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2순환 복습하다가 2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사례책 457쪽에
'공무원에 대한 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공무원에 대한 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구할 수 없다'로 바꾸어야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오타가 아니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처음에는 당사자소송은 되는데..라는 생각에 행정소송 불가는 아니니까 항고소송으로 봐야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생각이 착각이 맞는지, 위와 같이 이해하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사 징계와 관련하여
공무원 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6단계 중에서
검사는 파면 제도 없이 가장 무거운 징계가 면직이고, 법관은 3개월 정직이 가장 무거운 제도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래서 '파면/ 해임=면직/ 강등' 이라고 이해했는데
사례책 심재륜고경장 사건을 공부하던 중(p.460)
1) 검사징계법 제3조 제1항에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점
2) 4회 모의고사 해설 때 직권면직은 해임과 완전히 다른 처분이어서 소변경을 한다고 배웠던 부분
에서 파면/ 해임=면직/ 강등 이라고 생각했던 개념이 헷갈리고, 제가 뭔가 개념상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찾아보아도 모르겠어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보통 별 수식어 없이 행정소송이라고 쓰면 항고소송을 칭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2. 파면 제도 없이 해임이나 면직을 통해 검사의 신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요건은 걔네 내부규정에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