다양한 편법으로 이러한 관행을 무마해왔다는 지적이다. 그는 편법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십수년째 같은 주장을 피력하고 있고, 몇 해 전 몇몇 언론이 이를 보도하기도 했지만, 상황은 제자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본지를 통해 밝히겠다는 그를 만났다. 사연의 주인공은 대한항공 전직 기장 이채문씨다. 그는 육군에서 18년간 조종사로 근무하고 소령으로 예편, 지난 1987년 11월 대한항공에 입사했다. 이후 이씨는 11년간 부기장으로 근무했지만 기장 승진 기회는 좀처럼 없었다. 당시 대한항공은 일반 대졸자를 채용해 조종사로 양성시키고, 교육기간 5년의 공백을 외국기장들을 영입해 운영했다. 이때 조양호 회장은 군 출신 조종사를 몰아내고 대졸자를 충원하는 일명 ‘고졸자 제거 및 대졸자 교체작전’을 펼쳤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군 출신 조종사 떠밀어낸 대한항공 이씨에 따르면, 1980~1990년 당시 대한항공엔 고졸 조종사가 많았다. 이는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장교 양성과정이 고졸자 이상이었고, 이들이 조종사가 돼 대한항공에 입사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군 출신자들은 조종술심사에서 퇴직한 무자격위촉심사관을 통해 불합격처리를 했다고 말한다. 무자격위촉심사관은 기장노선 자격이 있는 기장이 위촉심사관으로 있어야 하지만, 당시 위촉심사관은 대한항공을 퇴사한 이후 촉탁직으로 재채용이 된 무보직으로 기장노선 자격은 없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씨는 이를 당시 건교부 항공국장 성 모씨에게 얘기해 무자격위촉심사관 제거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밀고자로 낙인이 찍혀 온갖 불이익과 왕따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사장에게 탄원서를 내고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면담을 요구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면담은커녕 사직서만 수리된 이씨는 부당해고 행정소송을 했으나, 패소했다. 이와 관련, 이씨는 “당시 건교부 항공국장 성 모씨는 조양호 회장으로부터 엄청난 뇌물을 받고 있었다”며 “후에 실제 1999년 조양호 회장과 서울지방항공청장, 전 항공국장 등 건설교통부 전·현직 2급 간부 2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게다가 이씨는 외국인 기장을 다수 채용한 이유도 일반 대졸자는 채용 후 교육기간이 5년이라, 그 사이를 메우기 위한 사측의 방편이었다고 말한다. ◆“대한항공이 무자격조종사 썼다” 결국, 이씨는 결심을 굳히고 대한항공이 △시간미달자 △계기비행무자격자 △항공기관사 △회전익항공기(헬리콥터)조종사 등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해 온 것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 또한 조사도 없이 기각·각하됐다. 이러한 이유로 이씨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김포공항과 대한항공 사장 집 등에서 1인시위를 벌인다. 이때부터 이씨와 대한항공의 진실공방이 본격화됐다. 이씨는 “시위 당시 사장이 회사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돈으로 회유를 하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대신 입사시켜 주겠다고 하더라”며 “모두 거절하니 한 달 뒤 회사에서 법원에 시위금지가처분을 신청, 1km 이내에서 시위를 금지시키고, 위반하면 1회당 50만원을 물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본안소송을 요구했지만 모두 동일한 판결이 나서 KBS에서 1인 시위를 했지만 이 또한 제한됐다. 당시 방송사와 신문사 등에서는 이상한 판결이라며 이듬해인 2003년 2월 이를 일제히 보도했다”며 “판결문 때문에 집과 가재도구를 압류하는 ‘빨간딱지’가 붙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전직 기장 이채문씨(사진)와 대한항공 간 무자격 편법운영에 대한 날선 진실공방은 더욱 심화되는 형국이 돼버렸다. 이씨는 수개월째 오전 7시만 되면 여의도 방송국 등지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씨의 시위가 수그러들지 않자 대한항공도 더 이상 두고 볼 상황은 아니었는지 이씨를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씨는 “당시 관할경찰서는 대질신문을 통해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인정된다’는 조사의견서를 검찰에 올렸지만 검찰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다”며 “정식재판에서 대한항공 현직기장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주장을 입증하니 판결을 못하겠고, 서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대한항공을 무고로 맞고소 했고, 2004년 2월 사장은 또 다시 불렀다. ◆대한항공 전면 부인, 이씨는… 이씨에 따르면 사장과의 두 번째 자리에서는 보다 자세한 돈 얘기가 오갔다. 이씨는 “사장과의 자리에서 왜 무고를 했냐고 묻자, 미안하다. 나중에 술 한 잔 사겠다. 이제 종결하자고 말했다”며 “얼마면 되겠냐고 묻길래 정년 포함 11억원은 받아야겠지만 5억원만 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동년 6월까지 4개월간 인사상무실에서 다섯 차례 만나 2억5000만원에 합의를 보고 공항 앞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상황은 급작스레 역전됐다. 대한항공 측은 2억5000만원에 대한 합의 이행을 늦췄고, 이에 이씨가 합의사안 이행을 요구하자 공갈협박으로 고소, 기존 명예훼손과 함께 재판이 병합되고 말았다. 대한항공의 무자격 편법운영에 대한 날선 진실공방은 더욱 심화되는 형국이 돼버렸다. 대한항공은 무자격위촉심사관을 포함한 무자격조종사 사용에 대해 이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 중에서도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사용은 무엇보다 논란의 중심에 자리한다. 대한항공이 법원에 제출한 공문에는 △1993년 이전까지는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를 구별하는 법이 없었고 △1993년 이후부터 생겼으며 △ 때문에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도 대한항공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판사가 2005년 6월 재판을 종결, 이후 9개월간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어왔다”며 “당시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의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는 자격구분이 돼 있었다’는 공식답변이 있었지만, 대한항공의 손을 들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씨는 2006년 2월 결국 징역 1년 법정구속을 받았고, 2개월 구치소 생활 후 집행유예로 나왔다. 이후 이씨는 동년 5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총영사관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을 대상으로 시위를 펼쳤지만 대한항공은 그를 또 고소했다. 2010년 1월 캐나다에서 추방돼 한국으로 온 그는 집행유예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앞서 징역 1년의 남은기간인 10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항공법 위헌소송, 결과 따라 천차만별 이씨가 여의도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한 것도 이 때부터다. 이씨는 기업과 법조계 간의 유착을 확신하고 있는 터라, 대한항공을 상대로 또 다시 시작한 싸움은 법정 분쟁은 버겁기만 하다. 이씨는 현재, 지난 미국에서의 시위에 따른 대한항공 소송에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상태고, 위의 내용을 2006년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벌금형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씨는 헌법재판소에 이를 포함한 항공법 위헌소원을 제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전했다. 이씨는 항공법개정추진국민운동본부의 사무국장으로 있기도 하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대한항공이 예전 항공법을 위반하며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했냐는 데 있다. △시간미달자 △계기비행무자격자 △항공기관사 △회전익항공기조종사 등 무자격조종사 사용 논란에 따른 당시 대한항공의 입장과 법정 자료를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하는 이유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하는 등 일단락 했지만, 이씨는 “대한항공이 있지도 않은 얘기를 법적 근거로 제기하고 있다”며 “당시 대한항공이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자칫 해묵은 얘기가 됐을법한 이씨의 사연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대한항공 ‘무자격조종사’ 사용 여부에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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