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투자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투자기업은 접수 마감일 기준 상호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 투자기업의 투자 동의 필수
- 주관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유형 | 투자기업 필수제출 서류 | 세부내용 |
공동 투자형 | 투자동의서 | ⦁ 과제명, 주관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공고기간내), 투자기업 출연금액, 투자기업의 장 날인 등(투자기업 과제 담당부서장도 가능) |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의 계열사이거나, 투자기업의 출자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제외
- 투자기업
ㆍ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 공동개발기관*
ㆍ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ㆍ 투자기업의 1차 벤더(공급업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주관기관과 투자기업의 협의 하에 중견기업을 공동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음
* 단, 공동개발기관의 소요비용은 투자기업 출연금 내에서 사용해야 함
** 붙임 5의 컨소시엄 구성 참조
- 위탁연구기관
ㆍ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21년 신규) : 100억원(1차 : 32억원)
※ 참고 :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 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방식
-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를 신청
ㅇ 지원유형(공공분야만 해당)
- 단일과제 : 투자기업과 주관기관 1:1 과제 진행
- 공동개발과제 : 둘 이상의 투자기업과 하나의 주관기관이 과제 진행
ㅇ 지원분야
- 일반과제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BIG3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분야*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붙임 1의 BIG3 분야별 정의 참조
- 소부장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붙임 2의 소재, 부품,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
ㅇ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단, 투자기업 출연금은 사업화 비용 계상 가능(붙임 4 참조)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붙임 3 참조)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지원
구 분 |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 개발비 비중 | 투자기업 |
정 부 | 주관기관 (현금부담비율*) | 투자기업** |
공동투자형 | 일반과제 BIG3 소부장 | 최대 3년, 12억 원 이내(연간 한도X) | 80% 이내 | 20% 이상 (현금 2% 이상) |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1:1)(현금) | 대기업, 공공기관 |
*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정부출연금+주관기관민간부담) 기준
**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정부출연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에 관리·운영(붙임 4 참조)하며, 다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정부출연금에 대응(대·공기업 1:1, 중견 3:2)하는 투자계획 필요
※ 투자기업에 따라 정부출연금 12억+투자기업 출연금 12억 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구 분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수립·총괄 |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업협력사업실) | 신청·접수, 과제평가, 과제관리, 정산·환수 등 사업집행 | 042-388-0114(내선 4) |
투자기업 관리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투자기업 관리 등 | 02-368-8750 |
일자리평가 | 중소기업연구원 | 고용친화도 점수 산출 | 02-707-8266 |
IP-R&D | 특허전략개발원 | IP-R&D 전략 지원 | 02-3287-4301 02-3287-4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