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조달을 고려한 투자의사결정방법 중 주주현금흐름법fte을 적용할 때 사진처럼 fcfe÷Ke 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주투자액(자기자본 장부가) + npv라면 차입액 즉 타인자본의 장부가는 타인자본의 시장가와 항상 같은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npv안에는 부채사용기업일 경우 기본npv와 부채사용효과가 모두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세후채권자 cf를 Kd(1-t)로 할인한 타인자본 시장가 는 타인자본 장부가와 같다는 것인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네 부채 장부가 = 부채 시장가 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또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