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형시술 치과의사 등 4명엔 시한부 출국 명령
광동성 광주시에서 30대 한국인 2명이 강도죄로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으며 심천에서는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한국인 4명이 현지 출입국관리부문의 시한내 출국명령을 받았다.
중국 언론과 광주 주재 한국총령사관에 따르면 광주시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외화를 바꿔주겠다며 중국인 한 명을 유인, 구타한 후 돈을 빼앗은 김모(31세)씨와 성모(31세)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벌금 1만위안을 병과했다. 이들은 10년간의 복역을 마친 후 중국에서 추방된다.
중국산 도매의류를 한국으로 넘기는 사업을 하기 위해 작년 10월 광주에 도착한 김씨와 성씨는 도착 이튿날 밑천으로 마련한 중국돈 1만위안을 소매치기당하자 통역을 내세워 외화를 바꿔주겠다며 중국인 담모씨를 한 오피스텔로 유인, 범행했다.
친구사이인 이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담씨를 구타한 후 인민폐 43만위안과 미국돈 2만2천달러, 일본돈 6만엔, 홍콩돈 840달러 든 담씨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다 담씨의 웨침을 들은 오피스텔 경비원들에게 붙잡혔다. 함께 범행한 방모(31세)씨는 도주해 아직 붙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수시 복전구 공안분국은 심수시의 모 미용,성형병원에서 소정의 허가절차를 밟지 않은 채 시술을 해온 한국인 치과전문가 2명을 적발, 벌금을 물린 후 기한내에 중국을 떠나도록 명령했다. 이는 심수에서 적발된 최초의 외국인 불법의료행위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또 이들 치과전문가를 중국에 입국시켜 미용,성형병원에 소개해준 한 한국인 자문회사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취업허가 취득여부를 조사한 결과 2명의 한국인이 불법 취업자인 것으로 밝혀내고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들 한국인 4명에게는 모두 합해 4만1천6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
특히 최근 들어 편법으로 비자를 연장한 사실이 드러난 한국인들이 고액의 벌금과 함께 일정기간 구류당한 후 강제출국을 당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향후 5년간 중국 입국사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흑룡강신문
만남의광장 중국연변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