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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밤이슬을 맞으며 이런 2인1조 사고가 발생했었네요(한문철TV)
qhanftja 추천 2 조회 840 24.08.17 13:4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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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17 14:32

    첫댓글 이인조 할때 철칙이 있었는데요...

    절대 꽁지차에 누구던 태우지 않는다...

    (딱 한번 통사정 하길래 태웠다가 저끝에가선 경찰부르고 쌩쇼한적 있음)
    -시간낭비 등 대리비도 지금까지 못받고 있음...수원 매탄 현대 어린부부

    고객시선에서 벗어날 정도 위치를 나혼자 걸어가지않음...
    -꽁지차 타지않고 고객과 같이 걸어감...너무멀면 오더뻼

    꽁지차는 서비스차량이 아님.....
    ( 대부분의 고객들이 꽁지차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타려고 함)

  • 24.08.17 15:03

    저런 술취한사람이 꽁지차에 기대어 있다가 넘어져 사망이라니.
    이런게 허용되면 자해공갈단이 판칠듯한데요.

    대리하면 정신바짝 차려야 합니다.

    젊은 손들은 어찌하면 범퍼 작은기스나 차바퀴 기스나는것도 대리기사에게 덤터기 씌울려고 하는 이상한 놈들도 있고

  • 작성자 24.08.17 15:23

    꽁지차 운전자의 법적 책임은 없어야 하겠지만, 아쉬운 점은 손님이 취해서 걷기가 불편해도 바로 앞 횡단보도를 통해서 같이 손님 차로 이동했어야 했습니다.
    (지하실에서 차량을 끌고 오는 등 차량에 손님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 사고라도 나면 "대리"가 아니라 "탁송"이 되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함)

  • 24.08.17 16:42

    한변호사가 2인1조 대리운전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데...
    2인1조 대리운전은 두 대리운전 기사들 간의 개인적 계약일 뿐이고,
    법적으로 두 기사가 합동하여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차를 가지러 간 앞차 기사, 한 명만이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죠.
    꽁지 차량의 운전자는 차주/업체/대리운전기사 간의 3면계약에 의한 대리운전 서비스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차주한테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 경우, 현장까지 태워다 주었지만,
    이는 대리기사(앞차 기사)의 신속한 서비스를 도울 목적에서, 호의로 태워다준 것일 뿐이고요.

    따라서, 꽁지 차량 기사가 대리운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출발전 주위를 살피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모를까,
    꽁치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 작성자 24.08.17 17:45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변의 의견은 공감하기 어럽네요.

  • 24.08.17 20:06

    한문철이 뒷차를 유상운송이라고 개소리합니다

  • 24.08.17 21:03

    법적으로 따져 본다면 미등록 무허가 유상운송이 맞습니다. ^_^;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기사님을 태운거니까요.

  • 24.08.17 22:20

    @언젠가는 우리 맞습니다.

    유상운송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죠.

    다만, 유상운송 서비스의 고객은
    대리운전 고객(앞차 차주)이 아니라,
    앞차를 운전하는 대리기사라는 점
    을 간과한 겁니다.

    그리고, 미등록 무허가 유상운송이라는 위법행위는 저 사고와 무관한 별도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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