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부담하지 않는 4백만원에 대해서 어째서 대여금으로 간주하는건가요?
전입해왔을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서 비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논리같은데, 직원A는 전입해온 곳에서도 퇴직해서 (최종적으로 퇴직했으니)현실적인 퇴직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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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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