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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는 3천637만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1억원 초과 근로자는 80만2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3%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27일 총 510개의 통계항목을 담은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은 3천647만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이와 관련, 각 연도별 근로자 평균 급여는 △2014년 3천170만원 △2015년 3천250만원 △2016년 3천360만원 △2017년 3천520만원 △2018년 3천650만원이다.
근로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지역별 평균 급여액은 울산이 4천30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세종 4천258만원, 서울 4천124만원 순이었다. 평균 급여액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는 제주 3천123만원, 인천 3천249만원, 전북 3천267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전체 근로자 가운데 총급여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80만2천명으로 전체근로자의 4.3%를 점유한 가운데, 이같은 고액연봉자 비율은 전년 대비 11.5% 급증했다.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주민등록소재지로 집계한 결과 수원시에 48만6천명의 근로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용인시 40만3천명, 고양시 39만6천명 순으로 집계됐다.
원천징수지(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 강남구에 95만6천명, 서울 중구 54만5천명, 서울 영등포구 54만4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본점소재지 등에서 일괄해 원천징수하는 경우 실제 근무처와 다르게 집계될 수 있다.
한편 전체근로자 대비 여성근로자 비율은 전년 대비 0.7%p 증가한 42.6%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첫댓글 연봉 1억이상이면,세율35%라고 합니다.
80여만명 외에 고소득 전문 자영업자는 별도
입니다
ㄴ 지방세가 국세의10%
35%+3.5% 즉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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