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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입주민 추가 차량은 부가세신고 대상 아니지요??
예짱 추천 0 조회 59 23.07.11 11:4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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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11 15:18

    첫댓글 주상복합이면 입주자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시는지 집합건물로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공동주택은 부가가치세해당 없고
    집합건물은 자체가 유료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하셨을터이니 부가가치세 대상입니다
    세무주치의 사용하시면 전화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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