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인데요~~ 외부인 차량은 부가세 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민 추가가량을 충당금 계정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주차장수입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올해부터 그케 하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 대상은 아닌거죠??
첫댓글 주상복합이면 입주자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시는지 집합건물로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시고공동주택은 부가가치세해당 없고집합건물은 자체가 유료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하셨을터이니 부가가치세 대상입니다세무주치의 사용하시면 전화상담받아보세요
첫댓글 주상복합이면 입주자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시는지 집합건물로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공동주택은 부가가치세해당 없고
집합건물은 자체가 유료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하셨을터이니 부가가치세 대상입니다
세무주치의 사용하시면 전화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