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장님
유학휴직 관련하여 이전 Q&A를 살펴보니
유학휴직은 1년 이상/ 영어시험점수 해당X을 알았고
제가 궁금한 점은 유학휴직 횟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에 영미권으로 어학연수를 가고자 하는데 '연수'휴직과 '유학'휴직 중에서 고민 중인 이유는
추후에 혹시 박사과정을 갈 경우 3~4년 '유학'휴직을 쓸 예정인데 이번에 '유학'휴직을 써버리면 그때 못 쓰나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유학휴직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이후(유학휴직 종료후 휴직기간의 1.5배)에만 육아휴직을 제외한 다른 청원휴직을 신청·허가할 수 있음. 석사학위 취득후 바로 박사학위 취득 불가능(귀국하여 1.5배 근무 후 다시 유학휴직 가능)
횟수는 관계없이 의무복무기간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군요...감사합니다 교육장님!!
🥰
첫댓글 유학휴직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이후(유학휴직 종료후 휴직기간의 1.5배)에만 육아휴직을 제외한 다른 청원휴직을 신청·허가할 수 있음.
석사학위 취득후 바로 박사학위 취득 불가능(귀국하여 1.5배 근무 후 다시 유학휴직 가능)
횟수는 관계없이 의무복무기간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군요...감사합니다 교육장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