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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확정된 결정문이라면 유체동산압류가 가능합니다.
집행관실에 집행권원(지급명령, 공정증서, 판결문 등),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강제집행기일이 정해지고 이때 집행관과 함께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 압류된 동산에 대해서 감정 등을 통해 유체동산 경매예정금액이 정해지고?매각기일이 정해지면 다시 집행관과 함께 유체동산 경매를 진행하게 되며, 비용은 거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수 있으며, 통상 15~20사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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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카페를 알게되어 굉장한 행운이네요 상담지기님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품어보게 되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소매업 사업자인데요 거래처 물건대금이 3년가까이 1100만정도 밀려있어
얼마전에 지급명령 확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갚을의지가 전혀없어보여 강제집행을 하려합니다.
그분 명의로된 재산은 자세히까진 모르지만 대부분 가족명의로 되어 있고 그분 앞으론 재산이 거의 없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유체동산 압류를 할까하는데 사무실 집기 및 장비(대형프린터기, 커팅기 ,코팅기)를 압류를 할까하는데
압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모두 중고품이라 정해진 금액은 없고해서 어디까지 압류가 될지 궁금합니다
장비만으론 금액이 조금 모자랄것 같아서요...? 압류하게되면 법원 경매처분되어 금액 모두를 받을수 있는건지 남으면 그분께 돌려
드리고 그런건지... 압류에서 경매처리까지 일말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유체동산압류 신청은 법원서 서류만 작성하면 될까요? 비용도 궁금하고요...
요즘같이 불경기에 여기저기 쓰러지는 업체들 많은데 저희도 너무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