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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특허/노무상담Q&A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뭇들 추천 0 조회 255 23.03.07 00: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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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07 16:02

    첫댓글 가장 정확한것은 전화든.직접 방문이든
    세무서 주택과에 문의하세요.
    평택 세무서 주차장도 널널하고 좋던데요.
    부동산에 문의해도 잘 모르더군요

    저도 속 시원하게 직접 방문해서 문의 했답니다.

  • 23.03.19 10:36

    세금은 자칫 잘못하면 폭탄 맞는 수가 있으니 꼭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 하시기를 권합니다.

  • 23.04.25 09:19

    네 맞아요
    일시적 2주택 2023.4.7일 시행령 개정 되어 소급 적용으로 3년기한내(2023.9.13)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입니다.
    만약 3년이후라면 기본세율 적용되어 차액에 대하여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 작성자 23.04.25 19:56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시청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로 부터 비과세 대상이라고 대답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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