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재판규범의 성질을 가지는바, 여기서 재판규범이란 법원을 구속하는 규범을 말한다.
이말뜻을 잘이해못하겠는데요
이문장에서 법원은 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법을 집행하는 법원을 말하는건가요? 재판규범이 뭐고 재판규범의 성질을 가진다는게 뭐죠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테이블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9꿈사 ★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최신 시험 공고
|
9꿈사 합격자 수기
|
우리들의 이야기
|
④ 경쟁률/합격선 통
검색
카페정보
★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플래티넘 (공개)
카페지기
부재중
회원수
561,307
방문수
669
카페앱수
6,225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친구 카페
이전
다음
ㆍ
★7꿈사★7급공무원..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재판규범
앞만볼래!
추천 0
조회 399
07.04.11 21:10
댓글
1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1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Sons
07.04.11 22:06
첫댓글
사법기관인 법원을 말하고요. 재판규범이 재판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규범이니까 법원은 이 규범 안에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거니 재판규범이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사법기관인 법원을 말하고요. 재판규범이 재판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규범이니까 법원은 이 규범 안에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거니 재판규범이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