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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유학휴직 횟수
clode 추천 0 조회 637 22.03.10 12:3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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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3.10 17:57

    첫댓글 유학휴직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이후(유학휴직 종료후 휴직기간의 1.5배)에만 육아휴직을 제외한 다른 청원휴직을 신청·허가할 수 있음.
    석사학위 취득후 바로 박사학위 취득 불가능(귀국하여 1.5배 근무 후 다시 유학휴직 가능)

  • 작성자 22.03.10 21:21

    횟수는 관계없이 의무복무기간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군요...감사합니다 교육장님!!

  • 24.06.28 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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