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 상임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표이사 이성문 씨 등 15명을 특가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원주민들이 어제(11일) 고발한 사건을 전담수사팀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원주민 이호근 씨 등 33명과 대장동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우계 이씨 판서공파 중종은 고발장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를 공급해 3000억 원 이상 부당이익을 안기는 과정에서 이 상임고문 등이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법한 사업계획을 검토·제출하는 과정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공모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첫댓글 외부세력의 원주민 선동설... 원주민 중에 국힘 당원 찾아내 뒤집아 씌우기.. 등등 예전 새누리당이 하던 짓거리 똑같이 하겠죠
감옥가면 밥 안먹어도 배부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